
의의
지방세법(§7 ⑤)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의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47 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때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지기법 §2의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 초과된 자들을 말한다. 여기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47 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44)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를 준용한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5두49191, 2015.10.22., 참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2두12495, 2013.7.25., 참조). 이 경우 과점주주 집단의 범위는 특수관계의 존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주주 중에서만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아닌 경우라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의 2)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두12495, 2013.7.2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여기서는 최근에 쟁점이 되는 사실상 영향력 여하에 따른 지배경영관계에 있어서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성립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수관계 적용기준 관련 견해 (일방관계설과 쌍방관계설)
과점주주의 특수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쌍방성 관계가 타당한지 아니면 일방성 관계로서만으로 족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문제는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47 2호)의 규정에서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는 만큼 2인 주주 간의 특수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주주 1인과 여타 주주와의 관계가 가족 등 특수관계이면 반대로 여타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 등 특수관계가 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3인의 주주에 있어서 특수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1인 주주와 여타의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과점주주로서 충족하는 것이나 여타 주주 2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 3인 주주 간에는 1인 주주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나 다른 주주를 기준으로 할 때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할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특수관계가 없다고 볼 것인가에 대하여 반론이 제기된다. 지기법(§47 2호)의 규정에서 명백하게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관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상 반드시 3인 모두 쌍방 간의 특수관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불명확하다. 이 규정은 2인 주주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타당하지만 3인 주주 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에는 명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과점주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볼 때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다른 주주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라고 보는바, 이는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주들 간의 특수관계가 쌍방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일방성 관계”가 형성되면 전부 과점주주로 판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두150, 2011.7.21.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11 ②) 규정에 의거 이미 과점주주의 범위는 최초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주식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과점주주의 지위(보유지분이 50% 초과한 상태)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의 2)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과점주주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추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판례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판단기준(일방관계설)(대법원 2008두150, 2011.7.2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위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위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위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유형
지방세기본법(§2 ① 3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의 범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① 혈족ㆍ인척 등 친족관계 : 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혈족관계 등으로 특수관계를 파악 ②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등 고용관계 ③ 주주ㆍ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 주주가 영리법인은 ‘관계법인’에 50% 이상 출자, 비영리법인은 이사가 과반수 이상 또는 출연재산의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인 설립자
친족관계
법인이 아닌 자연인 간의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은 우선 당해 자연인은 대상법인에 출자를 하고 있어야 하며, 그 출자지분이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관계 주주인지 여부를 아래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친족관계’의 발생ㆍ소멸 여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또는 국세기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해서만 소멸하므로 출양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등 고용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법인이 아닌 특정주주의 1인과 친족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종업원이나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사용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그 특정주주와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되려면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주식의 발행회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1누6399, 1992.2.11., 참조).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개인인 경우
경영지배관계의 여부는 당해 주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로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본인이 개인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해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본인인 개인을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 주체로 상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① (피지배상태)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② (지배상태) 법인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①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인 지배경영관계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영리법인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반드시 발기인 등의 지위에서 정관작성 또는 이사선임 과정 등에 참여한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정관작성이나 이사선임에서 출연자의 관여 정도 등과 같이 그 실질을 따져 판단하며, 설립 이후 주식 출연자의 행태 등을 통하여 이를 추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참조). 이와 같이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상기 ‘① (피지배상태) 본인 법인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과 ‘② (지배상태) 본인인 법인을 지배하는 자’로 나누어 규정한 것은 법인의 의사나 이해가 자연인과 같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의 기관이나 지배주주 등을 통하여 정해지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본인이 법인인 경우의 특수관계범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1의 2 ③ 2호)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의 2 ③ 2호)의 규정상 차이가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1의 2 ③ 2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의 2 ③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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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목에 해당하는 규정 없음> <라목에 해당하는 규정 없음> |
- ①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의미 이는 본인인 법인이 지배를 받는 경우(=피지배 상태)를 전제로 한다. 즉,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경영지배관계가 인정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의 2 ③ 제2호 가목)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의 의미는 ‘본인인 법인이 지배를 받는 경우’의 ‘그 지배하는 자’인 개인과 법인이 직접 또는 제3자(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고용관계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매개로 하여 당해 본인인 법인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주는 경우 ‘그 지배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를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이다(대법원 2021두54231, 2022.1.13., 참조).
사례 과점주주의 지배경영관계에 의한 특수관계 판단(조심 2016지0937, 2016.12.26.)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가 아니라 특수관계인들이 속한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OOO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로서 주식거래로 인하여 과점주주 집단의 지분 증가는 없다고 보이는바,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② 법인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①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 이는 본인인 법인이 지배를 하는 경우(=지배상태)를 전제로 한다. 즉,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상기 ①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본인인 법인이 ‘피지배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피지배법인’을 경영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이다. 본인인 법인이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①의 관계있는 자(=피지배법인)를 통하여 어느 법인(제3의 피지배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인 법인이 피지배법인 등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등으로 본인인 법인이 제3의 피지배법인에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0두49324, 2021.5.7., 판결 취지 참조). ‘본인이 직접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①의 관계에 있는 자(=피지배법인)를 통하여 어느 법인(제3의 피지배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는 본인인 법인을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 주체로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 본인이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자를 통하여 행사하는 경우, ㉢ ①의 관계자(피지배법인)를 통하여 행사하는 경우로서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 주체가 본인인 법인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도 단지 그 지배력의 행사 방식 및 수단을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21두54231, 2022.1.13., 참조). 여기서 ①의 관계자 등을 통하여 어느 법인(=제3의 피지배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도 ①의 관계자 등이 본인인 법인의 피지배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중간에서 단지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본인인 법인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①의 관계자 등이 피지배법인(=제3의 피지배법인)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지배경영관계와 특수관계의 성립범위
요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의 2 ④)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의 유형 중 경제적 연관관계인 지배경영관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한다. 법인은 다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인정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① 의결권의 주도적인 행사 지위에 있을 것, ② 실질적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지배적인 영향력’의 의미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특정 법인에 대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예 : 대표이사 등)를 통하여 피지배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실, ②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이사회 의결 사항을 사실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이사회의 참석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행사방법에 있어서도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단독으로 행사하더라도 아무런 ‘지배적인 영향력’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이다. 물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상태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사안으로 판단되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족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위로 보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두19501, 2008.10.23., 참조). 따라서 ‘대표이사의 지배적인 영향력’의 여부 판단은 청구법인에 대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직접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물론 이사회에 참여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다른 이사회의 참석자에 영향을 주어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임원의 임명권 행사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영업의 양수나 경영의 인수, 기타 자산이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통제하는 등의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이사회 회의록 등에서 대표이사의 선임, 이사보수의 결정,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승인 등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진행한 경우에는 피지배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①의 관계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제3의 피지배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법인 본인’이어야 한다.
판례 주식차용과 지배적인 영향력 판단(대법원 2021두54231, 2022.1.13., 판결) 본인인 법인만을 기준으로 출자지배 및 피지배 여부를 따지던 구 특수관계 조항과 달리,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 관계자 등을 통하여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이 행사되는 경우를 포함하게 되었고,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영향력의 행사에 의하여 지배하는 관계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경영지배관계를 판단하게 되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르면,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데, 학계의 통설적 입장은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대법원 판례 역시 7년간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대리권 수여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다54691, 2002.12.24., 판결 참조). 주주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원고 호텔들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를 5년간 위임한 것은 유효하지만, 그 경우에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의 의결권의 행사가 부정된다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원고 호텔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 사실상 영향력과 특수관계인의 판단(대법원 2012두24863, 2014.11.13., 판결) 원고가 2007.8.9. 주식회사 엠피씨 발행 주식의 37.87%를 보유하던 최대주주 소외인 외 4인과 사이에 그들로부터 그 주식 2,000,000주와 경영권을 12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는 원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엠피씨로 하여금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영업의 양수나 경영의 인수, 건당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기타 자산이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약정한 사정 등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엠피씨에 유에스케이프로퍼티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 주식 24,000주를 주당 125,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 30억 원에 양도할 당시와 엠피씨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168,000주를 주당 125,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 210억 원에 인수할 당시 이미 원고로서는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엠피씨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각각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배적인 영향력’과 지배경영관계의 성립기준
‘지배경영관계’로 접근하는 경우 그 핵심은 특정 법인과 개인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판단은 ‘출자관계기준’과 ‘사실상 영향력 판단기준’ 중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첫째, 본인이 개인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해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본인인 개인을 피지배법인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 주체로 할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둘째, 법인인 경우의 지배적 영향력의 성립요건은 피지배법인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따라 지배경영관계의 성립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피지배법인인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피지배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이거나 당해 피지배법인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의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익보장형으로 주식을 임차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을 임차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자체가 경제적 연관관계를 통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주식임차를 통한 의결권 행사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①의 관계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에 해당되어야 하는 만큼 주식임차기간 동안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것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의 법리에 대한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과점주주의 지분만큼 취득으로 의제하는 것인바, 그 주식 임차목적이 이익보장 목적 이외에 없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주식임차계약을 통하여 주식을 임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지배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21두52464, 2022.1.13., 참조). 피지배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이거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함)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에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의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작성, 이사선임, 설립등기 등의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참조).

사례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의 범위(조심 2021지1116, 2021.12.2.) 특수관계인 중 주주가 개인인 경우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만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인 주주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과의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그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에 있어서 주식 거래 이후에도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임. 청구인 등과 BBB 등은 쟁점법인의 공동경영자로서 쟁점법인과의 관계에서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쟁점법인과의 관계에서 공동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주주인 BBB 등을 청구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볼 수는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함.
판례 영리법인의 지배적 영향력과 특수관계의 범위(대법원 2021두52464, 2022.1.13.)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제1조의 2 제3항 제2호 라목). 이에 반해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FF건설이 FF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4항 제1호 가목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존재하는 경우를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 역시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자회사에 준하여 임원이나 사업방침을 결정할 수 있어 당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3항 제2호 나목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법인 본인’이어야 한다. 즉 원고 또는 FF건설이 주체가 되어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같은 호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고는 FF건설이 FF가 아닌 그 자회사인 원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어
과점주주의 특수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중 경영지배관계의 경우 종전에는 직접적으로 해당 주주가 당해 법인의 의결권을 통하여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간접적 경제적 연관 관계자를 통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도 지배경영관계로서 특수관계에 포함토록 확대되었다. 간접적 경제적 연관관계의 기준으로서의 특수관계판단은 ‘출자관계기준’과 ‘사실상 영향력 판단기준’ 중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출자관계기준’에 대하여는 피지배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량적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영향력 판단기준’은 당해 피지배법인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배경영관계가 성립된다고 의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영향력’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직접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이사회에 참여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다른 이사회의 참석자에 영향을 주어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 범위에 대하여 광의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주주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지배주주의 의결권의 행사가 부정된다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피지배주주들을 대신하여 행사하더라도 피지배법인 등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지배력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해석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게 된다는 점을 경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