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지법 §7 ①)하므로 원칙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해당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회피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그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되므로 해당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및 출자자의 환경에 따라 지분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판단의 오류로 인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집중분석을 통해 해당 규정 및 판례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며, 해당 내용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지분취득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령 §11 ①). 또한, 과점주주가 된 이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령 §11 ②).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지분의 취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지분의 취득에 대해 학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지분의 취득형태, 지분율의 변동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지분의 취득형태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 또는 지분을 법인설립 시 최초 취득한 경우 외의 모든 취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의 최초 설립 시 취득한 부분을 제외한 증자ㆍ매매ㆍ증여ㆍ상속 등으로 인한 일체의 취득행위를 통해 주식등을 취득하는 행위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서 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자. 증자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균등증자를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증자를 해도 주주의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하지만 증자를 하면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의 변동이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에서도 증자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기존 주주들 중 일부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대법원 2011두12252, 2012.6.28., 판결)한 바 있다.
구분 | 간주취득세 부과 여부 |
---|---|
지분 등의 모든 취득(일체의 취득) | ○ |
법인 설립 시 주식 등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 | × |
지분율의 변동형태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지분변동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① 지분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② 과점주주가 된 후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③ 과점주주가 비과점주주가 된 후 지분을 다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각각의 상황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1) 해당 지분(55%)을 법인 최초 설립 시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제외 [예시 1]과 같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된 시점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 세하므로 과세되는 비율이 다른 케이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지분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해당 법인의 지분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 최초 취득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예시 2] 과점주주가 된 후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2)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취득 후의 지분율(80%)이 기존 최고지분율(70%)을 초과하는 부분(10%)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과세 [예시 2]의 경우 [예시 1]과는 달리 이전 최고지분율을 초과하는 지분 취득만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이전 최고지분율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지분내역을 통해 과거 최고 지분율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시 3] 비과점주주가 된 후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4) 비과점주주가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이전 최고지분율(70%)에 미달하므로 과세제외 5)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이전 과점주주 당시의 최고지분율(70%)을 초과하는 지분율(10%)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과세 [예시 3]의 경우 과거지분구조를 살펴보지 않은 경우에는 [예시 1]의 경우와 혼동하여 자칫하면 취득세를 과다신고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과거지분구조를 살펴서 접근하는 것을 권장한다.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7.>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29.>
아래의 예시를 통해 지분율 변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간단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예시 1]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일자 | 주주A 주식거래형태 |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 |
---|---|---|
X2.1.1. | 지분 35% 취득 | 간주취득세 과세 제외(비과점주주) |
X3.1.1. | 지분 20% 추가 취득(지분율 55%) | 55%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1) |
일자 | 주주A 주식거래형태 |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 |
---|---|---|
X3.1.1. | 기존 지분율 70% | - |
X4.1.1. | 지분 15% 매각(지분율 55%) | 지분감소 거래이므로 과세 제외 |
X5.1.1. | 지분 10% 취득(지분율 65%) | 과세제외[이전 최고지분율(70%) 미달2)] |
X6.1.1. | 지분 15% 취득(지분율 80%) | 증가된 지분율(10%)에 대해 과세3) |
일자 | 주주A 주식거래형태 |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 |
---|---|---|
X3.1.1. | 기존 지분율 70% | - |
X4.1.1. | 지분 40% 매각(지분율 30%) | 지분감소 거래이므로 과세 제외 |
X5.1.1. | 지분 15% 취득(지분율 55%) | 과세제외[이전 최고지분율(70%) 미달4)] |
X6.1.1. | 지분 15% 취득(지분율 80%) | 증가된 지분율(10%)에 대해 과세5) |
특수한 형태의 지분거래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
지분거래의 결과 과점주주집단의 총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
세법에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의 지분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분거래의 결과 과점주주집단 총지분이 증가했다면 과세대상이고 그렇지 않다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판례(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두1144 판결)에서도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례] 지분거래 결과 과점주주집단의 총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 – (대법원 2012두12495, 2013.07.25)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대법원 2002두1144, 2004.2.27., 판결, 대법원 2007두10297, 2007.8.23., 판결 등 참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주식비율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지 않는다.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해 지분율 변동이 있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 과세하게 된다. 즉,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분증가의 원인은 지분의 취득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과점주주등이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 비율이 증가하여 주주가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주주들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10두8669, 2010.9.30., 선고)하고 있다.
지분의 실질적 행사에 따른 과점주주 여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과세대상이 되므로, 과점주주의 범위가 중요하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단순히 50%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것만으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1두26046, 2016.3.10.,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하므로 과점주주의 지분요건은 충족했지만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명의신탁주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명의대여자의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이므로 실소유자에게 지분이전을 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지분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실질적 권리 행사 여부에 따른 과점주주 판단 – 대법원 2018두44573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두26046, 2016.3.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원고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와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배권의 실질적 증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 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그 후 원고 등이 그 주식포기각서 등을 출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 판결요지 원고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 명의신탁계약해지 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 (대법원 2019두56258, 2020.01.30)
판결요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주식에 관한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주식을 양수한 전후로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 후 해당 자산을 실제취득하는 경우 이중과세 여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과점주주가 실제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과세하고자 도입된 규정입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후 해당 재산을 과점주주가 실제로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는 지분을 취득하면서 간주취득세를 1차로 납부하게 되고, 해당 재산을 과점주주가 실제로 취득하게 되는 상황에서 취득세를 2차로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과점주주는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2회 납부하게 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성립된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납부한 후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경우 후의 부동산취득세는 기 납부한 간주취득세만큼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6다 81257, 2009.4.23., 판결)했다. [판례] 간주취득세 납부 후 실제취득하는 경우 – (대법원 2006다81257, 2009.04.23)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0.9.18. 00 주식회사(이하 ‘00’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중 56.79%를 취득함으로써 00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585,500,55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2001.7.30. 이를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지분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2003.9.경 00로부터 그 자산 전부를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하고 2003.11.27. 피고에게 취득세 861,119,65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실제 00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대법원 92누11138, 1994.5.24. 선고, 참조), 이후 원고가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00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원고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각 규정의 내용 및 구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성립된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납부한 후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경우 후의 부동산취득세는 기 납부한 간주취득세만큼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공제하지 않은 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는 아니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으므로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처분 없이 바로 부당이득 환급주장은 부당한 사안이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분취득으로 인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가 추가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총가액 중 과세대상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총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무신고 혹은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법인의 결산서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총가액을 결산서 등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장부금액은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반영한 장부금액으로 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장부금액을 총가액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과세대상총가액에 산입할 것인지에 대해 심판원(조심2018지744">조심2018지744, 2018.08.27.)에서는 재평가금액도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총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회계처리를 수행한 경우 해당 심판례를 참조하여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의 상향 여부를 미리 검토할 것을 추천하다. [법령]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
구분 |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총가액 |
---|---|
신고한 경우 | 신고한 가액 |
예외적인 경우(무신고, 신고가액 누락 등) | 결산서 등에 기초하여 계산 |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심판례] 재평가금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 (조심2018지744">조심2018지744, 2018.08.2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중략>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 등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부동산 등의 자산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바, 쟁점법인은 2010회계연도 쟁점부동산을 재평가하여 자산평가이익으로 계상하여 그 평가 증가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한 점, <중략>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재평가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자산 계정에 반영된 재평가증가액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가액 등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취득세는 주식의 취득을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은 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지금까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검토했다. 그 내용을 다시금 되새겨 보자면, 지분취득과 관련해서는 지분취득 형태에 따라 법인 최초 설립 시 취득하는 지분 외의 일체의 취득을 통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과세대상이 되고, 지분율 변동에 따라 세 가지(최초 과점주주, 과점주주의 지분 추가 취득, 비과점주주가 된 후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구분하여 지분취득에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을 살펴봤다. 그 다음으로는 과점주주집단의 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를 살펴봤다. 명목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주식을 취득하여 성립된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납부한 후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세는 기 납부한 간주취득세만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살펴봤으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재평가금액이 반영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상향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는 내용 역시 살펴봤다. 이번 집중분석이 실무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