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외

목 차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 Q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습니다.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 A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아래의 사례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 제60조의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② 법 제25조 제5항 및 법 제27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② 법 제25조 제5항 및 법 제27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 4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2. 부가가치세액 미표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 Q 신용카드영수증을 수취하다 보면, 신용카드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나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가맹점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해본 결과 일반과세자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공급자가 공급가액과 세액을 수기로 구분하여 표기해 주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공급자로부터 수기로 나누어 기재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구분기재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국세청은 ‘공급하는 자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수기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 임의로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별도 기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수기로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표기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0.7.1.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자신의 수입이 아닌 최종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1) 일반과세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나누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고 2)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총 공급대가만 표시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표시하는 신용카드매출표를 발급 확대한 사실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명시하여 의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력한 제재사항인 가산세 조항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용카드가맹점들은 신용카드단말기의 차이 혹은 단말기를 조작하는 사람들의 착오입력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의 조회발급 코너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하여 일반과세자로 확인된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사업자가 2007.1.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부가, 서면3팀-818, 2007.3.16.).
-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부가, 부가46015-1161, 2000.5.24.).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3.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 Q 개인에게 저작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저작권 양도 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 A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필요경비 인정하는 기타소득은 아니므로 양도자가 저작권사용료소득 발생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양도자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을 제시하면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면 전체 양도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을 양도(상속과 증여의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자가 그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은 동법 제120조에 규정된 추계조사결정방법의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이나, 거주자가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소득, 소득세과22601-457, 1987.2.19.).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소득, 서면1팀-1696, 2006.12.14.).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개인 면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의 포괄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 Q 면세사업자로, 이번에 포괄양수도를 하는데 양수도에 따른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A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할 것이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소득, 소득46011-21102, 2000.8.25.).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제외)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소득, 서일46011-10181, 2001.9.14.).
5.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인정 여부는?
- Q 갑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며 복식기장의무자입니다. 갑의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갑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명의의 업무용승용차를 장부상계상이 가능하며, 감가상각비 유류비등 경비처리하여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A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 관련 비용 등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소유 차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경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한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명세서(운행기록부등)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ㆍ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ㆍ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