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자.
일반과세자(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정확히 발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2022년 2월 15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 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경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아래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아래의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다만 아래의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는 경우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7월 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
-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
- ①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 유지비 ·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②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 건물 등의 유지비 · 수선비 ·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③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④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사례
- 법인 회장이 사용하는 아파트의 냉장고, 홈시어터 등 비품 구입비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 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무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나, 주식의 발행·취득 관련 비용의 과세사업 확장이나 자금조달을 위한 비용으로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한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과 불공제 차량은 다음과 같다.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차량) | 매입세액 공제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되지 않는 차량) |
---|---|
①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②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③ 125cc 초과 오토바이 | ①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②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③ 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인 전기차 ④ 화물자동차, VAN 차량 ⑤ 125cc 이하 오토바이 |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함)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차량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차량에 대한 주유비, 수선비 등의 유지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 매입 후 접대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하였다하더라도 동 골프회원권이 접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골프연습장 운영하면서 회원들과 골프장 이용한 경우의 매입세액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특정회원들과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다.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재화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재화는 접대 등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특정거래처에 사전약정 없이 매출할인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판매된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약정 없이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정률을 매출할인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국민주택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이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어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취지는 토지의 공급에 대해 과세사업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면세되므로 토지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 전 주민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등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판단】 ① 1기(1월 1일 ~ 6월 30일) 중 매입세액은 7월 20일까지 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② 2기(7월 1일 ~ 12월 31일) 중 매입세액은 익년 1월 20일까지 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3. 거래상대방과 첫 거래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사업자등록 및 휴 · 폐업 여부 확인하자.
왕성실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 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왕성실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계산서 수취시 유의사항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확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정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Guide 사업자 등록 진위 여부 확인 방법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 한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출 받아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아래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앱스토어 · 플레이스토어 접속 → ‘마크애니’ 검색 · 설치 → 사업자등록증 상단 또는 하단 바코드 인식 → 표출문구와 음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 · 대조
휴·폐업 여부 확인
휴업이나 폐업자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Guide 휴 · 폐업 여부 조회방법 휴업자나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홈택스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4.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사돌 씨는 2021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는 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까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사돌 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세금계산서 수취비율 | 매입세액 공제액 |
---|---|
100 % | 3,000,000 |
50 % | 1,500,000 |
0 % | 0 |
5.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 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21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22년 2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 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1천 5백만 원까지 부과하였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2021년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2021년 6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 매입자에게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2021년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인 다음 해인 2022년 2월에 발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다만, 2022년 2월 15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방문일 씨는 준공검사를 마친 2021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방문일 씨는 과세기간이 다른 2022년 2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이를 공제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천만 원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백만 원까지 부과된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주고 받아야 한다.
Guide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 1. 재화의 공급시기
-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② 1년 이상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③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2. 용역의 공급시기
- ① 통상적인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1년 이상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3. 위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6.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만 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하였다. 최성실 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최성실 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입법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매입자(신청인)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ㆍ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7. 전자세금계산서 쉽게 발급하고, 신고는 편리하게 하자.
종로에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길동씨는 개업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단골 고객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길동씨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였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쉽고 편리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이다. 세금계산서 종류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지만, 쉽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발급하면 세금 절약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먼저 전자서명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ASP)가 운영하는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만약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을 통해 보안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신고가 간편하다. 또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2년 7월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2021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 되었다면 2022년 7월 1일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한다.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구 분 | 내 용 | 가산세율 |
---|---|---|
미발급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2% |
지연발급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 | 1%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1% |
미전송가산세 |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 0.5% |
지연전송가산세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