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조사
정기조사대상 선정
조사대상 선정 기본 원칙
- ①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미조사 연도수 고려 법인 정기조사대상은 전산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미조사연도수 등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1)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종사직원의 자의성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사규 §183 ②).
- ② 신고성실도 평가 가. 신고성실도는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및 원천제세 등의 신고상황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조사 또는 평소 세원관리 결과에 따라 보완할 수 있다(법인사규 §180 ①). 나. 법인의 신고성실도는 「법인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에 의해 사업연도별로 평가한다(법인사규 §180 ②). 다. 국세청장은 「법인 신고성실도 전산분석」2)에 따라 평가한 신고성실도 전산평가 자료를 정기 조사대상 선정 전에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통보한다. 각종 신고성실도 평가자료는 개별기업의 과세정보이므로 대외보안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정기조사대상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관리한다(법인사규 §181, §182).
조사대상 선정
- ① 연간 수입금액 1,500억원3) 이상의 법인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금액 1,500억원 이상의 법인은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법인사규 §184 ①).
- ②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의 법인 경제력 집중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의 법인을 5년주기 순환조사로 선정한다(법인사규 §184 ① 단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2. 자산 2천억원 이상 3.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
- ③ ‘①, ②’ 외의 법인 가. ‘①, ②’ 외의 법인은 정기적으로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할 수 있다[국기법 §81의 6 ② (1)ㆍ(3), 법인사규 §184 ②]. 나. 장기간4)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5)은 신고성실도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법인사규 §184 ③).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할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은 법인의 성격, 사업규모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법인사규 §185 ①).
선정할 법인 수
법인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년 적정수준의 법인 수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며, 지방청별ㆍ세무서별로 각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 규모, 법인 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하여야 한다(법인사규 §186).
법인세 등의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통합조사 실시 원칙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때에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조사사규 §50 ①).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 ① 세목별 조사[국기법 §81의 11 ②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긴급조사[국기법 §81의 11 ②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분조사(국기법 §81의 11 ③ 및 국기령 §63의 12 ①)
1.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불복청구 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 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 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8.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통합조사 시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조사 동시조사6)(조사사규 §50 ②)
- ① 주식변동조사와 동시조사 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아닌 사업연도가 주식변동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사운용 또는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자금출처조사와 동시조사 그 법인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이미 선정7)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조사 사업장 추가와 통합조사(조사사규 §50 ③)
- ① 법인세 납세지 이외의 주된 사업장의 탈루 혐의 법인세 납세지 이외의 주된 사업장(수입금액이 제일 큰 사업장이나 제조, 판매활동 등 주된 영업활동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별도의 사업장8))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원천세 등의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탈루혐의 범위 및 규모 등으로 보아 통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 통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조사관할 조정 이 경우 관할 세무서가 달라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조사대상 과세기간(조사사규 §50 ⑥)
- ① 조사대상 과세기간 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사업연도 단위로 한다.
- ②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법인세와 다른 경우9)나 과세정상화 등 세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와 본점 관할 세무서가 다른 경우(조사사규 §50 ⑤)
- ① 통합조사를 위한 사전 조회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인의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조회10)하여야 한다.
- ② 법인세 조사관할 세무서장이 통합조사 조회결과 법인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탈루혐의를 법인세 조사관할 관서장에게 통보하여 통합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별도 조사할 수 있는 경우 가. 법인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나. 탈루행태나 조사의 긴급성 등으로 해당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국세청장이 승인한 경우 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관하는 일제조사나 업종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인세 긴급조사
긴급조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조사사규 §3 (27)]. * 회생절차 개시 후 2차 관계인 집회기일까지 조세채권을 확정ㆍ고지해야 회생채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된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43883 판결).
긴급조사를 하게 되는 수시부과 사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고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수시부과 사유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법법 §69 ①, 법령 §108 ①).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및 채무누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하여 소유부동산이 경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11)(통칙 69-108…1) 나. 과장광고ㆍ허위사실유포ㆍ무분별한 텔레마케팅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연도 종료 후에는 조세채권확보가 어렵고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1) 조속히 조사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조사 대상 법인의 조사범위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조사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12) 이전에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법법 §69 ②). 12) 12월 말 법인의 경우 3.31.
긴급조사의 결정 방법(조사사규 §52)
- ① 실지조사13) 후 결정 원칙 법인세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비치 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한다(법령 §103 ②).
- ② 추계 결정 가. 장부와 증빙이 미비한 경우 추계로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나. 이 경우 추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③ 사무실조사 결정 실지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14)에는 긴급조사대상법인이 마지막 사업연도 분까지 제출한 서류(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하는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변동 통지 절차
소득금액변동 통지(조사사규 §53 ①)
- ① 결정ㆍ경정일로부터 15일 내 통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ㆍ경정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 등에게 통지 가. 주주 등에게 통지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2)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이 경우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출력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여 사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득금액 변동 통지 사실을 해당 주주 등에게도 통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하였다는 사실(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해당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조사사규 §53 ④).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조사사규 §53 ②)
- ①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은 직접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달한다.
- ② 공시송달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주주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국기법 §11 ①). 가. 주소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다.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다음의 경우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용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서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갈음하여 처리하게 된다(조사사규 §53 ③).
소득금액변동 통지 수령 이후 후속절차
원천징수시기 및 납부
-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배당, 기타소득 포함)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소법 §131 ②). 따라서 가산세 없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기한 내(다음 달 10일)에 납부하면 된다.
- ② 그러나 상여 처분 등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소득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소득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된다(서일-105, 2007.1.17.).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 이외에 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어 종합소득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한 때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소령 §134 ①).15) 15) 즉,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개인조사
정기조사대상 선정
정기조사대상 선정 기본원칙
- ① 성실도 평가결과와 미조사연도수 고려하여 선정 정기조사대상은 전산에 의한 성실도 평가결과와 미조사연도수 등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종사직원의 자의성을 배제하여야 한다(소득사규 §96 ②).
- ② 성실도 평가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개인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를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와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전산시스템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조사 또는 세원관리 결과 등에 따라 이를 보완하게 된다(소득사규 §93).
선정기준
- ① 50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개인사업자 정기조사대상 선정 시 연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전문인적용역사업자 200억원)인 개인사업자는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하고, 기타 순환조사 선정기준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소득사규 §97 ①).
- ② ‘①’ 외의 개인납세자 조사 선정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개인납세자는 정기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소득사규 §97 ②).
- ③ 표본조사 선정 납세자의 성실도 및 미조사기간과 관계없이 개인납세자에 대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소득사규 §97 ③).
선정관할
사업자의 성격, 사업규모, 종사직원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정기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소득사규 §98).
소득세 조사의 관할
소득세 조사의 관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소득세 조사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조사사규 §54 ①).
- ① 납세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②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할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조사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소득세 납세지 관할 관서장이 관할한다. 다만, 사업장현황조사16)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한다(조사사규 §54 ②).
-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조사하는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 조사를 하도록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조사사규 §54 ③).
1. 소득세의 납세지가 사업장과 원거리인 사업장 2.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간 조사업무량의 적정한 배분을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3. 공동사업자로서 위 ‘1, 2’에 해당하는 사업자 4.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자
- ④ 제3의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대상 개인사업자의 업종, 사업규모, 조사난이도 및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또는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조사사규 §54 ④).
복수사업장 중 원거리 사업장 조사 의뢰
조사대상 납세자의 복수사업장 중 원거리에 있어 직접 조사하기 곤란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조사사규 §55).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통합조사 실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세목별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조사사규 §56 ①).
공동사업자를 조사하는 경우
- ① 대표공동사업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도 통합조사 대상에 포함된다(조사사규 §56 ②).
- ② 비대표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은 통합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사업장과 조사대상자와의 거래ㆍ자금관계 및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조사사규 §56 ③).
공동사업장을 조사하는 경우(조사사규 §56 ④)
- ① 원칙 : 대표공동사업자에 대하여 통합조사 실시 공동사업장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그 대표공동사업자에 대해서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예외 : 공동사업자 각각을 동시에 통합조사 실시 조사관할 관서장은 공동사업장과 비대표공동사업자와의 거래ㆍ자금관계 및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자 각각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동시에 통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통합조사하는 경우
-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통합조사 납세지 관할이 아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 외 세목(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원천징수 대상세목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조사사규 §56 ⑥).
- ② 사전 승인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통합조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조사사규 §56 ⑦).
통합조사 대상 과세기간(조사사규 §56 ⑧)
- ① 1년 단위 원칙 개인사업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1년 단위(1.1.~12.31.)로 한다(조사사규 §56 ⑦).
- ② 확대 실시하는 경우 과세정상화 등 세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통합조사의 조사관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는 것이 원칙
개인사업자에 대한 통합조사는 소득세 조사 관할 세무서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조사사규 §57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등을 조사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소득세 조사대상 선정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조회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조사사규 §57 ②).
- ① 이미 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가. 소득세조사 관할 관서장에게 통보 이미 소득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 탈루혐의를 소득세 조사 관할 관서장에게 통보하여 통합조사하도록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승인받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탈루행태나 조사의 긴급성 등으로 해당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세목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관하는 일제조사나 업종별 조사 등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관할 관서장이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다.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조사
실사업자 조사
- ① 조사대상자가 명의위장자로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 조사 진행 중 조사대상자가 명의위장자로 확인되는 경우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사업자를 조사대상에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조사사규 §58 ①).
- ② 실사업자 명의의 다른 사업장 조사 범위 확대 실사업자를 조사대상에 추가할 경우 실사업자 명의의 다른 사업장 등을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조사사규 §58 ②).
- ③ 조사관할 조정 실사업자의 조사관할이 다르면 조사관할을 조정하는 등 일반적인 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조사사규 §58 ③).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벌칙
- ① 명의를 빌린 사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조처법 §11 ①).
- ② 명의를 빌려준 사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조처법 §11 ②).
소득세의 긴급조사
긴급조사(조사사규 §59)
- ① 세무서장 관할인 경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원관리부서에서 조사과장에게 긴급조사 대상자 명단을 인계하고 조사과장은 즉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국세청장 관할인 경우 가. 긴급조사대상자가 지방국세청 조사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직접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통보한다(위임조사). 다.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 조세탈루혐의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수시부과)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칙 82-0…1 【수시부과 사유】
부도발생 또는 채무누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원에 의하여 소유부동산이 경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긴급조사 절차(소득사규 §134)
- ① 사업장 관할 관서장은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수시부과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② 소득세 담당과장은 수시부과를 위하여 소득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담당과장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 ③ 수시부과 및 긴급조사의 범위는 수시부과 대상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④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긴급조사하는 경우 그 직전연도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여부를 전산 등으로 확인하여 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때에는 이미 선정된 조사대상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조사하며, 긴급조사 전에 이미 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소득세 조사 관할 세무서장(조사담당과장)이 긴급조사를 같이 하게 된다.
- ⑤ 긴급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부과하는 경우 이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조사 관할 지방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수시부과자료를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⑥ 소득세 담당과장은 수시부과를 하더라도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를 보류하고 정기 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신고내용 확인
- ①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세자에게 제공한 성실신고 안내자료 반영여부, 특정 항목의 신고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소득사규 §53).
- ② 신고내용 확인 범위 신고내용 확인대상 기간은 직전 1개 과세연도로 한다(소득사규 §54). 신고내용 확인범위는 신고내용 확인대상 선정자의 신고내용 중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는 특정항목에 한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대상기간과 범위를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소득사규 §55).
- ③ 신고내용 확인 절차 가. 해명자료 제출안내 :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자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서면에 의한 간접확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소득사규 §57 ①). 나.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해명자료 검토결과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로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소득사규 §60). 다. 수정신고 안내 :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오류 또는 탈루한 내용을 확인한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안내」로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소득사규 §61). 라.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뢰 :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안내 또는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도 해명자료 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해명자료 또는 수정신고서 검토결과 탈루혐의가 명백하고 탈루규모 및 형태를 감안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지방청 조사국장 또는 세무서 조사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소득사규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