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내수경기가 침체되었다.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양질의 고용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지원제도를 발표하였지만, 아직까지 체감경기 회복은 더딘 상황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고용 관련 장려금을 비롯해 다양한 세제혜택들이 발표되었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혜택이 크다 보니 많은 실무자가 우선순위로 적용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도입되어 많이 활성화되었기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얻게 되는 각종 혜택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의 세제혜택과 인턴채용 시 지원되는 장려금을 위주로 설명한다.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기업에 대한 혜택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 세액공제)
적용대상
대상 기업
경력단절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또는 육아휴직복귀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다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대상 근로자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력단절여성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 등의 다음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①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 포함)에 해당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⑤ 퇴직일 당시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녀1)가 있는 경우 3.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종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되었다. 4.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4촌 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닐 것
1) 기존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자녀였으나 2020년부터 범위가 확대적용된다.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복귀자로 남ㆍ여 관계없이 적용하되,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적용가능하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기준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자녀교육’의 사유가 추가되었으며,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하는 경우로 완화되었다.
공제율 및 계산
대상자별 공제율
가. 경력단절여성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나. 육아휴직복귀자(남성, 여성 모두 해당)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외대상 인건비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복귀자의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구분 | 공제율 | 공제연도 |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경력단절여성 근로자 | 30% | 15% | 고용일 + 2년되는 달 |
육아휴직복귀 근로자 | 복직일 + 1년되는 달 |
사후관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대상 근로자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2)이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야 한다. 2) 앞의 경력단절여성 요건과 동일하다.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 밖에 위 직책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3. 상기 ‘2.’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4촌 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 친족관계인 사람 4. 일용근로자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 ①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대상 소득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감면율 및 감면기간
대상자별 공제율
구분 | 감면율 | 감면한도 | 감면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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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근로소득세 90% | 과세기간별 최대 150만원 | 5년 | 이직, 재취업, 고용승계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부터 기산 |
경력단절여성 | 70% | 3년 | ||
60세 이상 근로자 | 70% | |||
장애인 | 70% |
적용방법
구분 | 방법 | 관련 서류 및 특이사항 |
---|---|---|
근로자 | 입사일 +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 제출 | 소득세 감면신청서, 병역복무기간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재취업자, 이직자에 한정) |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 | 신청서 제출일 +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장에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이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 |
관할 세무서장 | 감면 적용 여부 통지 | 대상자 아닌 경우 과소징수된 금액의 105%를 소득세 부과 징수 |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 | 감면율 적용 원천징수 | 감면부적격자가 퇴사한 경우 감면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제출 |
사후관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한다.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 비교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구분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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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에 신규취업 또는 재취업한 청년ㆍ장애인ㆍ60세 이상 근로자ㆍ경력단절여성 |
지원내용 | 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을 고용(복귀)한 날부터 2년(1년)이 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의 30%, 15% 세액공제 |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7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
경력단절여성 인턴 채용 관련 장려금 (새일여성인턴)
목적
경력단절여성 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턴대상
새일센터*에 구직을 등록한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https://saeil.mogef.go.kr
인턴기간 – 3개월
근무조건
- 전일제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 온라인 신청 접수 완료 후 기업별 선발절차 진행 및 참여 확정 예정
지원 내용
- 1인 총액 380만원(기업 240만원, 인턴 장려금 60만원, 기업 장려금 80만원)
지원금지급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인턴 6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기업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