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달 안에서 월합세금계산서를 여러 번 발급하여 정산을 여러 번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외

목 차
1. 같은 달 안에서 월합세금계산서를 여러 번 발급하여 정산을 여러 번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 Q 당사는 지역의 식당과 협약을 맺었으며, 당사 직원이 식권을 제출하면 식당에서 당사 직원에게 식사제공을 합니다. 식당은 매달 식권을 당사로 제출하며 그 개수만큼 식당으로부터 월합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1일부터 15일까지 사용된 식권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한 건, 16일부터 말일까지 사용된 식권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한 건과 같은 식으로, 같은 달 안에서 월합세금계산서를 여러 번 발급하여 정산을 여러 번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 A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거래의 기간을 5월 1일부터 5월 15일로 정했다면 그 기간의 종료일인 5월 15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거래의 기간을 5월 16일부터 5월 31일로 정했다면 그 기간의 종료일인 5월 31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것으로 해당 월 범위 내에서 2회 이상 정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동일 거래처에 품목별 또는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2매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부가, 서면3팀-2853, 2007.10.19.).
-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이라 함은 1역월 내의 범위 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약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하여 매월 15일과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약정을 변경하여 그 이후로는 매월 20일과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발행한다면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부가, 부가46015-2761, 1998.12.16.).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다(부가, 부가22601-359, 1991.3.25.).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에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말일 자가 아닌 날로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 서면3팀-524, 2005.4.22.).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을 개인이 아닌 팀별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은?
- Q 대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의 참가 단위는 개인이 아닌 팀별로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입상한 팀에게는 1등부터 3등까지 500만원에서 100만원의 상금이 차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입상한 팀별로 상금을 지급할 때, 입상한 각 팀 내 개인별 지급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팀 내 개인별 안분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입상한 각 팀 내 개인별 지급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팀별 대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는 개인별 안분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는 몇 %가 인정되는지?
- A 대학교 동아리 등 단체에 지급하는 시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단체가 법인이라면 시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동 단체가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교 동아리 등 단체에 손익분배비율이 있다면 상금을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하여 해당 구성원의 각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손익분배비율이 없다면 해당 동아리 단체의 대표자(회장)명의로 시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법인격이 없는 각종 단체(종교재단, 장학재단 등)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의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등의 경우는 단체의 모든 활동이 법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록 법인격이 없다 하더라도 과세 상으로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이를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단체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구성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 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하는 것입니다(법인, 법인46013-3123, 1995.8.1.).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ㆍ 소득세법 집행기준 2-0-3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 ①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 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③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며, 이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3.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 Q 개인사업자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 A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 서면소득-1176, 2022.5.3.)[소득세과-584].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1호, 제1호의 2, 제1호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정규직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시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 Q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하여 전환시점에 계약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정규직 상태에서 희망퇴직을 함에 따라 지급받는 특별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규직 전환 시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근속연수의 산정방법은?
- A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2016. 2.17. 이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근속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소득, 사전법규소득-1818, 2022.3.22.)[법규과-924].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①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 ③ 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해외쇼핑몰을 통해 외국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인지?
- Q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로, 해외의 온라인쇼핑몰 플랫폼인 아마존, 이베이 등을 통해 해외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고객은 해외쇼핑몰의 상품을 주문하며 상품가격을 결제하면 해외고객에게 상품을 직접 발송하며 그 대가는 해외쇼핑몰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후, 외화로 입금됩니다. 이 경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이처럼 해외쇼핑몰을 통해 외국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인지?
- A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로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 등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관련예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업종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소득, 서면법령소득-7836, 2021.12.29.)[법령해석과-4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