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이렇게달라집니다 - 금융·재정·조세 분야

목 차
- 기획재정부
- 1.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 2.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 3.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 4.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 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 관세청
- 7.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
- 8.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 금융위원회
- 9.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 1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 11.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 12. 차주별 DSR 3단계 시행
- 13.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 14.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실시
- 15.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마련
- 16.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
- 17.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 18.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 19.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절차 개선
기획재정부
1.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분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하여,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탄은 12원/ℓ의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배경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탄력세율 기준 37%)까지 확대
- 주요내용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2.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 연 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6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고 있으나, 10%p 상향 시 7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식품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조정
구분 年과세표준 기본 우대 공제한도(∼’23.12.31) 음식점업 그 외 개인사업자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50% 65% → 75% 55% → 65% 2~4억원 60% → 70% 4억원 초과 40% 50% → 60% 45% → 55% 법인사업자 30% 40% → 50%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3.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 ’22년 7월부터 ’23년말까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되어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간장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또한, ’23년말까지 커피·코코아원두(단, 볶은 것 제외)도 부가가치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원가 및 식재료비 경감 추진
- 주요내용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면제
*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코코아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면제
- 시행일 - (단순가공식료품 면제 확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2022년 6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4.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 이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 인하(5→ 3.5%)된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소비자의 납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유도
- 주요내용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6개월 연장(’22.6.30. → 12.31.) - ’22.12.31.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율 30% 인하(5→ 3.5%)
- 시행일 2022년
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개정내용은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년 12월 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및 세원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 공제금액은 발급건수 당 200원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주요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 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관세청
7.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
- 코로나19가 정상화되면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방한 외국인에 한해 귀국 후 일정기간 내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과 평가) 6개월 마다 운영상황을 분석
-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 지침은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세판매장 업계는 플랫폼 개발, 판매국가·물품 선정, 해외배송 계약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업체별로 7월 이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보세판매장(면세점)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 관광수요 회복 지연으로 ’20년 이후 경영위기 상황 지속
- 주요내용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해외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내보세판매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 판매(해외 배송) 허용
- 시행일 2022년 3월 23일 (업체별 온라인 해외판매 인프라 구축 후 7월 이후 사업 시행)
8.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을 하여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등록대상은 ①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②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미만이더라도 등록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
- 추진배경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적법성 확립
- 주요내용 - (신청방법)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 팩스 - (등록 유효기간) 3년 - (미등록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9.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대상이며,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 상환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합니다. -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상환여력에 맞추어 60~90%의 원금감면 조치도 함께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금년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방법 등은 별도 발표)
- 추진배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 주요내용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원금감면 지원
-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1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됩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
- 추진배경 단기간 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
- 주요내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완화를 우선 추진
- 시행일 2022년 3분기 중
11.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 보다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現)대출시와 만기시점간 평균 → (改) ① 대출시~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②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추진배경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LTV 완화와 연계하여, 청년층 대출이 과도히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방식 합리화
- 주요내용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구체적 방안 등 추후 발표 예정)
- 시행일 2022년 3분기 중
12. 차주별 DSR 3단계 시행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 40%(은행)·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DSR 적용 예외대출은 제외
- 추진배경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의 확고한 정착을 유도하여 과도한 대출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
- 주요내용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13.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은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자금공급 프로그램입니다.
- 코로나 장기화로 대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1억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료 차감·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 주요내용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3.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지원한도) 기업당 1억원(잠정) / (보증방식) 직접보증 - (우대사항) 보증료 차감, 심사요건 완화 등
- 시행일 2022년 하반기 시행
14.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실시
- 금리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분들 중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번 특례보증은 ’22.10월 중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출심사 금융정보 위주의 상환능력을 주로 심사하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상환의지 등을 심사에 반영할 예정
- 자금용도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1천만원
-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금리 연 15.9%를 기본으로 성실상환 시 매년 인하* 예정
* 매년 3.0%p 인하(대출기간 3년) / 매년 1.5%p 인하(대출기간 5년)
- 시행일 2022년 10월 중
15.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마련
-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3일 이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회계법인의 부실한 품질관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마련하여 품질관리향상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회계법인이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통합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 요건(등록요건)을 충족하고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함 -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함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미비한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대폭 부과될 예정
- 시행일 2022년 5월 3일
16.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
-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22년 20% →’23년 40% (상호금융) ’22년 20% →’23년 30% → ’24년 40%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제2금융권의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 금융업권간 충당금 적립에 대한 일관성을 제고
- 주요내용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업,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
구 분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 지급보증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상호저축은행 대손충당금 X 대손충당금 O 대손충당금 O (좌 동) 여신 전문 금융 신용카드 신용판매, 카드대출 대손충당금 O (좌 동) 부동산PF 채무보증만 대손충당금 적립 모든 지급보증에 대손충당금 적립 기타 한도성 여신 대손충당금 X 대손충당금 O 비카드 한도성 여신 상호금융 해당없음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17.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 오픈뱅킹 이용고객이 간편송금, 간편결제 시 사전에 출금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금한도조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신설합니다. ※ 이용고객이 오픈뱅킹을 통해 출금할 수 있는 일간 최대한도는 1천만원(한도 도달 고객의 해당일 추가 출금이체 이용은 자동 중지 처리)
- 신설되는 기능은 오픈뱅킹 참여기관, 유관기관 협의 및 전산 개발을 거쳐 2022년 10월 중 제공됩니다.
- 추진배경 오픈뱅킹 이용자 편익 증진 및 한도 초과에 따른 출금실패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일간 출금이체 한도 조회 기능 제공
- 주요내용 오픈뱅킹 이용고객이 출금 전 일간 출금 한도 초과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잔여 출금한도 조회 API를 신설
- 시행일 2022년 10월 중
18.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 불명확한 업무 중요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업무 중요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중복·유사한 클라우드 사업자 안전성 평가(CSP) 항목을 정비*하여 평가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평가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고, 비중요 업무의 경우 평가항목을 차등 적용 등
-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사업 추진의 적시성이 높아집니다.
- 추진배경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클라우드 이용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혁신을 지원할 필요
- 주요내용 - 불명확한 업무중요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업무중요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 - 중복ㆍ유사한 클라우드사업자 안전성 평가(CSP) 항목을 정비*하는 등 평가절차를 간소화
* 평가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고, 비중요 업무의 경우 평가항목 차등 적용-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 시행일 가이드라인 개정 : 2022년 10월 / 제도 시행 : 2023년 1월 1일
19.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절차 개선
- 또한, 데이터전문기관은 보유한 데이터를 일정 요건*하에 타 기관의 데이터와 스스로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평가 등
- 개정내용은 규제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2022년 7월 중 개정 완료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결합·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주요내용 -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에 참여 허용 -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는 절차 도입 -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스스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 확대
- 시행일 미정(7월 중 개정 완료 추진)
※ 출처 : 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