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
11일(월) | ㆍ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ㆍ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 ㆍ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ㆍ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ㆍ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6월 지급분 1~6월 지급분 6월 작성분 6월분 6월 지급급여기준 |
25일(월) | ㆍ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ㆍ주세 신고납부기한 ㆍ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납부기한 ㆍ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기한 | 제1기분 4~6월분 4~6월분 6월 거래분 |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주요 개정사항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의 달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2022년 주요 개정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개인 일반과세자 1.1.~6.30.(6개월), 법인사업자 4.1.~6.30.(3개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부가법 §48 ③, §66 ①)
- 2022.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부가령 §75)
종 전 | 개 정 |
---|---|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 • 확정신고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②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ㆍ결정하는 경우 |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 (좌 동) |
일괄 공급된 토지ㆍ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부가법 §29 ⑨, 부가령 §64 ②)
종 전 | 개 정 |
---|---|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 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실질거래가액 중 토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 ○ (좌 동) ○ 안분계산 예외 신설 ┐ │ (좌 동) ┘ -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①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②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