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고는 정재연ㆍ윤성만ㆍ김완용(2022.5.)의 『가업승계 지원제도 합리화에 대한 연구』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가업승계’란 중소기업 등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1) 현행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이며,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이다. 한편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최장 20년)로 운영함으로써 가업승계를 지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하고 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그림 1] 가업상속공제 현황 추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업상속공제 건수와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이후에 건수와 공제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67건의 1,706억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76건의 3,184억원, 그리고 2020년에는 106건의 4,210억원 수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0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속 경영기업(10년) 요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주식보유기준, 대표이사 재직요건), 상속인 요건(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취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이후 최소 7년 동안 5가지의 요건(자산유지요건, 가업종사요건, 지분유지요건, 고용유지요건 및 누적고용유지요건)을 충족해야만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림 2]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동일성 유지 요건
이와 같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기간에 유지해야 하는 동일성 요건은 복잡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및 디지털전환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하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가업승계세제에서 요구되는 동일성 규제의 수준은 해외 주요국의 가업승계세제와 비교하더라도 요건이 다양하고 엄격한 수준이다. 적용요건에서 가업 유지기간은 독일과 일본은 특정하지 않고 있고 프랑스는 2년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소 10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의 적용요건은 지분율 각각 25%, 34%(상장기업 20%) 이상 보유요건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하게 적용업종, 50%(30%) 이상 지분, 대표이사 재직기간 및 상속인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사후관리 기간 측면에서도 독일은 100% 공제 7년, 85% 공제가 5년, 프랑스는 4년 또는 3년, 그리고 일본이 5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7년으로 가장 긴 동일성 규제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요건 면에서도 독일은 자산유지요건 및 고용유지요건, 프랑스는 지분보유요건 그리고 일본은 대표이사 유지요건과 최대주주 유지요건만을 적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산유지요건, 가업종사요건, 지분유지요건, 고용유지요건 및 누적고용유지요건 등 매우 복잡하면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가업승계세제가 상법, 해외 주요국 및 타 세법의 사업양도 또는 사업승계에 비해 동일성 규제수준이 높은 이유는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과 조세회피 수단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업승계를 통해 세 부담 없이 부를 대물림하고, 정상적인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편법적인 가업승계 수단을 활용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중소ㆍ중견기업이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업승계세제를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급변하는 미래 사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세제의 동일성 규제를 현행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2) 등 최근 의원발의를 통해 제기된 동일성 요건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둘째, 사후관리의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셋째, 자산유지 의무 및 고용유지 의무를 완화하고,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한다. 넷째,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30%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업승계세제의 개선방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방안이 실제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즉, 가업승계가 제2의 창업으로 인식되고, 가업승계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업승계세제가 단순히 가업의 대물림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4599호,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2.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