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조사
부가가치세 조사의 관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실시함이 원칙부가가치세의 조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업종, 사업규모, 업무량,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할 수도 있다(조사사규 §60 ①). 통합조사 시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시함이 원칙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ㆍ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조사사규 §60 ②).
-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조사대상 납세자의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특정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 그 밖의 사업장까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조사사규 §60 ② 후단).
부가가치세 등의 통합조사
통합조사의 원칙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추적조사 대상자 포함)는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조사사규 §61 ①).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국기법 §81의 11 ②)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복조사 방지를 위한 노력 부가가치세 등 특정세목만 조사하는 경우 실지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 및 감독하여 향후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통합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중복조사라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조사사규 §61 ②). 개별소비세 등에도 준용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도 통합조사의 원칙을 적용하고 중복조사 방지를 위한 조사범위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조사사규 §64).
세금계산서 발급 위반자에 대한 조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치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고발 등의 범칙처분을 하여야 한다(조사사규 §62 ①).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유형(조처법 §10)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④ ‘③’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 ⑤ ‘③’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①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자료상 등의 세무대리인으로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ㆍ중개 또는 방조한 자는 ‘기획재정부 세무사 징계위원회’ 또는 ‘세무사회’, ‘공인중개사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통고처분 또는 고발 조치 처분을 하여야 한다(조사사규 §63 ①).
- ② 자료중개 행위자 세무대리인 이외의 자로서 자료상 간 또는 자료상과 거래한 자 간에 자료를 알선ㆍ중개한 자에 대하여도 통고처분 또는 고발 조치 처분을 받게 된다(조사사규 §63 ②).
양도소득세 조사
현장확인 실시
현장확인 실시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양도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양도사규 §32 ①).
1. 주택 또는 농지(임야ㆍ축사용지 포함) 양도자료 중 서면검토만으로 비과세ㆍ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의 용도별 실제 이용현황 또는 사용면적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의 해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처리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의 관할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실시 현장확인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실시한다(양도사규 §32 ②).
- ② 현장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확인 의뢰 현장확인 장소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소재하거나 1일 근무시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세무서장은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양도사규 §32 ② 단서, ④).
- ①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해진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양도사규 §32 ⑦).
- ② 현장확인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은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안내’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를 함께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양도사규 §32 ⑧).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관할
조사대상자는 비정기 선정방법으로 선정
- ① 비정기 선정방법에 의함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 선정은 지방청ㆍ세무서별 특성을 고려한 후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등을 활용하여 누락유형별 분석범위를 정해 비정기 선정방법에 의한다(양도사규 §34 ①).
- ②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활용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을 이용하여 선정할 경우 신고서 단위 검증사유 해당 여부2), 사후결의 당시 미결자료 생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선정자료로 활용한다(양도사규 §34 ②). 2) ①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적은 경우 ②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거래를 한 경우 ③ 특수관계인 간 거래한 경우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 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선정 방법 및 절차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선정함이 원칙조사대상자는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상 비정기 선정 사유의 범위 안에서 납세지(기획조사3)는 양도자산 소재지 포함)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인감 경유자 등 긴급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나 불복청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승인을 받지 않는다(양도사규 §34 ③).
- ② 중복 선정 금지 의무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이력 및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양도사규 §34 ④).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 양도소득세 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다(양도사규 §33 ①).
- ② 부동산투기 조사 시 양도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시 부동산투기 등과 관련한 기획조사 등은 양도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할 수 있다(양도사규 §33 ① 단서).4)
- ③ 조사관할 조정 가.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양도사규 §33 ②). 나. 지방국세청장은 조사대상자의 양도가액 및 세금누락 혐의 규모, 조사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사관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양도사규 §33 ③).
- ④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 납세지 변경 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되더라도 원래의 조사관서에서 관할한다(양도사규 §33 ④).
- ⑤ 조세불복 청구 결정이 재조사 결정인 경우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지가 변경되었더라도 원래의 조사관서에서 관할한다(양도사규 §33 ④).
세무조사 기간, 조사의 분류 및 조사의 범위
세무조사의 착수, 진행 및 종결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 등에 관하여는 일반 세무조사 절차를 준용한다. 조사기간
- ① 20일 이내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한다(양도사규 §37 ②).
- ② 조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국기법 §81의 8 ③ 단서)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 ③ 조사기간을 정할 때에는 양도가액 및 조사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양도사규 §37 ①).
- ④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양도사규 §38 ①).
- ⑤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조사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양도사규 §38 ②).
- ① 일반조사 일반조사는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외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말한다(양도사규 §39 ③).
- ② 간편조사 양도소득세 간편조사는 소규모 납세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담 위주로 실시하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말한다(양도사규 §39 ②).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통보 조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통보 조사관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처리 및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래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위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양도사규 §57).
-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이 그 내용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거짓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자료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신고 내용의 검증】 ② 신고관청은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의 위반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2조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 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제1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신고내용 확인
의의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 등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양도사규 §14). 확인대상자 선정(양도사규 §16)
-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원정보 또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자료,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확인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신고내용 확인계획 및 대상자를 시달할 수 있다.
- ② 확인대상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관내 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 ③ 확인 담당자는 확인대상자의 신고ㆍ결정내역 등을 사전 검토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에서 제외한 후,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① 해명안내문 발송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로 서면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양도사규 §18 ①).
- ② 해명자료에 따른 처리 방법 해명자료 등의 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양도사규 §18 ③~⑥).
1.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 또는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로 기한 후 신고ㆍ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신고내용 확인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로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4. 신고내용 확인 결과 납세자가 수정(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수정(기한후)신고 검토결과 안내’로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①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가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불성실 제출 포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기한 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성실 신고 포함) 등으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야 한다(양도사규 §19 ①).
-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확인대상자가 위 ‘①’의 결정ㆍ경정대상자로서 탈루혐의가 명백하여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국제거래 조사
이전가격조사
이전가격조사 “이전가격조사”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적용된 이전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를 확인5)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조사사규 §3 (32)]. 정상가격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국조법 §2 ① (5)]. 세무조사의 협력
- ① 체약상대국과 세무조사 협력 국세청장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거나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 실시 또는 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조사사규 §69 ①).
- ② 체약상대국과 세무조사 합의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과 합의할 수 있다(조사사규 §69 ③).
-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는 행위 2.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 ②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수락할 수 있다.
이전가격조사 시 자료제출
자료제출 요구 조사공무원은 이전가격조사 등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조사대상자 또는 그의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아래와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정도, 자료제출 준비기간,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과 기간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조사사규 §66 ①, ⑤).
1. 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2. 제품의 가격표 3. 제조원가계산서 4.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명세표 5.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 6. 법인의 조직도 및 업무분담표 7. 국제거래가격 결정자료 8.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9.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10.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11.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12.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13. 다국적기업집단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명세를 파악할 수 있는 아래의 자료 가. 용역계약서 나.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들 간의 관계도 다.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 및 조직별 설명자료 라.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명세서 14.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과 관련한 원가분담약정서 등 아래의 자료 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약정서 (1) 계약 참여자의 명단 (2)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명세 (3) 계약 참여자 간의 권리관계 나. 원가분담수정약정서(중도에 참여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 한함) 다.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명세 라. 참여자 및 수혜자가 받을 기대편익의 평가명세 마. 실제로 실현된 실제편익의 측정명세 바.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명세 15. 그 밖에 적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자료의 제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조사사규 §66 ②). 자료제출의 연장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60일까지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자료제출 기한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공무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된다(조사사규 §66 ② 단서, ③).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국외 특수관계자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조사사규 §68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국조법 §53 ①)
-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①’을 적용할 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 각 공동명의자
- ③ ‘①’ 및 ‘②’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국조법 §62 ①)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 ②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국조사규 §117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법인의 대표자 포함)의 성명,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