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유의사항

목 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 거래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에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급시기, 영세율ㆍ면세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대상 해당 여부,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세금계산서등 수취분 외 그 밖의 매입세액공제, 세액공제 중 적용 빈도가 높은 항목 위주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1)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 개인)(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적용 불가)
(2) 공제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따라서 예정신고 또는 월별조기환급신고 시에는 적용 불가)
(3)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따라서 면세 공급분 관련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자진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 과세당국의 결정ㆍ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으로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2019년 제2기 이전에 대손이 확정된 분에 대해서는 5년 적용)
관련 사례 등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공제요건과 무관함(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또는 영수증 발급 대상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함(재소비 46015-277, 1998.10.16., 등).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합병 등에 따라 사업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을 승계한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인 또는 합병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부가46015-775, 2000.4.8,; 부가46015-4074, 2000.12.19., 등). ※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수받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사업양수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더라도 공제 불가(법규부가2014-235, 2014.6.30., 등)
- 사업양도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양도(당해 대손금액 포함) 후 사업양수인이 당해 대손금액을 회수한 때에는 사업양수인은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부가46015-375, 2001.2.23., 등).
- 부도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된 경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부가46015-4230, 1999.10.20.).
-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서울행법 2015구합68376, 2016.02.05, 판결 등).
(4) 공제대상 대손사유(대손금액)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시가와의 차액)
관련 사례 등
- 부도수표ㆍ어음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가능함[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이하 “통칙”) 45-87-3].
-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기준법령법인-209, 2020.10.21.).
-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작성일자가 부도발생일 이후로 기재된 경우에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함(서면법령부가-5497, 2021.09.15.).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ㆍ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의 사유로 대손인정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됨.
- [채권의 임의포기의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면제액은 대손세액공제 불가함(재경부소비-160, 2003.6.9.). ※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나머지를 포기한 것에 대해 이미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 사례도 있음(의정부지법2020구합12495, 2021.11.02., 판결).
- 사업자가 거래처에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거래처가 사업자에게 요청한 하자보수가 지체됨에 따라 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과 거래처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포기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가 성립한 경우 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불가함(기준법령부가-182, 2021.10.08.). ※ 2019.2.12. 이후 재판상 화해 등이 확정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10호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으로 보임.
(5) 공제액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6) 공제방법
-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매출자) [일반과세자 신고서 (8)란에 기재]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위 ‘(5)’의 대손세액을 차감(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
관련 사례 등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 가능함(부가46015-2294, 1995.12.4., 등).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와 같이 ‘납부할 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는 것이 아님.
-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매입자) [일반과세자 신고서 (14)(47)ㆍ(16)(52)란에 기재] - 매입자가 폐업하기 전에 매출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매입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 -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대손세액변제 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법 제42조, 일반과세자 신고서 (14)ㆍ(43)란에 기재]
(1)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 개인)(면세사업자는 적용 불가, 간이과세자는 2021.7.1. 이후 적용 불가)
(2) 공제시기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관련 사례 등 사업자가 면세원재료인 농산물등을 직접 재배ㆍ사육ㆍ양식을 하거나 타인이 재배ㆍ사육ㆍ양식 중에 있는 농산물등을 구입한 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해당 농산물등을 생산ㆍ채취ㆍ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ㆍ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임(통칙 42-84-5).
(3) 공제 요건
-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할 것(이하 “면세농산물등”)
-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일 것
-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 대상인 경우로서 면세포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닐 것
- 의제매입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단,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신고서만 제출)
관련 사례 등
-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또는 단순(1차)가공을 거쳐 수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면세포기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나, 면세농산물등을 제조ㆍ가공한 후 수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면세포기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함[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28-57-1 ⑦].
-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구입한 후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부가46015-1323, 1999.5.10.).※ 면세농산물을 그대로 또는 단순가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 대상이므로, 면세포기를 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다음의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인정됨(통칙 42-84-6).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계산서 • 발급받은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 면세되는 농산물등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 발급받은 계산서
(4) 공제액
- ① 원칙 공제액 = min(㉮, ㉯) × 공제율*㉠ ㉮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ㆍ수입가액 ㉯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 한도율*㉡ * ㉠ 공제율
구분 2020.1.1. ∼ 2023.12.31. 2024.1.1. 이후 음식점업 과세유흥장소 102분의 2 102분의 2 그 외음식점업 개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9분의 9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8분의 8 법인 106분의 6 106분의 6 제조업 개인 제과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그 외 제조업 개인 104분의 4 104분의 4 법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그 외 사업 102분의 2 102분의 2 그 외 사업 구분 2018.7.1. ∼ 2023.12.31. 2024.1.1. 이후 법인 100분의 40 100분의 30 개인 음식점업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0분의 65 100분의 5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100분의 60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0분의 50 100분의 40 그 외 사업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0분의 55 100분의 50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0분의 45 100분의 40 - ② 특례 1역년(曆年)간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제1기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 가액이 1역년간 공급받은 가액의 25% 미만 또는 75% 이상인 경우 제2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 2기 확정신고 시 공제액 = min(㉰, ㉱) × 공제율 - 제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금액 ㉰ 1역년간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ㆍ수입가액 ㉱ 1역년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 × 1역년 한도율*㉢ * ㉢ 1역년 한도율
구분 2018.7.1. ∼ 2023.12.31. 2024.1.1. 이후 법인 100분의 40 100분의 30 개인 1역년 과세표준 합계 4억원 이하 100분의 55 100분의 50 1역년 과세표준 합계 4억원 초과 100분의 45 100분의 40
(5)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면세농산물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시행령 §81) 방법을 준용하여 과세사업에 귀속되는 부분만 공제한다.
관련 사례 등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원재료를 구분하되, 차기 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방법을 준용함(통칙 42-84-4 ①).
(6) 재계산(추징)
- ① 요건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면세농산물등을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② 방법 당초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위와 같이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련 사례 등 면세농산물등의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과세 재화ㆍ용역 생산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양도ㆍ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양도ㆍ인도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이 경우 양도한 부분의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구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부분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통칙 42-84-3, 집행기준 42-84-8).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 [조특법 제108조, 일반과세자 신고서 (14)ㆍ(44)란에 기재]
(1)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 한국환경공단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관련 사례 등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도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제 가능(조특법 통칙 108-110-1)
-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역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공제 불가(서면3팀-2962, 2006.11.30.)
- 자동차매매업 등록 이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공제 불가(서면법령부가-4842, 2016.12.16)
(2) 공제시기
확정신고(예정신고 또는 월별조기환급신고 시 공제받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정산하여야 함)
(3) 공제대상 거래상대방의 범위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함)
- 법 제36조의 2 규정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간이과세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2014.1.1. 조특법 제108조 제1항 개정 시 삭제됨.
관련 사례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민간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도ㆍ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과세되므로(시행령 §46), 2014.1.1.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재활용폐자원등은 공제불가
-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는 공제 불가, 일반과세자 대표자의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는 공제 가능(서면3팀-421, 2006.3.7.; 부가가치세과-1534, 2009.10.22., 등)
- 일반사업자의 재화를 폐업 전에 경락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공제 불가, 폐업 이후 경락받음으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공제 가능(부가46015-1739, 1997.7.28.)
(4) 공제대상 품목
- 재활용폐자원(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공제불가) •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중고자동차 매도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간이과세자로서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
관련 사례 등
- 고철, 폐비철금속류란 파손, 절단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즉, 중고품)은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함(조특법 통칙 108-110-2).
- 딜러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취득하여 운행사실 없이 다른 중고차매매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중고차매매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음(사전법령부가-1358, 2021.10.08.).
(5) 공제액
구분 | 공제금액 | 적용기한(일몰) |
---|---|---|
재활용폐자원 | min(㉮, ㉯) × 103분의 3 ㉮ 취득가액 ㉯ 해당 과세기간의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 | 2023.12.31. 취득분까지 |
중고자동차 | 취득가액 × 110분의 10 | 2022.12.31. 취득분까지 |
관련 사례 등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는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 불가함(부가가치세과-2021, 2008.7.15.).
-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 및 잔존가치 상당액은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 리스 승계 또는 계약해지를 위한 지급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음(사전법령부가-871, 2020.11.16.).
-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리스회사에게 지급하는 운용리스료 등은 공제 불가함(서면부가-1999, 2016.02.15.).
(6) 공제방법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단,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제 불가 •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대표자의 성명(개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명) • 취득가액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공제 [법 제43조, 일반과세자 신고서 (14)ㆍ(45)란에 기재]
(1) 공제가능 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 개인)
(2) 공제시기
- 확정신고(따라서 예정신고 시는 공제 불가)
(3) 공제요건
- 취득 당시 면세사업 또는 비과세사업(이하 “면세사업등”)에 관련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일 것
-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의 과세기간에 과세사업에 전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ㆍ소비할 것
- 과세사업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사용ㆍ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관련 사례 등
-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상업용으로 임대하다가, 주거용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으로 매출세액 납부 후, 다시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6항(현재는 법 §43)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법규부가2013-43, 2013.2.15.).
-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면세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폐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 불가함(부가가치세과-648, 2009.5.7.).
- 법령 개정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건설중인 자산 포함)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서면법령부가-247, 2020.02.10.).
(4) 공제액
- ① 과세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 당시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 당시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사업에 사용한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과세사업에 사용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관련 사례 등 공제액 계산 시 총공급가액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함(시행규칙 §57).
(5) 과ㆍ면세 비율 확정 시 정산
위 ‘(4)’의 *㉢과 같이 예정공급가액 등의 비율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또는 과세사용면적)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또는 총사용면적)] -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 * ㉠ㆍ㉡ 앞의 식 참고
(6) 과ㆍ면세 비율 변동 시 재계산
위 ‘(4)’ 또는 ‘(5)’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이후 과세기간의 과ㆍ면세 비율(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 재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비율과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재계산한다. -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ㆍ㉡ 앞의 식 참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법 제46조, 일반과세자 신고서 (19)ㆍ간이과세자 신고서 (21)란에 기재]
(1)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 ⓑ를 모두 충족하는 자) ⓐ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수증 발급 대상자) ⓑ 사업장별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 간이과세자 :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자, 신규개업자)
관련 사례 등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해당여부 판정시 면세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7.20.).
- 단독명의 기존사업장과 공동명의 신규사업장은 각각 권리의무의 주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세액공제 적용시 각각의 사업장별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함(서면-2017-부가-1023, 2017.5.31.).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초과 여부는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2, 2020.8.12.).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연간 한도는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여 적용함(전자세원과-381, 2010.06.28.). ※ 적용대상 규모(공급가액)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데 비해 연간 공제한도는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결과가 됨.
(2) 공제시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월별조기환급신고
(3) 공제요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의 거래증빙서류를 발급하거나 ⓑ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대금을 결제받을 것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전자화폐 발행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전자화폐
관련 사례 등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신용카드매출전표도 함께 발급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재소비46015-36, 2002.2.5.).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도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 영세율 판매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가능함(서면3팀-51, 2005.2.11.).
(4) 공제액
- min(㉮, ㉯, ㉰)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공급대가) × 1.3%* * 2024.1.1. 이후는 1% ㉯ 연간 1천만원* * 2024.1.1. 이후는 5백만원 ㉰ 납부할 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와 가산세를 제외한 다른 가산 항목과 차감 항목을 모두 반영한 후의 납부할 세액을 말하며, 그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봄.
관련 사례 등
- 공제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8, 2021.9.23.). ※ 따라서 예정신고 시 공제할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확정신고 시 공제할 금액이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음.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연도의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500만원(현재는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함(서면3팀-1989, 2004.9.30.).※ 따라서 제2기에 적용되는 연간 한도는 “1천만원 – 제1기에 공제받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