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검토

사업양수도(영업의 양수도)의 개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산의 구매 및 판매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를 보통 자산의 양수도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자산을 하나씩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자산의 묶음 사업 그 자체에 대한 양수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사업 부문 자체를 사고 팔게 되는 것을 “사업의 양수도”라 부르는데 법률적으로 “영업의 양도(양수도)”라고 한다. 비교할 만한 개념으로는 주식의 양수도가 있다. 주식의 양수도는 법인인 회사의 전체 사업의 일정 지분을 사는 것이고, 표면적으로는 증권을 구입하는 것인 반면 영업의 양수도는 사업이라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구입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상법에서의 영업의 양도
법률상 영업의 양수도에 대해서는 여러 법에서 각기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법 총칙편 중 제7장에서 영업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제41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제42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제43조) 등이 있다. 또한 회사 편에서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제374조), 반대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제374조의 2) 등을 다루고 있다.
노동법에서 영업의 양도
노동법에서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에서 논점은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이다. 대법원 판례와 통설은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면 노동관계는 양수인에게 원칙적으로 승계되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세법에서 영업의 양도
세법에서 영업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무문제는 (1) 사업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2)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세무문제 (3) 권리금의 세무처리 (4) 분할, 합병과 관련한 세무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파생되는 문제로 (5)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경우 저가양도, 고가양수 등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 법인전환 시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세금 감면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문제
사업을 양수도하면서 고려해야 할 세금 문제 중 가장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이다. 사업자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 의무가 있다. 면세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의 특수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재화 공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양도는 보통 포괄양도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포괄양도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개념과 관련된 법률
사업의 포괄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리납부의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포괄양도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이유
포괄적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 ① 정책적인 고려 사업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크고 그 양수인은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해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할 경우 양수인에게 자금 압박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82누86, 1983.6.28., 판결). 위 판시된 내용처럼 사업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주게 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배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② 사업의 실질이 변경되지 않고 경영 주체만 변경된다는 점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조직은 그대로 유지 존속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므로 공급 전까지의 재화는 부가가치 생산에 그대로 사용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과세거래 본질적 성격과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사업의 양도는 그 성질상 특정 재화의 개별적인 공급이 아니고 전 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면서 사업 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포괄양도의 요건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별 승계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의 모든 사업을 승계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어느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어느 한 부문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 부문별로 양도하는 것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 ②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권리와 의무는 미수금과 미지급금, 그리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 승계일 이후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도 가능하나, 양수도일 시점에 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포괄양도로 보지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③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서로 다른 경우 2014년 2월 21일부터는 양수받은 사업자가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이과세 전환이 허용되었다.
- ④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이 없다.
- 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2014년 1월 1일부터 사업양도에 대해 양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양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와 인정되는 사례
포괄양도에 대한 판단은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기준이나 질의 회신내역이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의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 ①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17-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지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5.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부동산의 일부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업종 및 과세유형 다른 곳에 양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사업에 공급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가 22601-743, 1990.6.15.). - 과세사업자 및 과세유형 다른 겸영사업자에게 양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해당 부동산을 약국사업(과세ㆍ면세사업 겸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3059, 2006.12.7.). - 부동산 매매업의 양도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일부에 불과한 재고자산만을 판매한 것이며, 폐업을 전제로 한 포괄양수도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부가 46015-1261, 1993.7.20.; 서면3팀-291, 2008.2.5.). -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 겸업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만 양도 자기의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부가 22601-1140, 1990.11.17.; 서면3팀-1317, 2007.5.2.; 법규부가 2012-217, 2012.7.18.).
- ②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사례 - 양수도일 이후의 업종 등의 변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심사부가 2010-188, 2010.12.16.; 부가-505, 2014.5.29.). - 겸영사업 중 과세사업만 양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 임대건물 신축 후 사업개시 전 양도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그 토지 위에 임대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해당 건물을 임대사업 개시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서면3팀-1524, 2007.5.17.). - 사업양수도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 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서면3팀-662, 2006.4.5.).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이러한 사업의 포괄양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사업양수도가 실제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만약 판단을 잘못하여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매입공제받을 수 없거나, 세금계산서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주체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를 수취하였지만 제대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수인은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로 사업양수도 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했다.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란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④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대리납부 방법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대리납부】 ①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부동산의 포괄양수도
실제 포괄양수도는 부동산을 양수도하면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상가나 사무실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사업 전체를 양수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납부ㆍ환급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많이 활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1. 사업 전체를 양도ㆍ양수하여야 한다. 이는 임차인에 대한 조건 등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인수받아야 한다. 2.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간의 포괄양수도도 가능하다.
3. 계약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능하다.
양도인 | 양수인 | 가능 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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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 일반과세 | 가능 |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가능 | 양수인 일반과세로 변경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가능 | |
간이과세 | 간이과세 | 가능 | |
일반과세 | 면세 | 불가 | |
간이과세 | 면세 | 불가 | |
면세 | 일반과세 | 불가 | |
면세 | 간이과세 | 불가 | |
일반과세 | 비사업자 | 가능 | 양수인이 20일 내 사업자 등록 |
간이과세 | 비사업자 | 가능 |
포괄양수도 진행 시 절차
매도인
매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신고 및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포괄양수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매수인
매수자는 사업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양수도신고서를 작성하여 포괄양수도 특약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