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양수도의 의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양수도란 상법에서 말하는 영업 양수도와 같은 의미로 파악된다. 영업 양수도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그 개념을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판례에 근거하여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조직화된 특정 사업부문의 총체, 즉 물적ㆍ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 예규 및 판례 -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ㆍ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96다2644, 1997.6.24., 판결).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2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96다54249, 1997.4.8., 대법원 96다54256, 1997.4.8., 판결) - 상법 제42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뜻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無)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97다35085, 1997.11.25., 판결).
사업양수도의 세무
1. 사업양도법인의 세무
사업양도법인에 적용되는 주요 세법은 다음과 같다.
세목 | 내용 | 규정 |
---|---|---|
법인세법 | 사업부문에 포함된 자산ㆍ부채 매각에 따른 양도차손익 | 법인세법 제3조 및 제4조 |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 법인세법 제52조동법 시행령 제88조 | |
저가양도에 따른 비지정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5조 |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23조 |
- 1) 사업양도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부문에 포함된 자산ㆍ부채를 사업양수인에게 매각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양도로 수령하는 대가와 매각되는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의 차이는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구성된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사업양도에 포함된 자산 중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만약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등이 매각대상 자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외에 동 법률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2)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업양수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만약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법인 입장에서는 자산의 저가양도, 양수법인 입장에서는 자산의 고가양수에 따른 세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 3) 저가양도에 따른 비지정기부금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므로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하는 법인에게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 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2호). 이처럼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사업양도의 경우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하며 사업양수자의 자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 관련 예규 및 판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생산재 또는 생산용역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부가가치 또는 부가가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의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데 있음(대법원 82누86, 1983.6.28., 판결).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규정 요건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신고서 제출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 ①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상법에 의하여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
▶ 관련 예규 및 판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2004두8422, 2006.4.28., 판결 외 다수).다만, 판례에서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언급하였기 때문에 사업양수자가 양수받은 사업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또는 사업양도자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 예규 및 판례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부가-1725, 2015.11.25.).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가 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부가-1319, 2015.11.18.). -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창고로 이용하던 제조업자에게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제조업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창고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부가가치세과-41, 2010.1.1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②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포괄적 승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구분 내용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다음에 정하는 것 -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 구분 1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구분 내용 1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2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3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 ①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상법에 의하여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
2. 사업양수법인의 세무
사업양수인에 적용되는 주요 세법은 다음과 같다.
세목 | 내용 | 규정 |
---|---|---|
법인세법 | 자산ㆍ부채 승계 | 법인세법 제41조 |
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 법인세법 제52조동법 시행령 제88조 | |
고가양수에 따른 비지정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5조 | |
국세기본법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41조 |
지방세법 |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 지방세법 제7조, 동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 1) 사업양수법인의 자산ㆍ부채 승계
- ①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사업양수에 의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사업양수도 계약에 근거하여 산정될 것이다. 만약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양수인은 중고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 서식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 ② 영업권 사업양수인이 사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승계받은 순자산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의 조문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만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즉, 기업회계기준상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 부합하더라도 전문기관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면 법인세법상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적절한 근거 자료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조심2018부4703">조심2018부4703, 2019.12.23., 외 다수).▶ 관련 예규 및 판례 - 청구법인이 결산시 AAA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는 정당한 회계처리라 하더라도 과세소득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영업권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과 AAA간의 영업양수도 당시 AAA의 가치평가와 별도로 쟁점영업권을 평가하거나 그 대가를 따로 지급한 바 없고, 쟁점영업권은 단순히 청구법인이 지급한 영업양수도 대가에서 AAA의 순자산 공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인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18부4703">조심2018부4703, 2019.12.23.). - 청구법인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매매가액에서 영업용 고정자산의 공정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동 영업권의 가액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조심2018중3692, 2019.7.11.).
- ③ 퇴직급여충당금 사업자가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합병 및 분할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사업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따라서 만약 사업양수법인이 사업양도법인의 종업원을 승계하면서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승계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시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나아가 사업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승계한다.
▶ 관련 예규 및 판례 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함(서면법령법인-4334, 2017.09.14.).
- 2) 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업양수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만약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법인 입장에서는 자산의 저가양도, 양수법인 입장에서는 자산의 고가양수에 따른 세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 3) 고가양수에 따른 비지정기부금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므로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하는 법인에게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41조).과거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업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조세는 사업 그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재산이 그 조세채무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조세의 담보재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 당시에 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예견할 수 있는 양수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동 법률에 대한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 관련 예규 및 판례 사업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조세는 사업 그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재산이 그 조세채무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조세의 담보재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 당시에 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예견할 수 있는 양수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책임을 지우더라도 공평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그 담보재산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합리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헌재 95헌바38, 1997.11.27., 결정).본조가 적용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양수인 과거에는 사업양수인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사업양수인의 관점에서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2019년 2월 1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가 개정될 때 양수인에 관한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 ②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사업에 관한 국세 등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양수도 이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하여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서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여 예정신고하는 부가가치세를 배제하지 않고 있음 등을 이유로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 관련 예규 및 판례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본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의 범위에서 예정신고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이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정신고를 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단계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 대한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를 한 때에 그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기는 그에 관하여 예정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확정신고를 한 때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할 당시에는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예정신고에 의한 납세의무 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대법원 2010두3428, 2011.12.8., 판결).현행법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에서는 사업용 부동산(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동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4, 동법 집행기준 41-0-5). 위의 해석을 토대로 추측하건대, 과세관청은 사업용 부동산(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를 제외한 그 밖의 국세는 사업에 관한 국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③ 수부족액 및 양수한 재산가액 한도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이어야 하며, 사업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여기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아래의 가액을 말한다.
구분 내용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구분 1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3 다만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퍼센트 상당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분 1, 2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① 사업양수인 과거에는 사업양수인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사업양수인의 관점에서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2019년 2월 1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가 개정될 때 양수인에 관한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5)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으로부터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받더라도 등기 및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산에 대한 법률적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개별 자산별로 취ㆍ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7조, 동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