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코로나로 인하여 식당 폐업 후 다시 신규개업 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은? 외

목 차
1. 코로나로 인하여 식당 폐업 후 다시 신규개업 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은?
- Q 부산지역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을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다른 지역에서 음식점을 다시 개업했습니다. 과거 음식점업을 영위했던 주소지와는 다른 주소지에 음식점업을 신규투자 개업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되는지?
- A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 후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관련법령
-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내부회계 구축과 관련한 IT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개발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 Q 당사는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 내부회계 구축과 관련한 IT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IT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 구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회계법인과 체결하였습니다. 위의 계약문건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에 해당되어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이 경우 인지세는 계약의 위탁자가 납부하는 것인지, 수탁자가 납부하는 것인지?
- A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할 것이며, 이때,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자(도급인 또는 쌍방 모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회계시스템, 통합사무관리시스템,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그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한 SW개발 및 그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외)는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정보통신설비와 SW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인지, 소비세과-368, 2010.10.19.).
- 인지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당해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인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지분을 표기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또한 과세문서의 부본, 등본, 사본 등으로서 원본과 상위없다는 표시 또는 부본, 등본, 사본 등임을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증명하고 있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봅니다(인지, 소비46430-1233, 1997.6.2.).
3. 외화 수금 시 매출할인 기준 환율은 매출 발생일 기준 환율로 매출할인을 적용하는지?
- Q 당사는 수출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매출 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수금 시 매출할인 규정에 따라 매출할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외화 수금 시 매출할인 기준 환율은 매출 발생일 기준 환율로 매출할인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수금일 환율로 매출할인을 적용하는지?
- A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할인 등의 매출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차감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부가, 부가46015-1388, 19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