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검토해야 할 사항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의 달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주요 항목별 검토사항
(1)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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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 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만, 반환ㆍ동의ㆍ검수조건부, 기한부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상가건물 신축 관련 공급시기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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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등 설치 관련 공급시기는 적정한가? |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설치 관련해서는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검수조건부로 설치하는데, 설치 완료일이 시운전 등을 거치는 조건일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함. |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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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재의 일부라도 부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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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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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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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ㆍ용역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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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병원 과세수입금액 누락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중 법에 따른 진료용역만 면세하고 일반적인 애견용품, 애견미용, 애견 진료용역 등은 과세되고 있다.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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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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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료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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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통매입세액 정산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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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분양업자 면세 관련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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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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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의 포괄적 양도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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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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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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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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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상으로부터 매입분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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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자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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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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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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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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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등 공급자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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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99%) 감차재원 사용 부적정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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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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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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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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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에서 하루라도 경과하면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기간을 늘리고 가산세율을 축소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는 법인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기간은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 의무발급대상 확대 : 2022.7.1. 이전 3억원 → 2023.7.1. 이전 2억원 → 2023.7.1. 이후 1억원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의무발급기간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는다. 개인사업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면 적법한 발급으로 본다.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가산세(1%)가 적용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면 미발급가산세(2%)가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2022.2.14. 이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수취지연가산세(0.5%)는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종전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으나, 2019.2.12.~2022.2.14.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나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된다.
구 분 | 내 용 |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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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 발급일 (전송일) | 매입세액 | 가산세 | ||
1. 5. | 2.10. (2.11.) | 적 법 | 없 음 | 공 제 | 없 음 |
1. 5. | 7.25. (7.26.) | 지연발급 | 지연발급가산세(1%) | 공 제 | 지연수취가산세 (0.5%) |
1. 5. | 7.26.* (7.27.) | 미발급 | 미발급(2%) | 공 제 | |
1. 5. | 다음 해 7.25. (7.26.) | 공 제 | |||
1. 5. | 다음 해 7.31. (8.1.) | 불공제 | 없 음 |
*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로 확정신고기한이 순연되므로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에 해당한다.
(1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의무위반 시 가산세 부과
전문직사업자 등 현금수입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입금액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마련을 하고 있다. 특히, 현금수입금액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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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매출은 적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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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고오류 사례
(1) 직수출 누락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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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통관 자료와 일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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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출분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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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이 TT에 의한 거래는 정상적인 수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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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분 매출누락
구 분 |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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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을 먼저 발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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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과 세금계산서 중복발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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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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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기 도래 전에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결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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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일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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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 결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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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발급대상 일반과세자 ㉠ 목욕ㆍ이발ㆍ미용업, ㉡ 여객운송용역(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성형수술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물 진료용역, ㉥ 무도학원ㆍ자동차학원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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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경과하여 개설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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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다음 달 10일 내에 개설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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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개설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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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손세액 공제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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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재산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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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사유가 적정한가? |
(5) 주민등록번호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구 분 | 미등록사업자 | 사업자등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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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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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는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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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통지 등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 공제 |
┃매입세액 공제대상 차량┃
- ① 영업용 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등을 경영하는 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 또는 구입한 모든 차량(8인승 이하 승용차 포함)
- ② 업무용 차량 ‘①’ 이외의 업종(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 중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배기량 1,000cc 미만의 소형차가 공제대상임.
1) 공급자
- 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적용 불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서삼46015-10295, 2003.2.18.).
- 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서면3팀-1784">서면3팀-1784, 2007.6.20.).
* 공급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사업자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2) 공급받는 자
- 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사전법령부가-22453, 2015.2.27.).
- ②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불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46015-2135, 1999.7.26.); (부가22601-2193, 1987.10.22.)].
* 공급자가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사업자번호로 수정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공급받는 자는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과세관청에서 결정통지 등을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