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예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사전법령부가-749, 2021.5.31.).
1.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주)갑은 보유 중이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결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2022년 상반기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고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2. 문의 내용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언제인지?
3. 회 신
4. 검 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은 2020.2.11. 개정 시 ‘제9호의 2’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를 대손사유로 추가하며 그 시행시기를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① 해당 사유는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사유가 발생(2년 이상 경과)하여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 ② 개정조항의 시행 전에 이미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2020.1.1. 이후에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법령법인-2501, 2020.10.26.) 같은 뜻].
- ③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것이므로 2020.1.1. 전에 이미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2020.1.1.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20.1.1. 이후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5.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