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외

목 차
1.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 Q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대표이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대표이사에게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싶은데,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 A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그 이자 지급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 즉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또는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등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 ㆍ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2. 용역대가와 별도로 소요경비를 실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 Q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데 있어서, 용역대가와는 별도로 해당 거래처가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운반비 등 실비를 별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A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ㆍ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3. 부동산매매 시 잔금 지급을 연장하고 지급하는 지연이자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원천징수 여부는?
- Q 매도자 A법인과 매수자 B법인은 토지와 건물을 거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 대금 총 100억(토지 70억, 건물 30억)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금 10억은 계약 시 지급하였고 잔금 90억은 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 따른 지연손해금(지연이자) 5%를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A와 B는 잔금 지급 연장을 합의하고 22.6.30.에 A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B법인은 잔금 90억과 지연이자 2.25억[90억 × 5% × (6개월/12개월)]을 지급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 지연에 따른 손해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지연이자의 경우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 A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연이자를 지출한 사유가 ‘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른 추가금액이라면 이자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미 당초 확정된 금액이 그 후 지급지연 등의 사유로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금액이라면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초 거래 시 계약내용에 의하여 부동산매매대금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 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 연장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2000.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 부가46015-1891, 2000.8.5.).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급일을 초과한 일수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2000.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 부가46015-1178, 2000.5.25.).
-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인, 법인46013-1512, 1998.6.10.).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