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안 상세 내용 - Ⅰ. 경제 활력 제고

정부는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목 차
- Ⅰ. 경제 활력 제고
- 1. 기업경쟁력 제고
-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 (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법인법)
- 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법인법ㆍ령)
- (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법인법)
- (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
- (5)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조특법)
- (6)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①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상증법)
- ②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확대(상증령)
- ③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상증령)
- (7)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① 연결납세 지분율 완화(법인법․령)
- ②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법인법·령)
- (8)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관세법)
- (9)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합리화(개소령)
- (10)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관세법ㆍ령)
- 2. 일자리ㆍ투자 세제지원 강화
- (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2)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 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
- ②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조특법)
- ③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3)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조특법)
- (4)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 (5)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령)
- (6)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조특령)
- (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 (8) 해저광물 탐사ㆍ채취기계 등관세ㆍ부가가치세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9)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 (10)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 특례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②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③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④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1)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2) 소재·부품·장비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 ①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상증법ㆍ령)
- ②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상증법ㆍ령)
-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조특법ㆍ령)
- (3)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상증법ㆍ령)
- ① 적용대상 및 납부유예 방식
- ② 납부유예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 ③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 (4)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조특법ㆍ령)
- ① 적용대상 및 납부유예 방식
- ② 납부유예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 ③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 (5)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상증법ㆍ령)
- (6)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상증법ㆍ령)
- (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 (8)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상증법ㆍ령)
- 4. 금융시장 활성화
-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 (2)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소득법․령)
- (3)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령)
- (4)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법)
- (5)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조특법)
- (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소득법, 법인법)
-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법인법)
- Ⅱ. 민생 안정
-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2.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Ⅲ. 조세인프라 확충
-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 Ⅳ.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1. 납세자 권익 보호
- 2. 납세편의 제고
- Ⅴ.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국제조세]
- [개별소비세 등 기타분야]
- [국세 제반 분야]
1. 기업경쟁력 제고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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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과세체계
ㅇ 세율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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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ㅇ 1)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2)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 소비성 서비스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외
①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ㆍ이자ㆍ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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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법인법 §15ㆍ21ㆍ41ㆍ57ㆍ57의2 개정, §18의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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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ㅇ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ㅇ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
ㅇ (익금불산입 배당소득 범위)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 ➊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➋혼성금융상품*, ➌간접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 제외
* 국외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취급되나,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
ㅇ (익금불산입률)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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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회사(기존법인을 인수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ㅇ 취득원가 - 인수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 상당액
※ 구체적인 범위, 금액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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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법인법 §57⑤, 법인령 §94⑨)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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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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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좌 동)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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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 해외자회사 요건과 일치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법인법 §18의2・1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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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ㅇ 기업형태(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법인) 및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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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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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 §13ㆍ45ㆍ46의4ㆍ76의13ㆍ9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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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ㅇ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ㅇ 중소기업: 소득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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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ㅇ 60% → 80%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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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조특법 §100의3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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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ㅇ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 A [당기 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 × 20%
※ 가중치: (투자) 1 (임금) 2~3 (상생) 3
ㅇ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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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 미환류소득의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증가 등으로 환류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으로, 2개 사업연도 동안 환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과세
(6)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①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상증법 §45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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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과세
ㅇ (적용 여부)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초과시 적용
* (중소) 50%, (중견) 40%, (일반) 30%
ㅇ (증여의제이익 산정)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A) × (주식보유비율–B)
* A(%): (중소) 50, (중견) 20, (일반) 5 B(%): (중소) 10, (중견) 5, (일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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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 │ │ │ㅇ (좌 동) │ │ │ ┘
ㅇ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별 적용여부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가능
*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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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확대(상증령 §34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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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증여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귀속기간
ㅇ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 다음 사업연도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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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귀속기간 확대
ㅇ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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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상증령 §34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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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ㅇ 중소기업 간 거래
ㅇ 지분율50%이상자회사와의거래
ㅇ 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
ㅇ 지주회사의 자·손회사와의 거래
ㅇ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ㅇ 프로스포츠구단의 광고거래
ㅇ 국가사업 참여에 따른 거래
ㅇ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목적 국내·국외거래
ㅇ 대기업의 수출 목적 국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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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제외 거래 확대 ┐ │ │ │ㅇ (좌 동) │ │ ┘ ┐ㅇ 수출 목적 국내·국외거래 ┘ |
(7)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① 연결납세 지분율 완화(법인법 §2ㆍ76의8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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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ㅇ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➊다른 완전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부 보유한 경우 포함 ➋자기주식 제외, 우리사주·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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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확대
ㅇ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➊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90% 이상 지배하는 경우 포함 ➋(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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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자법인 추가·배제
ㅇ 새로 완전 지배하는 경우 완전 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 추가
ㅇ 연결자법인을 완전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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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ㅇ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새로 90% 이상 지배하는 경우 90% 이상 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 추가
ㅇ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90%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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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법인법 §76의1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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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소득의 연결법인 간 배분방법
ㅇ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을 소득금액 있는 법인간 소득 크기에 비례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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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소득 배분방법 추가 (➊, ➋ 중 선택 허용)
➊ (좌 동)
➋ 결손법인의 결손금을 보전*
* 구체적 배분방법은 시행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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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ㅇ 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ㅇ 연결자법인은 개별귀속세액을 연결모법인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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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자법인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의 납부 규정 ┐ㅇ (좌 동) ┘
ㅇ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연결모법인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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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 §13ㆍ45ㆍ46의4ㆍ76의13ㆍ9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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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기간
ㅇ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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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기간 연장
ㅇ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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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특허 갱신횟수
ㅇ (대기업) 1회(5년×1회)
ㅇ (중소ㆍ중견) 2회(5년×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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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횟수 조정
ㅇ 2회(5년×2회)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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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합리화(개소령 §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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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 가격
ㅇ (원칙) 실제 반출 금액
ㅇ (예외)
- 외상 또는 할부 : 물품을 인도하는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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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장 반출 물품의 가격 계산 특례 신설 ┐ │ㅇ (좌 동) │ ┘
- 제조자(납세의무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제조장 반출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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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판매비율의 결정
ㅇ (결정방식)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칭)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 제조단계 이후 유통・판매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윤 등
ㅇ (결정주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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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관세법 §18, 관세령 §246⑥, 관세칙 §1의2①,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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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
*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
ㅇ (과세가격) 외국환 매도율
ㅇ (수출가격) 외국환 매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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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환율 변경
*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달러, 위안화)의 시장평균환율 ** 달러 등 기준통화를 매개로 통화 간 간접적으로 산정되는 교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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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물가 안정 및 기업부담 경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8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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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➊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 고용증가인원× 1인당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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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29세
➋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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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29세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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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
ㅇ (적용대상) 모든 기업*
* (제외) 소비성 서비스업
ㅇ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세액공제액
![]() -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 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을우대 공제 대상에 추가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일부 서비스업종 우대는 폐지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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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3①)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공제율
![]() ➍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 : 정규직 전환 인원×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 ➎ 육아휴직복귀자세액공제(§29의3②)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공제율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 |
ㅇ(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ㆍ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 - 전환일ㆍ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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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
(2)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 §1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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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ㅇ (내 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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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폐지 ┐ │ㅇ (좌 동) ┘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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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조특법 §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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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외국인기술자* 또는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기술 제공자
**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취업
ㅇ (감면율) 5년간 50%
ㅇ (적용기한) ‘23.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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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 │ㅇ (좌 동) ┘
ㅇ 10년간 50%
ㅇ (좌 동)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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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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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ㅇ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ㅇ (감면율) 5년간 50%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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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ㅇ (좌 동) │ ┘
ㅇ 10년간 50%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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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조특법 §29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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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증대세제
ㅇ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 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ㅇ (세액공제)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 × 공제율*
* 중소 20%, 중견 10%, 대 5%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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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및 대기업 적용배제 ┐ㅇ (좌 동) ┘
ㅇ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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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2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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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 - (추가공제(ⓑ)) [당해연도투자액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
*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 3% 국가전략기술 : 4%
▪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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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조정
ㅇ (좌 동)
- 기본공제율 상향
![]()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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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령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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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ㅇ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ㅇ 사내(기술)대학 운영비용
ㅇ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운영비용
ㅇ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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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 │ㅇ (좌 동) │ │ ┘
ㅇ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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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조특령 §104의2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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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소득·법인세 감면
ㅇ (감면요건) ➊ 또는 ➋
➊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➋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ㅇ (감면내용) 소득·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3년간 100% + 2년간 50%
ㅇ (적용기한)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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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ㅇ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 연장
┐ │ㅇ (좌 동) ┘ ➊ (좌 동) ➋ 2년 내 → 3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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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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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TV프로그램‧영화 제작비
* (공제율) 대3%, 중견7%, 중소10%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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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세액공제 대상 추가 ┐ - (좌 동) ┘
- OTT* 콘텐츠 제작비
* Over The Top(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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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저광물 탐사·채취 기계 등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40①·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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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ㅇ (대상) 해저광물 탐사ㆍ채취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ㆍ장비ㆍ자재
ㅇ (특례)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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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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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6의2ㆍ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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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ㅇ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ㅇ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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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ㅇ 비과세 한도 상향: 연간 5천만원 → 2억원
- 누적한도*: 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ㅇ (좌 동)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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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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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벤처투자특화 법인
ㅇ (적용 요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적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엔젤투자자의 보유지분 인수 시에도 적용 ・(대상)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출자지분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유상증자 대금의 10% 이내에서 엔젤투자자지분 인수 가능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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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 │ │ㅇ (좌 동) │ │ ┘
・유상증자 대금의 10% 이내 → 30% 이내
ㅇ (좌 동)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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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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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ㅇ (적용요건)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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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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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ㆍ16ㆍ117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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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ㅇ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소득공제율 : (간접투자) 10%, (직접투자) 30∼100%
ㅇ (회수단계)
①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창투사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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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ㅇ (좌 동) │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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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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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ㅇ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ㅇ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ㅇ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원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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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ㅇ (좌 동) │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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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3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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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지분 취득 또는 소재‧부품‧장비 사업‧자산 양수
ㅇ (대상기술)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
ㅇ (공제율)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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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지분취득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자산 양수를 추가
ㅇ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술을 추가
ㅇ (좌 동)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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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재・부품・장비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3ㆍ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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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ㅇ (적용요건)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공동으로 출자
ㅇ (공제율) 취득가액의 5%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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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ㅇ (좌 동)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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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기업(중소기업에 한함)** 출자에 따른 주식 등 양도소득・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소부장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ㅇ(적용요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 투자대상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 -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또는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ㅇ(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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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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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①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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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
ㅇ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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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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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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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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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지분요건
ㅇ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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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ㅇ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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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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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기간
ㅇ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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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기간 단축
ㅇ 7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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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요건
ㅇ 업종 유지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ㅇ 고용 유지 : ➊&➋ 유지
➊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➋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ㅇ 자산 유지
-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ㅇ 지분 유지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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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요건 완화
ㅇ 업종 변경 범위 확대
- 중분류 → 대분류
ㅇ 고용 유지 완화
➋ (5년 통산) 100% → 90%
ㅇ 자산 유지 완화
┐ㅇ (좌 동) ┘ - 20%(5년 이내 1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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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조특법 §30의6, 조특령 §27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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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ㅇ (요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
- (대상) ➊중소기업 및 ➋중견기업(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증여자 지분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상장법인 30%)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ㅇ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 적용
-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20%
ㅇ (사후관리)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 (사후관리 기간) 7년 - (가업 유지)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7년간 유지 - (업종 유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지분 유지) 증여받은 주식지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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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ㅇ 적용대상 확대 및 지분요건 완화
- ➊중소기업 및 ➋중견기업(매출액 1조원 미만) - 50%(상장법인 30%) 이상 → 40%(상장법인 20%) 이상
ㅇ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 적용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
ㅇ 사후관리 완화
- 7년 → 5년 - 대표이사 취임: 5년 → 3년, 대표이사직 유지: 7년 → 5년 - 중분류 → 대분류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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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상증법 §71의2, 상증령 §67의2ㆍ68의2 신설)
① 적용대상 및 납부유예 방식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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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ㅇ (적용 대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ㅇ (납부유예 기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가능 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총 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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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납부사유
ㅇ ➊~➏ 해당 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납부
* 상속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 ➊~➍는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전액 납부, ➎~➏은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중 양도 등 해당분만 납부
➊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하는 경우 ➋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➍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➎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주식등 제외)을 양도‧증여하는 경우(단, 40% 미만 양도‧증여시 제외) ➏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➍~➏의 경우, 상속인이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가능(이자상당액 5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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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부유예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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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기간 : 5년 |
□ 사후관리 요건
ㅇ (가업 종사)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할 것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유 : ➊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➋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ㅇ (고용 유지)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70% 이상 또는 총급여액 70% 이상 유지
ㅇ (지분 유지) 상속받은 지분 유지
※ 업종 유지 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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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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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유예 신청 절차
ㅇ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함
※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납세담보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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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유예 허가 절차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함
※ 구체적인 허가 절차는 시행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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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징수사유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받은 자가 ➊~➌ 해당 시, 유예된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➊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➋「국세징수법(§9①)」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 등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
➌ 상속세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미납한 경우
* 사후관리요건 위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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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조특법 §30의7, 조특령 §27의7 신설)
① 적용대상 및 납부유예 방식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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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ㅇ (적용 대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
* 수증자가 저율과세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ㅇ (납부유예 기간)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가능 세액 = 증여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총 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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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납부사유
ㅇ ➊~➎ 해당 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납부
* 증여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 ➊~➍는 납부유예 받은 증여세 전액 납부, ➎는 납부유예 받은 증여세 중 양도 등 해당분만 납부
➊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하는 경우 ➋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➌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➍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➎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➍, ➎의 경우 수증자가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가능(이자상당액 5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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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부유예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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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기간 : 5년 |
□ 사후관리 요건
ㅇ (가업 종사)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할 것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유 : ➊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➋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ㅇ (고용 유지)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70% 이상 또는 총급여액 70% 이상 유지
ㅇ (지분 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 업종 유지 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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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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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유예 신청 절차
ㅇ 납세의무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함
※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납세담보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
□ 납부유예 허가 절차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함
※ 구체적인 허가 절차는 시행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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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징수사유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받은 자가 ➊~➌ 해당 시, 유예된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➊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➋「국세징수법(§9①)」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 등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
➌ 증여세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까지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미납한 경우
* 사후관리요건 위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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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상증법 §71, 상증령 §6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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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 연부연납 적용대상
ㅇ ➊ 또는 ➋의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➊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➋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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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피상속인) 지분 및 가업종사 요건
- (지분)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5년 이상 계속 보유 - (가업종사) 5년 이상 경영 + 대표이사 등 재직
ㅇ (상속인) 18세 이상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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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ㅇ (좌 동) ┘
- 50% 이상(상장법인 30%) → 40% 이상(상장법인 20%) - (좌 동)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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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
ㅇ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 : 10년 또는 3년 거치 후 7년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ㅇ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이상 : 20년 또는 5년 거치 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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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연납 기간 확대
ㅇ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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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상증법 §18, 상증령 §1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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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상속공제*
*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대상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
ㅇ (피상속인 요건) ➊ & ➋ 충족
➊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 ➋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30㎞ 이내 거주
ㅇ (공제한도)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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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ㅇ 피상속인 요건 강화
➊ 2년 → 10년 ➋ (좌 동)
ㅇ 20억원 →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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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배제
ㅇ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배제
- (범죄 행위) 영농과 관련한 탈세‧회계부정 - (행위 시기)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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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30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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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ㅇ (대상)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ㅇ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 적용
*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ㅇ 창업 제외 대상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승계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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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한도 및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30억원 → 50억원*
* 50억원 → 100억원
ㅇ 제외 대상 축소
- (좌 동)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하는 경우로서 자산가액에서 인수·매입한 사업용자산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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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상증법 §63, 상증령5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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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ㅇ (원칙) 최대주주 주식*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ㅇ (예외) ➊~➏은 할증평가 제외
➊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➋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➍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➎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➏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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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증평가 제외 대상 확대
ㅇ (좌 동)
➊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 ┐ │ │ │ │➋~➏ (좌 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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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시장 활성화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②, 소득법 부칙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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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ㅇ (시행일)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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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유예
ㅇ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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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소득법§94ㆍ104ㆍ115ㆍ118의9, 소득령§157ㆍ167의8ㆍ168ㆍ169ㆍ178의8ㆍ225의2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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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ㅇ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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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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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1%, 코스닥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 ㅇ (범위) 본인 및 기타주주* 합산
* 최대주주: 친족,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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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ㅇ 보유금액 기준 인상 등
![]() ㅇ 본인(기타주주 합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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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령 §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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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부터 세율 인하
ㅇ (코스피) ‘22년 0.08% → ’23년 0%
ㅇ (코스닥) ‘22년 0.23% → ’23년 0.15%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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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ㅇ (코스피) ‘22년 0.08% →’23년 0.05% → ‘25년 0%
ㅇ (코스닥) ‘22년 0.23% → ’23년 0.20% → ‘25년 0.15%
※ (좌 동)
![]()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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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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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ㅇ (과세방법)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ㅇ (시행시기)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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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유예 ┐ │ㅇ (좌 동) │ ┘
ㅇ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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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조특법 §91의2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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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ㅇ (특례내용)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후 만기까지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적용세율: 14%)
ㅇ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원
ㅇ (적용기한) ’24.12.31.까지 매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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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월 제출된 「국채법」 개정안(정부안)의 개정을 전제로 함
〈개정이유〉 국채 수요 기반 다양화 및 개인 장기저축수단 제공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소득법 §119의3, 법인법 §93의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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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이자・양도소득
① (대상채권) 국채(국채법§5①), 통화안정증권
② (투자방법)
ⅰ) (직접 투자) 국내 보관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국채 등 투자 ⅱ) (간접 투자)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국채 등 투자
*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 승인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③ (신청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④ (원천징수의무 특례) 국외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당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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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법인법 §7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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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ㅇ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 14%
ㅇ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익: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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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자
ㅇ (좌 동)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익: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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