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목 차
- Ⅰ. 경제 활력 제고
- 1. 기업경쟁력 제고
- 2. 일자리ㆍ투자 세제지원 강화
-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4. 금융시장 활성화
- Ⅱ. 민생 안정
-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 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법)
-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법)
-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 (3)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 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조특법)
- ②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조특법)
- ③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조특법)
- (4) 주거비 부담 완화
- ①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법)
- ③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④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5) 교육비・양육비 세제지원 확대
- 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법ㆍ령)
- ②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폐지(조특법)
- ③ 다자녀가구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개소법ㆍ령)
-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조특법)
- (7)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8)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소득법ㆍ령)
- (9)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
- (10)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 (11)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조특령)
- (12)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①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②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③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사업자의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④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 2.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3)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조특법)
- (4)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6)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7) 기업 등 납세의무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관세법)
-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 (1)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 ①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②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③ 수도권 밖으로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 확대(조특법)
-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
-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 (3)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조특법)
- (4)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종부세법)
- (5)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종부세법)
- (6)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소득법ㆍ령)
-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 Ⅲ. 조세인프라 확충
-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 Ⅳ.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1. 납세자 권익 보호
- 2. 납세편의 제고
- Ⅴ.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국제조세]
- [개별소비세 등 기타분야]
- [관세]
- [국세 제반 분야]
1. 서민ᆞ중산층 세부담 완화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법 §55①ㆍ59)
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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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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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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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법 §5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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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
ㅇ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ㅇ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3,300만원~7,000만원이하 : 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신 설>
|
□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 │ │ │(좌 동) │ │ ┘ -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 이하 : 66~50만원* * (좌 동)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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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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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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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조특법 §100의3ㆍ5ㆍ2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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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요건
ㅇ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토지·건물· 자동차·예금 등 - 1.4억원 이상 시 근로·자녀 장려금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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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요건 완화
ㅇ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 → 1.7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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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조특법 §100의5➀)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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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액
ㅇ 단독 가구
ㅇ 홑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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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인상
ㅇ 단독 가구
ㅇ 홑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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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조특법 §100의29)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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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지급액
ㅇ 홑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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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인상
ㅇ 홑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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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비 부담 완화
①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95의2·122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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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세액 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ㅇ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공제한도)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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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월세액의 12% 또는 1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 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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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법 §52➃)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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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ㅇ (소득공제율) 40%
ㅇ (공제한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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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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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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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ㅇ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
ㅇ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ㅇ (면세대상 주택 및 적용기한) ❶ 국민주택*인 공동주택 * 85m2(비수도권 읍ㆍ면지역은 100m2) - 적용기한 : 없음(영구면세) ❷ 국민주택 아닌 공동주택 -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소재 - 주거전용면적 135m2 이하 - 적용기한 :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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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 │ │(좌 동) │ │ │ │ ┘
-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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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비·양육비 세제지원 확대
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9의4 및 소득령§118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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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ㅇ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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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 │(좌 동) │ ┘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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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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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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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삭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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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개소법 §18, 개소령 §3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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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
① 장애인 구입 차량
② 환자수송 전용 차량
③ 여객운송, 대여사업용 차량
④ 기업부설연구소, R&D전담부서 시험·연구용 수입 차량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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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대상 확대 ┐ │(좌 동) │ ┘
⑤ 다자녀가구 구입 차량 - (대상)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 (한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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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ㅇ 5년 내 용도 변경, 양도 시 반입자가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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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조특법 §126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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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항목별차등
![]()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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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체계 단순화, 영화관람료 신규공제 및적용기한 연장 등
ㅇ (좌 동)
ㅇ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항목별차등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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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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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ㅇ (적용대상)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ㅇ (감면한도) ❶ 하이브리드차: 대당 100만원 ❷ 전기차: 대당 300만원 ❸ 수소차: 대당 400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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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ㅇ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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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소득법 §59의3, §64의4 신설, 소득령 §4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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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
□ 연금계좌 납입한도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ㅇ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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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ㅇ (좌 동)
ㅇ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좌 동)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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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ㅇ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3% (종신수령) 4%
ㅇ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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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ㅇ (좌 동)
ㅇ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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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 §4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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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 |
□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 |
(10)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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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율
ㅇ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ㅇ ‘21년에 한해 공제율 5%p*> 상향 * 15% → 20%, 30%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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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한시 상향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2년말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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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조특령 §11의2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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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연령범위
ㅇ 청년범위: 15 ~ 29세
![]() ㅇ 청년범위: 15 ~ 34세
![]() |
□ 청년 연령범위 확대
┐ │ │ │ │ │ │ │ │ㅇ 15 ~ 29세→ 15 ~ 34세 │ │ │ │ │ │ │ ┘
┐ │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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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①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①ㆍ106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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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ㅇ (영세율)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ㅇ (면제)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ㅇ (적용대상 기자재)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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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ㅇ (좌 동) │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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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ㆍ11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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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도 면제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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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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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사업자의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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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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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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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85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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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ㅇ (대상) ❶ 사회적기업 ❷ 장애인 표준사업장
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ㅇ (감면한도) 1억원 + 취약계층·장애인 상시근로자 x 2천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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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ㅇ (좌 동) │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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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법 §55①ㆍ59)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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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업종) 제조업 등 48개
ㅇ (감면율) 5∼30%
![]()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은 10% 감면
ㅇ (적용기간)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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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 업종 감면율 변경
ㅇ (좌 동)
ㅇ (좌 동)
* 특례 폐지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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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조특법 §99의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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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ㅇ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 ➊‘21.12.31.이전 폐업 및 ’24.12.31.까지 재기*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운영,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➋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➌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ㅇ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25일기준징수곤란체납액 ※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ㅇ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ㅇ (적용기간)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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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폐업일 및 재기 기준일 연장 - ➊‘22.12.31.이전 폐업 및 ’25.12.31.까지 재기
┐ │ │ │ㅇ (좌 동) │ ┘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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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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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ㅇ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 신보・기보에 대한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中企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원지원자금 출연금
ㅇ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
ㅇ 수탁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시 투자금액의 1/3/7% (대/중견/중소기업) 세액공제
<추 가>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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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 │ㅇ (좌 동) │ ┘
ㅇ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 기증 시 해당 자산 시가의 10% 세액공제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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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의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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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ㅇ (요건)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 하지 않을 것
ㅇ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ㅇ (공제율) 3단계 구조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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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 │ │ │ㅇ (좌 동) │ │ │ │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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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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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ㅇ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ㅇ (적용세율)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 9%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 12%
ㅇ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대손금,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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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ㅇ (좌 동) │ │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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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 등 납세의무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관세법 §11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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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정보 제공
ㅇ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ㆍ누설하는 것은 금지되나, 다음 사용목적에 한해 제공 가능
➊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등을 목적으로 요구 시
➋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발부 시
➌ 세관공무원 상호 간 관세의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경우
➍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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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가능 사유 추가
ㅇ (좌 동)
┐ │ │ㅇ (좌 동) │ ┘
➎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 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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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등 과세 정보 보호조치 의무 부여 |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1)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①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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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ㅇ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산업단지 제외) -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 소재 하는 법인은 과세특례 제외 (산업단지 지정 전 입주한 법인도 과세특례 제외)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적용기간)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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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전 입주한 법인은 과세특례 적용
ㅇ (좌 동)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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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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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ㅇ (대상)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적용기간)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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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ㅇ (좌 동)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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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도권 밖으로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 확대(조특법 §63ㆍ6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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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 이전 하는기업에대한소득·법인세감면
ㅇ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3년이상가동후이전한공장·법인
ㅇ (감면내용)
➊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지방광역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도시**로 이전시 : 5년 100% + 2년 50% *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한하여 적용 ** 지방중규모도시, 수도권연접도시 등
➋ 기타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 7년 100% + 3년 50%
<추 가>
ㅇ (적용기간)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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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시 감면기간 확대
➊ (좌 동)
➋ ¹)➊·➌외 기타지역, ²)지방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위기지역 등(➌지역)으로 이전시 : 7년 100% + 3년 50%
➌ 낙후도가 높은 지역,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시 : 10년 100% + 2년 50%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다만, 수도권, 지방광역시 지방중규모 도시, 수도권연접도시 등 제외)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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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세제 정상화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 §9①·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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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
□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 |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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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ㅇ (2주택 이하) 150%
ㅇ (3주택 이상*)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ㅇ (법인) 상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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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담 상한 조정
┐ │ㅇ 150% ┘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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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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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ㅇ (일반) 6억원
ㅇ (1세대 1주택자) 11억원
ㅇ (법인) 기본공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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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금액 조정
ㅇ 6억원 → 9억원
ㅇ 11억원 → 12억원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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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조특법 §99의1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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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ㅇ (대상) 1세대 1주택자
ㅇ (특례)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11억원) + 3억원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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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종부세법 §20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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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ㅇ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ㅇ (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 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ㅇ (절차)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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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세법 §8ㆍ9ㆍ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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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ㅇ (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➊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➋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①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②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➌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①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②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ㅇ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 (기본공제) ’22년 :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 ’23년 이후 : 12억원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ㅇ (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ㅇ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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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소득법 §12, 소득령 §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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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과세*> 고가주택 기준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ㅇ 기준시가 9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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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
ㅇ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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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9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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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
*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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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ㅇ (좌 동) │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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