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목 차
- Ⅰ. 경제 활력 제고
- 1. 기업경쟁력 제고
- 2. 일자리ㆍ투자 세제지원 강화
-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4. 금융시장 활성화
- Ⅱ. 민생 안정
-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2.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Ⅲ. 조세인프라 확충
-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 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 ②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법인법)
- ③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소득법·법인법)
- ④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소득법·법인법)
- 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소득법·법인법)
- ⑥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소득법·법인법)
- ⑦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법)
-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소득령)
-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 (4)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의무 강화
- ① 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부가법ㆍ령)
- ② 자료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부가법)
- (5)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관세법)
- (6)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 입수 근거 마련(관세법)
- (7) 국세 및 관세 등 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
- ①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관세법)
- ②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 마련(관세법)
- (8)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 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②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③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④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⑤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⑥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⑦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⑧ 보세공장용 기계ㆍ장비 관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9)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단축(소득법)
-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부가법ㆍ령)
- (11)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과 신설(법인법)
-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1)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상증법)
-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소득법)
- ②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소득법)
- (3)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 (4)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국기법)
- (5)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 ①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 확인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 ②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 (6)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관세법)
- (7) 관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관세법)
- (8) 관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용행위 처벌조항 신설(관세법)
- (9)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법인법)
- (10)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사유 명확화(법인법)
-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 (1) 통칙
- ① 정의(국조법)
- ② 적용대상, 납세의무자, 소재지·납세지(국조법)
- (2)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 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국조법)
- ②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정의(국조법)
- ③ 고정사업장 및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국조법)
- ④ 조정대상조세의 계산(국조법)
- ⑤ 신고 후 조정(국조법)
- ⑥ 실효세율의 계산(국조법)
- ⑦ 추가세액의 계산(국조법)
- (3) 추가세액의 과세
- ① 소득산입규칙 적용(국조법)
- ②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국조법)
- (4) 특례
- ① 최소적용제외 특례(국조법)
- ② 소수지분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 ③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국조법)
- (5) 신고 및 납부 등
- 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국조법)
- ②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조법)
- ③ 경과조치(국조법)
- ④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국조법)
- Ⅳ.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1. 납세자 권익 보호
- 2. 납세편의 제고
- Ⅴ.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국제조세]
- [개별소비세 등 기타분야]
- [국세 제반 분야]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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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ㅇ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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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주기 단축
ㅇ (좌 동)
ㅇ 매월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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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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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
*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 대비 낮은 수준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ㅇ 상용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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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추가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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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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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가산세(0.125%) 적용요건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ㅇ (상용근로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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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요건 보완
ㅇ (좌 동)
ㅇ 3개월 내 → 1개월내제출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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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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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대상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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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상용근로소득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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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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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ㅇ (적용내용)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ㅇ (적용대상) ’24.1.1.~6.30.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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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ㅇ (적용내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ㅇ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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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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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ㅇ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 0.25%)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높은 가산세율 1%만 적용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1%)·간이지급명세서(0.25%)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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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ㅇ (적용내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ㅇ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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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법 §16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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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ㅇ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ㅇ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면제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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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부가령 §6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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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모든 법인사업자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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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ㅇ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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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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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 변호사 등 전문직
➋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➌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➎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12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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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발행대상 확대
ㅇ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중개업 등 13개 업종*
* 현금매출 비중,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건수 등을 고려하여 업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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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의무 강화
① 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부가법 §75, 부가령 §12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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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 의무
ㅇ (대상자) 국내에서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➊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판매를 중개하는 전기통신사업자 ➋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➍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➎ ➊~➍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ㅇ (제출기한)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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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 명령 신설 ┐ │ │ㅇ (좌 동) │ │ ┘
-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①(9)
ㅇ (좌 동)
ㅇ (제출명령) 자료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에 대해 국세청장이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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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료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부가법 §76)
〈개정이유〉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이행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3.7.1. 이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성실한 납세신고 유도 〈적용시기〉 ‘23.1.1. 이후 과세자료 제출요구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해외직구 물품 신속통관 및 효율적 세원 관리 〈적용시기〉 ‘23.7.1.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체납자 수입물품의 압류ㆍ매각절차 명확화
〈개정이유〉 체납자 압류물품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 마련 〈적용시기〉 ‘23.1.1. 현재 압류되어 장치 중인 수입물품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개정이유〉 청년장기자산계좌(9월 발표 예정) 출시에 따라 중복제도 정비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개정이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조정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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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ㅇ (대상)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ㅇ (금액)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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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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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관세법 §37의4ㆍ27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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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
ㅇ 과세자료 +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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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자료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전산화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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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의 신고가격 불인정자료제출 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 내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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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격 불인정 자료제출행위 추가
ㅇ (좌 동)
ㅇ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 거짓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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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요구
ㅇ 과세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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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요구 대상 추가
ㅇ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의 미제출ㆍ거짓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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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ㅇ 과세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 : 1억원 이하
ㅇ 시정요구 미이행 :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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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대상 추가
ㅇ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의 미제출ㆍ거짓제출 : 1억원 이하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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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 입수 근거 마련(관세법 §254②ㆍ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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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거래정보요청 근거 신설
ㅇ (목적) 신속통관, 관세징수 및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ㅇ (정보 요청자) 관세청장, 세관장
ㅇ (정보 제공자) 통신판매중개사 등 사이버몰* 운영자
*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ㅇ (입수정보) 물품수신인, 거래상품, 결제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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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세 및 관세 등 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
①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관세법 §20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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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대상
➊ 살아 있는 동식물
➋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➌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➍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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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대상 추가 ┐ │ │(좌 동) │ ┘
➎ 국세, 관세 및 지방세의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을 위해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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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 마련(관세법 §212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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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의 국고귀속 절차
ㅇ ➊~➍*의 경우
- 화주 등에게 반출 통고 후 미반출 시 국고귀속
* 장치기간 경과 전 매각가능 대상 ➊ 살아 있는 동식물 ➋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➌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➍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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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물품에 대한 국고귀속절차 추가
ㅇ (좌 동)
ㅇ 체납자에게 유찰물품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1개월 내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금으로 납부토록 통지 후 미이행 시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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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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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딜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
ㅇ (대상)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의무투자비율(50%)을 충족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
* 「민간투자법」 상의 사회기반시설로서, 뉴딜인프라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보통신산업·녹색산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된 것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 9% 분리과세
ㅇ (한도) 투자금액 2억 원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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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②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8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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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등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① & ②
①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사립 박물관·도서관·미술관·과학관 ② 이전 목적으로 종전시설(건물 및 부속토지) 양도
ㅇ (지원내용) 3년 거치 5년 분할납부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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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③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85조의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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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
ㅇ (지원내용) 양도소득세 10% 감면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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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④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2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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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 저소득 청년에 대해 시중이자에 더하여 정부에서 저축장려금(2~4%p 수준의 가산이자)을 지급
ㅇ (가입요건) 만 19~34세이며,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일 것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만기(2년) 보유시이자소득 비과세
- (한도) 연 납입액 600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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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⑤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7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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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리츠*에 토지ㆍ건물 현물 출자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ㅇ (현물출자 기한)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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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⑥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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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면세대상) 농민ㆍ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ㆍ임업용 목재펠릿*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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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⑦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1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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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ㅇ (대상)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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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⑧ 보세공장용 기계ㆍ장비 관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8①2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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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공장용 기계 등 관세 감면
ㅇ (대상) 보세공장 내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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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9)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단축(소득법 §14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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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ㅇ (상용근로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ㅇ (일용근로소득)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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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발급기한 단축
ㅇ (좌 동)
ㅇ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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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부가법 §63, 부가령 §11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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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ㅇ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ㅇ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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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항목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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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과 신설(법인법 §120의5)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1)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상증법 §12ㆍ74ㆍ7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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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비과세 대상
ㅇ 국가 지정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ㅇ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및 묘토 농지 등(2억원 한도)
ㅇ 정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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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대상에서 국가 지정문화재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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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징수유예*
* 상속인‧수유자가 유상 양도시까지 상속세 징수유예
ㅇ 문화재 자료, 국가 등록 문화재, 박물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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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유예 대상에 국가 지정문화재 등 추가
ㅇ (좌 동)
ㅇ 국가 지정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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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소득법 §9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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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ㅇ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ㅇ (요건) ① & ② & ③
① (양도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등
②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③ (적용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증여 후 2년 이내 사업인정고시 및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세액이 적용한 양도세액보다 더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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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확대 ┐ │ │ㅇ (좌 동) │ │ ┘
② 5년 → 10년
┐ │ │ㅇ (좌 동) │ ┘ |
②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소득법 §10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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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ㅇ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ㅇ (요건) ① & ② & ③ & ④
① (양도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
* §97의2➀ 적용받은 경우
②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③ (부당감소) ⓐ < ⓑ
ⓐ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양도세액 + 증여세액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양도세액
④ (적용제외)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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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확대 ┐ │ │ │ㅇ (좌 동) │ │ ┘
② 5년 → 10년
┐ │ │ㅇ (좌 동) │ │ ┘ |
(3)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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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광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등) 7.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ㅇ (대상차량) 보유업무용승용차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ㅇ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
ㅇ (미가입시필요경비불산입비율)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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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ㅇ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광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 전문직업종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ㅇ (좌 동)
ㅇ (좌 동)
ㅇ 100% 불산입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4·’25년은 50%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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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국기법 §8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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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ㅇ (대상) 세무공무원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 또는 직무집행 거부·기피
* 개별 세법의 질문·조사권 근거
ㅇ (과태료)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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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상향 조정
ㅇ (좌 동)
ㅇ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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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①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 확인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⑦)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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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행정소송, 국세청 심사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ㅇ (특례내용)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처분 가능
ㅇ (대상) 판결등의결과로다음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사업의 명의대여 -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실질귀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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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대상 확대
- 재산의 실질 귀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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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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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ㅇ (원칙) 10년*
* 단, 포탈 등의 경우는 15년
ㅇ (특례) 다음의 경우는 10년 경과 후에도 안 날로부터 1년(재산가액 50억원 초과에 한정)
- 국외재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상속인이취득한경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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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 추가 ┐ │ │ │ㅇ (좌 동) │ │ ┘
- 국내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경우
* (예)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P2P)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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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관세법 §96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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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
ㅇ (경감액) 산출세액의 30%
ㅇ (한도)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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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경감 한도 상향
ㅇ (좌 동)
ㅇ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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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관세법 §326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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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신설
ㅇ (요구) 세관장 → 주무관청
ㅇ (제한사업) 체납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과 관련된 사업
ㅇ (제한내용) 제한사업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면허 등의 갱신 및 신규허가
ㅇ (상습체납자) 3회 이상 체납자(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경우 영위 중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
* 관세 및 내국세등의 체납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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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용행위 처벌조항 신설(관세법 §275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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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 시 처벌
ㅇ (요건) 관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으로
- 타인에게 명의 대여 시
ㅇ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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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요건 추가
ㅇ (좌 동)
- (좌 동) - 타인의 명의 사용 시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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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법인법 §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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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ㅇ 「상법」§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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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범위 조정
ㅇ (좌 동)
-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인정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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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사유 명확화(법인법 §2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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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 산입 사유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위해 준비금 설정시 일정 금액 손금 산입(5년 이내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ㅇ 법인 해산,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 법인 간주 단체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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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 산입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고유목적사업 외 용도로 지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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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1) 통칙
① 정의(국조법 §60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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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주요 용어
ㅇ 다국적기업그룹: 복수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그룹
ㅇ 구성기업: 다국적기업그룹에 소속된 기업(법인·조합·신탁 등)
ㅇ 최종모기업: 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ㅇ 소유지분: 기업의 이익·자본금·준비금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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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용대상, 납세의무자, 소재지·납세지(국조법 §61ㆍ62ㆍ6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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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매출액기준) 적용대상그룹의 매출액 기준 제시
ㅇ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12개월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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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기업) 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제외기업 정의
①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②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및 부동산투자기구
③ ①·②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 특정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인 것으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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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국내 구성기업은 소득산입규칙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 | |
□ (소재지) 세법상 거주자인 국가 또는 설립지국에 소재
ㅇ 투과기업*은 소재하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보거나 설립지국에 소재
* 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해당 기업의 소득·지출·손익이 소유자에게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바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기업
ㅇ 고정사업장은 조세조약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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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지) 「법인세법」상 납세지 준용 |
(2)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국조법 §64①ㆍ③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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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방법
ㅇ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이익·손실에 가산되는 순조세비용, 차감되는 배당소득 등의 조정항목을 반영하여 계산
ㅇ 국제해운소득과 관련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서 제외
* 나용선 임대, 컨테이너 임대·보관 등 국제여객·화물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인식한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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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정의(국조법 §64②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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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정의 및 회계기준
ㅇ (정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상 순손익으로, 내부거래제거 등 연결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
ㅇ (회계기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되는 기업회계기준
- 최종모기업의 기업회계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일정 요건 하 최종모기업과 다른 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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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정사업장 및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국조법 §64④ㆍ⑤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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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와 고정사업장간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
ㅇ 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본사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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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
ㅇ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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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정대상조세의 계산(국조법 §6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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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 방법
ㅇ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총이연 법인세조정금액 등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
* 소득이나 이익에 대한 재무제표에 계상한 세금,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 등
ㅇ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일시적차이·전기결손금 관련 이연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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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고 후 조정(국조법 §66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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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납부의무가 경정 등으로 인해 변동된 경우 처리방법
ㅇ (납부의무 증가) 당기 사업연도의 실효세율 산출시 대상조세에 합산
ㅇ (납부의무 감소) 이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실효세율을 재계산
- 실효세율 재계산 결과 추가세액이 새롭게 발생한 경우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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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실효세율의 계산(국조법 §6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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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방법
ㅇ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누어 계산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합계
ㅇ 구성기업 중 펀드 등 투자기업의 조정대상조세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실효세율 계산에서 제외*
* 투자기업인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은 동일 국가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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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추가세액의 계산(국조법 §68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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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추가세액 계산
ㅇ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실질기반제외소득*) + 당기추가세액가산액–적격소재국추가세액**
* 국가내 구성기업의 ‘인건비’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5%)
** 실효세율 15% 미충족 시 소재지 국가에 납부하는 미달세액(다른 국가에서 과세될 추가세액을 소재지국에서 우선적으로 징수하여 과세권 이전을 방지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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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ㅇ 각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구성기업추가세액 = A × B/C
A :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B :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C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합계(글로벌최저한세결손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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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세액의 과세
① 소득산입규칙 적용(국조법 §69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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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ㅇ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최종모기업에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차상위 중간모기업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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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한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ㅇ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 납부
*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제3자가 소유지분을 직·간접적으로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중간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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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이 부담하는 추가세액배분액 계산
ㅇ 추가세액배분액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 소득산입비율 = 1 -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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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국조법 §7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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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ㅇ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자회사 소재지국이 자회사에게 해당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추가세액배분액을 과세
*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는 경우 또는 모기업 소재지국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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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
ㅇ 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배분 비율을 곱하여 국내에 배분
![]() ㅇ 국내에 배분된 추가세액은 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 비례하여 개별 구성기업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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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례
① 최소적용제외 특례(국조법 §7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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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국가*의 추가세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① 평균 글로벌최저한세매출액이 1천만 유로 미만이고, ② 평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이 1백만 유로 미만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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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수지분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72ㆍ7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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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지분구성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은 별도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이 30% 이하인 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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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기업) 최종모기업 지분율이 50% 이상인 공동기업은 구성기업으로 간주
ㅇ 다만, 공동기업과 그 자회사 그룹을 별도의 다국적 기업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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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국조법 §7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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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부채의 이전 시 처리방법
ㅇ ①처분기업은 처분손익을 포함, ②취득기업은 취득가액을 사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 다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의 경우 ①처분기업은 처분손익을 제외, ②취득기업은 처분기업의 처분시 장부가액 사용하여 계산
※ 법인세법 상 적격합병·분할은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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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 및 납부 등
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국조법 §8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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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의무
ㅇ국내 구성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 15개월 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 국외 구성기업이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구성기업은 제출의무 면제 - 이 경우, 국내 구성기업은 그 제출한 국외 구성 기업에 관한 사항을 15개월 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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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조법 §8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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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세액배분액 신고·납부 관련 사항
ㅇ (신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속하는 달까지 추가세액배분액신고서 제출
ㅇ (납부)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
ㅇ (분납) 2천만원 초과시 1개월 내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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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과조치(국조법 §78ㆍ7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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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규칙 적용대상이 되는 첫 사업연도(경과연도) 특례 적용
ㅇ (계산특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시 재무제표 상 모든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반영
ㅇ (신고기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사업연도 종료일 후 15개월 →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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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활동 초기단계*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규칙적용 첫 5년 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을 면제
* ①6개 이하 국가 소재 & ②유형자산 순장부가치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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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국조법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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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자
ㅇ 정상가격 산정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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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ㅇ (좌 동) ┘
ㅇ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구성기업
ㅇ상기 신고서를 대신 제출하는 국외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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