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목 차
- Ⅰ. 경제 활력 제고
- 1. 기업경쟁력 제고
- 2. 일자리ㆍ투자 세제지원 강화
-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4. 금융시장 활성화
- Ⅱ. 민생 안정
-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2.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Ⅲ. 조세인프라 확충
-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 Ⅳ.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1. 납세자 권익 보호
-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법)
- (2)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소득법ㆍ법인법)
- (3)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기법)
- (4)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국기법)
-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환특법)
- (6) 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의무 신설(국기법)
- (7) 재조사 결정 관련 예외 사유 명확화(국기법ㆍ령)
- (8) 조세심판관・국세심사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국기법・령)
- (9)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국징법)
- (10) 공매 매각결정기일 합리화(국징법)
- 2. 납세편의 제고
- (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관세칙)
- (2)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
- (3)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및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정비
- ①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 ②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국기법)
- (4)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
- (5)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관세령)
- (6)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 ①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소득법, 법인법)
- ②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ㆍ령, 법인법ㆍ령, 조특법)
- (7) 소득의 50% 한도 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인법)
- Ⅴ.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국제조세]
- [개별소비세 등 기타분야]
- [관세]
- [국세 제반 분야]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법 §35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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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수정신고등을하는경우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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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사유 확대
ㅇ (좌 동)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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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소득법 §163의3 신설 등, 법인법 §120의4 신설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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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계산서: 사업자(판매자)가 면세 재화·용역 공급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 (매입자)에게 발급 →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로 활용
ㅇ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금계산서 발행 가능(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ㅇ 발행대상, 방법 및 발행 절차 등 시행령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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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기법 §45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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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 청구 가능
ㅇ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ㅇ (신고대상)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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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ㅇ (좌 동) ┘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받아 납부한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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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국기법 §45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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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적 경정청구* 허용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ㅇ 소득 등의 귀속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경정 또는 결정
ㅇ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성립
ㅇ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ㅇ 그 밖의 유사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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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ㅇ (좌 동)
- 심사・심판 결정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ㅇ (좌 동) ┘
ㅇ (좌 동)
- 경정 또는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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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환특법 §1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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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신청 기간
ㅇ 수출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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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연장
ㅇ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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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의무 신설(국기법 §56①)
<개정이유> 행정소송과 조세심판 간 일관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행정소송 판결을 받는 분부터 적용
(7) 재조사 결정 시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 (국기법 §65, 국기령 §52의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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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 결정 유형
ㅇ 부적법 : 각하
ㅇ 이유 없음 : 기각
ㅇ 이유 있음 : 인용
-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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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사 결정 관련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 ┐ │ │ㅇ (좌 동) │ ┘
- 원처분 유지 사유
▪ 청구인의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 청구인의 비협조로 취소・결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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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세심판관·국세심사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 (국기법 §73①, 국기령 §53⑮)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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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 제척 기준
①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과거 대리인도 포함)
② ①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과거 친족도 포함)
③ ①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과거 친족도 포함)
④ 불복대상 처분이나 그 이의신청에 증언ㆍ감정한 경우
⑤ 이전5년내처분(처분의세무조사 포함)이나이의신청에관여한경우
⑥ 이전 5년 내 ④ 또는 ⑤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 되었거나 현재 소속된 경우
⑦ 그 밖에 심판청구인ㆍ대리인의 업무에관여하였거나관여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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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 기준 합리화 ┐ㅇ (좌 동) ┘
ㅇ ①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
┐ │ │ㅇ (좌 동) │ ┘ |
(9)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국징법 §6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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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한 상장주식 및 가상 자산의 매각
ㅇ (원칙) 공매 또는 수의계약 으로 매각
ㅇ (특칙) 상장주식 또는 가상 자산은 직접 매각 가능
※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 통지 (단, 직접매각 시는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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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재산 직접매각 시 통지 규정 신설 ┐ㅇ (좌 동) ┘
- 직접매각 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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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매 매각결정기일 합리화(국징법 §7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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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재산 공매 절차* * 공매공고 → 입찰 → 개찰 → 매각결정
ㅇ (매각결정기일) 개찰일부터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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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결정기일 연장
ㅇ 개찰일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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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편의 제고
(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관세칙 §48ㆍ69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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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ㅇ (기본 면세한도) $600 이하
ㅇ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 (술) 1병(1ℓㆍ$400 이하) - (담배) 200개비 - (향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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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한도 상향
ㅇ $800 이하
ㅇ (좌 동)
- 2병(2ℓㆍ$400 이하)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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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 §121의13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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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ㅇ (기본 면세한도) $600 이하
ㅇ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 (술) 1병(1ℓㆍ$400이하) - (담배) 20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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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한도 상향
ㅇ $800 이하
ㅇ (좌 동)
- 2병(2ℓㆍ$400이하))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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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및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정비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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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납부기한
ㅇ (원칙) 문서작성일* * 인지세법 기본통칙 : ①(계약당사자간 의사합치 증명문서) 서명·날인일, ②(제3자 인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인증일
ㅇ (예외) 현금으로 후납*시,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계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인지세를 문서작성일 이후 현금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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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합리화
ㅇ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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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국기법 §47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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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ㅇ (세액) 과소납부액의 100~300%*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100%, (3~6개월) 200%, (이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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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제외대상 신설
ㅇ (좌 동)
ㅇ (적용 제외대상) 부동산 소유권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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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 §63)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관세령 §96 별표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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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세율 적용 물품 및 세율
① (합산총액 미화 1천불이하 여행자 휴대품) 단일간이세율 20%
② (개별소비세 과세 물품)
ㅇ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55% ㅇ 보석류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6만원 + 463만원 초과금액의 50% ㅇ 고급 시계·가방 : 37.04만원 + 185.2만원 초과금액의 50%
③ (기본관세율 10% 이상인 것 중 개별소비세 비과세 물품)
ㅇ 모피의류와 그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30% ㅇ 의류와 그 부속품, 섬유제품, 신발류 : 25% ㅇ 녹용 : 32%
④ (②또는 ③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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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세율 체계 조정
ㅇ 47%
ㅇ 72.12만원 + 480.8만원 초과금액의 45%
ㅇ 28.845만원 + 192.3만원 초과금액의 45%
ㅇ 19%
ㅇ 18%
ㅇ 21%
④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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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의무 신설(국기법 §56①)
①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소득법 §34·59의4, 법인법 §2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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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종류
① 소득의 50%(100%) 한도 손금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② 소득의 10%(30%) 한도 손금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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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① 명칭 : “특례기부금”
ㅇ (좌 동)
② 명칭 : “일반기부금”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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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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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ㅇ (정의) 접대, 교제, 사례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사업자)이 직·간접적으로 업무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ㅇ (손금(필요경비)한도) 기본한도 + 추가한도
- 기본한도 : 1,200만원 (중소 3,600만원) - 추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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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변경
ㅇ 접대비 →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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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인법 §2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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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한도 기부금의 대상
ㅇ 국가, 지자체 등
ㅇ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ㅇ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ㅇ 학교 등(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목적 한정)
※ 한국장학재단은 ’22.12.31.까지 50% 한도 기부금 단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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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 │ㅇ (좌 동) │ ┘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 재단에 대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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