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안 상세 내용 - Ⅴ. 기타

정부는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목 차
- Ⅰ. 경제 활력 제고
- 1. 기업경쟁력 제고
- 2. 일자리ㆍ투자 세제지원 강화
-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4. 금융시장 활성화
- Ⅱ. 민생 안정
-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2.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Ⅲ. 조세인프라 확충
-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 Ⅳ.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1. 납세자 권익 보호
- 2. 납세편의 제고
- Ⅴ.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법)
- (2)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 (3) 현금영수증 가맹점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 (4) 복권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소득법)
- (5)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소득법)
- (6)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보완(소득법)
- (7)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합리화(소득법)
- (8)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일원화(소득법)
- (9)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명확화(소득법)
- (10) 비영업이익대금 등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득법)
- (11)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조특법)
- (12)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3) 파생상품·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5)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6)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조특법)
- (17)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따른 관련 조세특례 조문 정비(조특법)
- (18)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법인법)
- (19)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법」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 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법인법)
- ②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법인법·령)
- (20)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의 적격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화(법인법)
- (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법인법)
- (2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3)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4) 우수 선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시점 명확화(조특법)
-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조특법)
-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3)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4)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5)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6)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7)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8)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9)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0)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 포함(상증법)
- (11)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합리화(상증법)
- (12)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
- (13)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
- [부가가치세]
- (1)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 (2)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3) 전기·수소 이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5)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6)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7)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8)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국제조세]
- (1) 간접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소득법, 법인법)
- (2)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소득법, 법인법)
- (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법인법)
- (4)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
- ①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국조법)
- ②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개선(국조법)
- (5)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국조법ㆍ령)
- (6) 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국조법ㆍ령)
- (7)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산정방법 명확화(국조법)
- [개별소비세 등 기타분야]
- (1)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조특법)
- (3) 주세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 (4)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교육세법)
- (5)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특세 부과 규정시행 유예(농특법)
- [국세 제반 분야]
- (1) 외국법인을 통한 탈세방지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 보완(국기법)
- (2)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국기법)
- (3)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사·심판 청구기간 규정 신설(국기법)
- (4)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처벌절차법)
- (5) 압수·수색영장의 사후발부 사유 합리화(처벌절차법)
- (6) 통고처분의 공소시효 관련 효력 합리화(처벌절차법)
- (7)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한시 감면(국기법)
- (8) 역외거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연장(국기법)
- (9)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국기법)
[소득세 및 법인세]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법 §59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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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ㅇ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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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연령 조정
ㅇ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만 6세이하 → 만 7세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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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122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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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조특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세액공제율
- 일반의료비 : 15%
- 난임시술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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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일반의료비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난임시술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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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영수증 가맹점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26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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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액공제
ㅇ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ㅇ (요건) 5천원 미만 거래 이면서 전화망을 통한 발급인 경우 ㅇ (세액공제) 발급 건 ×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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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신설 ┐ │(좌 동) ┘
ㅇ (적용기한)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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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소득법 §8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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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금액 과세최저한 ![]() |
□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 ![]() |
(5)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소득법 §17①ㆍ87의6①ㆍ87의1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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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은원천에 따라 소득구분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외: 배당소득 ![]() |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을배당소득으로 일원화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배당소득 ㅇ (좌 동) ![]() |
(6)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보완(소득법 §8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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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ㅇ 자산의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ㅇ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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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의 정의 보완 ┐ │(좌 동) ┘
ㅇ 채권등의 상환, 신주인주권의 권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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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소득(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합리화(소득법 §87의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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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ㅇ (5,000만원 공제대상)
-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 -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을 장외 K-OTC를 통해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
- 기타 금융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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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원 기본공제 대상 추가 ┐ │ │(좌 동) │ ┘
- 국내 상장주식의 장외 교환ㆍ이전ㆍ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소득
┐(좌 동) ┘ |
(8)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일원화(소득법 §87의21ㆍ12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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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신고기한
ㅇ(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ㅇ(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ㅇ(부담부증여시 채무액에해당하는 부분) 양도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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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신고기한 일원화
ㅇ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상반기)7.1.~8월말일 (하반기)1.1.~2월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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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ㅇ (일반)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ㅇ (중도 해지)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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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일원화
ㅇ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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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명확화(소득법 §14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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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ㅇ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
* 반기 종료일, 계좌 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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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실명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득법 §129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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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율) 42% | □ 42% → 45%*
*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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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조특법 §16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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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ㅇ(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ㅇ(요건) ①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②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ㅇ(특례배제* 사유)
*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기타소득세로 과세
-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 행사가액 5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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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ㅇ (좌 동)
-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아닌 경우도 포함
ㅇ (좌 동)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
*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이 거래될 것 등
※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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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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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
ㅇ (대상)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 투ㆍ융자집합투자기구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 14%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ㅇ (한도) 투자금액 1억원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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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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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생상품·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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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ㆍ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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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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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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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ㅇ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ㅇ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납입한도) 연 240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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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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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의2, §88의2, §88의5, §89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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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ㅇ (대상) ①농어가목돈마련저축, ②비과세종합저축, ③조합 등 예탁금, ④조합 등 출자금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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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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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조특법 §8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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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저축 자료 제출
ㅇ (제출대상 특례상품)
- 비과세종합저축, IS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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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 특례상품 추가
- 개인투자용 국채
┐ │(좌 동) ┘ |
(17)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따른 관련 조세특례 조문 정비(조특법 부칙)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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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특례
ㅇ (관련 조문)
① 주식 양도차익 관련 특례
ㅇ (시행시기) ‘23.1.1.
- 창업자 등에 출자(§14)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16의4) - 지주회사 설립(§38의2) - 벤처기업 재투자(§46의8) 등
② 펀드 관련 특례
- 비과세종합저축(§88의2) - 투ㆍ융자펀드(§27) - 공모부동산펀드(§87의7) 등
③ 집합투자기구 등 과세특례 개편(§91의2)
- 자기의 적격집합투자증권 환매시증권거래세 과세 제외 -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과세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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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유예 ┐ │ │ │ │ │(좌 동) │ │ │ │ │ ┘
ㅇ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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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법인법 부칙)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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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ㅇ (대상) 비영리내국법인 ㅇ (특례) 일부 자산 양도 시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방법 선택 허용 ㅇ (대상 자산)
① 토지 또는 건물 ② 부동산 취득 권리, 영업권 등 ③ 특정시설물이용권부 주식,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④ 주권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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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좌 동) │ │ │ ┘ |
□ ④ 의 경우 특례 대상 자산에서 제외
ㅇ (시행시기)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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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유예
ㅇ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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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 IFRS17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3.1.1.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보험업법」 상 보험회사는 ’23.1.1.부터 적용 의무 ▶(보험수익 인식) 종전 현금주의 → 발생주의 전환 ▶(보험부채 평가) 종전 취득원가 평가 → 현재가치 평가
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법인법 §30, 법인령 §57)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수익·비용 인식체계 변경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법인법 §42의3ㆍ§31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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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17 적용 보험회사는 다음 2가지 방안 중 택일
①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신설
ㅇ (대상) IFRS17을 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 ㅇ (전환이익) 직전 사업연도 기말 보험부채 -IFRS17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기초 보험부채 ㅇ (특례) 전환이익 4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
②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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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의 적격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화(법인법 §4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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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분할 시 적격요건
① 사업목적의 분할*
*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로 분할
②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 ③ 분할한 사업연도말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수행 ④ 기존 근로자 80% 이상 승계
※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고 있지 않으나,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규정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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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물적분할 요건 명확화 ┐ │ │(좌 동) │ │ ┘
ㅇ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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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법인법 §51의2, 조특법 §104의3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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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화전문회사 및 PFV* 등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ㅇ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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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배당액* 이월공제 신설
* 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ㅇ (좌 동)
-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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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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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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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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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 복지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지방소재 비영리의료기관 등 ㅇ (손금한도) 이자·배당소득 금액 및 기타 수익사업소득금액의 100%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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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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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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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손금산입 과세특례
ㅇ (추가한도) 일반접대비의 20%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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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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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우수 선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3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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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해운법」 §47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 인증
ㅇ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 ㅇ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 ②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직전과세연도보다 높을 것
ㅇ (공제금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비용의 1% +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의 3%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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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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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시점 명확화(조특법§12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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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ㅇ (감면요건)
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 ② ‘23.12.31.까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으로 등록 ③ 감면대상사업*을 할 것
ㅇ (감면율 및 감면기간)
*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 3년간 100% + 2년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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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종료사유 명확화 ┐ │ │ │(좌 동) │ │ ┘
ㅇ 다음 취소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종료
- 첨단기술 기업 지정 또는연구소기업 등록의 취소일 -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2년) 만료일(재지정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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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조특법 §30의5ㆍ7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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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요건) 2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 및 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등 ㅇ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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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위반 시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 ┐ (좌 동) ┘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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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요건) 5년간 양도 금지 및 직접 영농에 종사 ㅇ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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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위반 시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 ┐(좌 동) ┘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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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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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ㅇ (지원내용) 폐업을 위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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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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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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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ㅇ (지원내용) 어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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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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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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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특례
ㅇ (특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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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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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조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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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된 토지·건물을 매수청구·협의매수 또는 협의매수·수용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및 지원내용) ![]()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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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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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시 공장대지·건물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① & ②
①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또는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
ㅇ (지원내용) 5년 거치 이후 5년간 익금산입 또는 분납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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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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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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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민간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임대기간 등 공공성을 갖는 건설임대주택
ㅇ (요건) ① & ②
① 임대기간 10년 이상 ②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ㅇ (지원내용)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ㅇ (적용기한) ‘22.12.31.까지 등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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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24.12.31.까지 등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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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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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ㅇ (요건)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자
ㅇ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감면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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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ㅇ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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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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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① & ② & ③
① (보유기간) 3년 이상 ② (소재지)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 등 제외 ③ (기준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22.12.31.까지 취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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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③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ㅇ (좌 동) ㅇ ‘25.12.31.까지 취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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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 포함(상증법 §2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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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인적공제대상
ㅇ (자녀공제) 자녀 ㅇ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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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추가
ㅇ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대상에 태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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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합리화(상증법 §5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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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ㅇ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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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 합리화
ㅇ (좌 동)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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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 §50의3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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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보고서 공시 의무
ㅇ (대상) ① 총 자산가액 5억원 또는 ②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3억원 이상 ㅇ (공시 서류) 재무상태표, 기부금모집 및 지출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등 ㅇ (공시 방법)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 ㅇ (공시·시정 요구기관)
-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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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시정 요구기관 확대 ┐ │ │ │(좌 동) │ │ │ ┘
-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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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 §78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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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ㅇ (대상)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① 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아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 ②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ㅇ (지정 방법) 4개 연도 자유선임 후 2개 연도에 대해 감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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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 │(좌 동) │ ┘
ㅇ (미이행 가산세)
-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받은 재산가액) ×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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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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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ㅇ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ㅇ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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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도서열람 용역 추가
ㅇ 도서(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용역 포함)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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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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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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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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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수소 이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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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상) 전기ㆍ수소 이용 시내·마을버스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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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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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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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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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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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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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ㅇ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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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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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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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부가가치세 환급
ㅇ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ㅇ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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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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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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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대상) 중고차 취득가액 ㅇ (공제율) 10/110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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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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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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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ㅇ (공제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ㅇ (공제금액) 종이발급 : 9.4원, 온라인발급 : 8.4원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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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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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1) 간접투자회사 등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소득법 §129④~⑦, 법인법 §57①·73, 소득·법인법 §57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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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회사등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융투자소득 (이하 ’펀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23.1.1. 시행)
ㅇ 개인투자자의 경우
- 간접투자회사·신탁 등이 소득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원천징수
ㅇ 법인투자자의 경우
- (투자신탁 이익)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원천징수 - (투자신탁 이익外) 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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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
ㅇ 개인투자자 펀드소득 및 법인투자자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 (펀드소득1) x 원천징수세율)-조정 외국납부세액2)
1) 외국납부 법인세액이 있는 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펀드 세후 기준가로 산정(이하 동일)
2) 외국납부세액 x 조정비율(원천징수)
* 조정비율(원천징수): 시행령 규정 ①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1 - 국내원천징수세율 ②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 / 외국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ㅇ 개인투자자 종합·금투소득 및 법인투자자 법인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 : 산출세액-원천징수세액1)-조정 외국납부세액2)
*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ㆍ배당소득(투자신탁이익 포함): 펀드소득 x 원천징수세율 ㆍ금융투자소득 : 반기별 산출세액 x (펀드소득 ÷ 금융투자소득)
1)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
2) 외국납부세액 x 조정비율(확정신고)
* 조정비율(확정신고): 시행령 규정 ①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1-국내종합소득세율 등 ②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 / 외국원천징수세율) - 국내종합소득세율 등
※ 법인투자자의 투자신탁 이익외 펀드소득: 1- 국내법인세율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 산출세액 x (펀드소득 ÷ 종합·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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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법인법§57의2) 폐지 등 종전 개정내용도 ’25.1.1.로 시행 유예
(2)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소득법 §156의2·6, 법인법 §98의4·6, 소득령 §207의2·8, 법인령 §138의4·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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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등 적용 신청
ㅇ (신청절차) 비과세·면제 등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세무서장에 제출
- (첨부서류) 거주자증명서
- (첨부서류) 비과세·면제 등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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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 신청 서류 및 절차 보완
ㅇ (좌 동)
① 첨부서류 추가
ㅇ (좌 동)
-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
② 절차 보완
- 세무서장은 비과세등 요건 미충족 또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경정 - 세무서장은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가능 - 소득지급자 등은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첨부서류 추가)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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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법인법 §94의2②·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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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자료 제출 의무
ㅇ (제출자료)
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 외국법인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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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료 추가
① (좌 동) ②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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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
①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국조법 §29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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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소득 특례*의 수동소득 범위
* 능동적 사업을 하거나 도매업 특례에 해당하여 유보소득 합산과세(CFC)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외국법인도 수동소득이 총 수입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ㅇ 다음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① 주식·채권의 보유 ② 지식재산권의 제공 ③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④ 투자신탁 ·기금에 대한 투자
ㅇ 상기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 매각손익
- 단, 다음은 수동소득에서 제외
· CFC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항공기·장비 매각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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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
ㅇ (좌 동)
- 제외항목 추가
· (좌 동) · 금융업·보험업에 속하는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채권의 매각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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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개선(국조법 §2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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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배제(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ㅇ 각 사업연도말 현재 ① , ② 모두 충족하여 자회사 주식을 보유
① 자회사*의 주식등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①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40% 이상 소유, ②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② 해외지주회사가 ①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9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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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비율 적용 합리화
ㅇ ① , ② 모두 충족하여 자회사 주식을 보유
①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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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국조법 §16②, 국조령 §3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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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면제
* ①국제거래명세서 ②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③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ㅇ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 면제
- 전체 재화거래금액 합계 5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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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면제 범위 확대
ㅇ 면제 범위 추가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 합계 5억원 이하, 용역거래금액 합계 1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1억원 이하
ㅇ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추가
-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추가 -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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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국조법 §25②·85 신설, 국조령 §10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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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성금융상품 거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ㅇ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여 지급한 이자
* 국내에서는 부채로 보나, 국외에서는 자본으로 취급
ㅇ (적용요건) 해당 이자비용이 적정기간* 내 국외특수관계인 소재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 내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ㅇ (서류제출)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이자비용조정명세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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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 ┐ │ │ │(좌 동) │ │ ┘
ㅇ 서류 제출 의무 명확화 ㅇ 이자비용조정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상품별 3천만원 한도
- (기한내 미제출시) 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 -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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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산정방법 명확화(국조법 §8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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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산정
ㅇ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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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기준 명확화
ㅇ 신고대상 계좌별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20% 이하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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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등 기타분야]
(1)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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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ㅇ (대상)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 전환한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 ㅇ (감면액)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6원/ℓ 감면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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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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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조특법 §111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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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ㅇ (대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 ㅇ (환급액) 휘발유·경유:250원/ℓ,LPG부탄:전액
* 세율 : (휘발유) 529원/ℓ (경유) 375원/ℓ (LPG 부탄) 161원/ℓ
ㅇ (한도) 연간 30만원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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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대상 위임 근거 신설
ㅇ 경형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
┐ │ │(좌 동) │ │ ┘ |
(3) 주세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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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율의 물가 연동
ㅇ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 ㅇ (조정주기) 매년 조정 ㅇ (조정방식) 직전 연도 세율에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세율 =직전연도 말 세율×(1+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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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방식 개선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범위 내에서 탄력 조정
-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출고가격 변동, 가격안정 등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 적용
세율 =직전연도 말 세율×(1+가격변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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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교육세법 §5③ㆍ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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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ㅇ 수입한 보험료에서 다음을 공제
- 책임준비금 적립금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 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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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항목 세분화
ㅇ (좌 동)
- 계약자적립액 + 발생사고요소 적립금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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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자 수익금액 귀속시기
ㅇ 「법인세법」 §40, §43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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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시기 직접 규정
① 보험료·약관대출이자는 수입된 과세기간에 귀속하되 ㉠,㉡은 제외
㉠ 기간 미경과분 보험료(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귀속) ㉡ 기간 경과 전 중도해약분 보험료 (중도해약한 과세기간에 귀속)
② ① 을 제외한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40, §43 준용
* 신용대출이자, 임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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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특세 부과 규정 시행 유예(농특법 부칙)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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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
ㅇ (과세대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추가 ㅇ (비과세) 조특법상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감면 중 열거된 것 ㅇ (세율) 금융투자소득의 감면세액의 10% ㅇ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 전 소득금액×20%) - 납부세액 ㅇ (시행시기)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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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유예 ┐ │(좌 동) │ ┘
ㅇ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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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제반 분야]
(1) 외국법인을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 보완(국기법 §4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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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ㅇ 출자자(1차 납세의무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ㅇ 법률 또는 법인 정관에 의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가 제한된 경우(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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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보완 ┐ │(좌 동) │ ┘
ㅇ 출자자의 소유주식(출자지분)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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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국기법 §47의3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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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 관련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ㅇ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등으로 상속재산(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ㅇ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에 따른 경우
- 부정행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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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적용 제외대상 합리화 ┐ │(좌 동) │ ┘
-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
ㅇ(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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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사ㆍ심판 청구기간 규정 신설(국기법 §6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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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사·심판 청구기간
ㅇ (원칙)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ㅇ (예외) 이의신청 결정기간(30일)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심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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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대한 심사·심판 청구기간 규정 도입 ┐ │(좌 동) ┘
ㅇ (예외)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60일) 내에 재조사 후 행한 처분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심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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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처벌절차법 §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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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ㅇ 조세범칙처분 결정 ㅇ 조세포탈죄 범칙조사 실시 ㅇ 조세범칙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ㅇ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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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대상 확대
ㅇ 조세범칙처분 결정 및 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
┐ │(좌 동) ┘
ㅇ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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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수·수색영장의 사후발부 사유 합리화(처벌절차법 §9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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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ㆍ수색영장 사후발부 사유
ㅇ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ㅇ 조세범칙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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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합리화
ㅇ (좌 동) ㅇ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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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고처분의 공소시효 관련 효력 합리화(처벌절차법 §1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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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고처분의 공소시효 효력
ㅇ 통고처분* 시 공소시효 진행 중단
*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분 중 하나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벌금 해당금액 등의 납부를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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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 변경
ㅇ 통고처분 시 공소시효 진행 정지로 변경
※ (중단) 사유 해소시 처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 (정지) 사유 해소 시 남은 기간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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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한시 감면(국기법 §47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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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ㅇ (가산세) (미납세액×3%) +(미납세액×미납일수×0.022%)
* 한도: 미납세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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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시행 2년간(‘25~’26) 금투세 가산세율 50% 감면
ㅇ (미납세액×1.5%) + (미납세액×미납일수×0.011%)
* 한도: 미납세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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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역외거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연장(국기법 §85의3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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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ㅇ 거래사실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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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거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연장
ㅇ (좌 동)
- 역외거래의 경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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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국기법 §85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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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의무
ㅇ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작성하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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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
ㅇ (좌 동) ㅇ 다만, 이전가격 관련 자료는 국내 보관 필요
- (대상 자료) 이전가격세제 적용을 위해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 요구 가능한 자료*
* (국조법 §16④, 국조령 §38①)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등
- (보관 장소) 납세지*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 (거주자) 주소지, 거소지 (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비거주자·외국법인) 해당 국내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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