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직원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외

목 차
1.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직원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 Q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직원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매달 사용분을 파악하여 직원의 급여분에 포함한 후 해당 달의 원천징수세액에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말에 일괄적으로 1년치 사용분을 파악하여 12월에 한번에 원천징수하고 신고해도 되는지?
- A 선택적 복지제도란 임직원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 점수를 부여한 후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많은 기업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시점은 종업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한 시점이 아닌 종업원이 부여받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복지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도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므로 포인트 사용금액이 확정되는 연말에 총 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복지포인트가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고 배정액에 매년 변동이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임금성과 관련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대법원2016다48785, 2019.8.22.)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관련예규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권장하고 그 가입자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아 이를 사용(일정기간 내 미사용시 소멸)함에 있어 당해 임직원이 동 포인트를 사용함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인, 서면1팀-1042, 2006.7.25.).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법인, 서면1팀-1417,2005.11.23.).
2.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는?
- Q 당사는 면세사업자입니다. 해외의 연구기관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위탁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외의 연구기관은 모든 업무를 국외 현지에서 수행하고 단지 용역 결과만을 이메일로 국내송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 A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 받는 국내사업자가 해당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 외(면세사업 등)’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연구기관이 제공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자를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용역이 제공된 장소’는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역이 외국에서 수행되고 그 결과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대가는 대리납부대상인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1734, 2009.12.1.).
-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 사전법령부가-14, 2015.3.20.).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3.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도로점용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 Q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임차인 ‘을’이 계약목적물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임차인 ‘을’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로부터 부과된 도로점용료의 부과기간은 2022.1.1.-2022.12.31.까지이며, 임차인 ‘을’이 사용하는 기간은 2022.6.1.-2022.12.31.입니다. 이와 같이 임대인 ‘갑’에게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임차인 ‘을’이 부담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지?
- A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관련예규
-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부가46015-1174, 1995.6.28.).
4. 원격지 근무자들의 경비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귀향 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복리후생인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 Q 당사는 시공사로, 각 현장별로 거리에 따른 귀향여비를 임직원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귀향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소득주민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 A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원격지 근무자들의 경비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귀향 시 교통비(귀향여비)를 지원하는 것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복리후생비에는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리후생비에 포함된다는 것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내용은 아니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4호에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귀향경비 지원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목의 규정에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를 말하는 포괄적 의미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각호의 규정은 동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각종 수당등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시행령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입니다(소득, 법인46013-2256, 1993.7.29.).
- 실비변상정도의 판단은 화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규정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동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 전문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1항 제14호에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초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소득, 심사소득1999-472, 199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