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등 2022년 한시적 세정지원 안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직권연장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
구 분 | 세정지원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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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 손실보전금 | 매출 감소 또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기업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을 이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손실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 |
손실보상금 | 집합금지, 영업시간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21.3분기~’22.1분기손실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 |
고용위기지역 |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 |
특별재난지역 | (경북) 울진, (강원) 삼척, 강릉, 동해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 명단 제공
신청연장
그 밖의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세정지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
※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 조회 ≫ 인터넷 신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연장기간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