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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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월) | •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기한(2021년 귀속)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상반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상반기)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7.16.~) • 3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1~6월 지급분 6월 지급분 6월 거래분 6월 거래분 6월 거래분 건축물ㆍ주택(산출세액 1/2), 선박, 항공기 2021년 4월~2022년 3월 |
10일(수)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7월 지급분 7월 거래분 7월분 7월분 7월 지급급여기준 7월분 |
16일(화) | • 고용보험ㆍ산재보험료(개산) 분납(건설업) | 분납신청 회사 |
22일(월) |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7월분 |
25일(목)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7월 거래분 |
31일(수) |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3호 납세의무자)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개인분(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8.16.~) • 주민세 사업소분(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8.1.~) •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 2022년 1월~6월분 7월 지급분 1~6월분 7월 거래분 7월 거래분 7월 거래분 2022년도분 2022년도분 2/4기분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다. * 신고ㆍ납부 면제 대상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중간예납 신고 방법
자기계산 기준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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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직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의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미확정 법인 • (의무)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 (선택) 자기계산기준 방식을 선택한 법인 | (선택) 자기계산기준 방식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식을 선택한 법인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
• 대상 :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 요건 : 2021년 12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 계산 : ① - ② ① 직접 법인세 산출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② [직전 과세표준 -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상당액 ×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 ÷ 6)]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율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직전 법인세 산출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 [직전 과세표준 -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상당액 ×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 ÷ 6)] × [직전 법인세 사업연도 법인세율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