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달라진 주택 양도세 분야 총정리

목 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ㆍ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에 보유기간 요건이 있다.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종전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는 달리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단순하게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개정되었다.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러므로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기산일이 변동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종전 | 개정 |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보유ㆍ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대상)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2017.8.3.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좌 동) |
(보유ㆍ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ㆍ전입일부터 기산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 이사ㆍ상속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 | (단서 삭제) |
적용시기 : 2022.5.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1년 이내 양도 규정은 삭제되고 앞으로는 전입요건 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 | 개정 |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세대원 전입요건 폐지 |
①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 ① (좌 동) |
②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 ②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③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예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후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최대 2년) | (삭 제) |
적용시기 : 2022.5.10.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었다. 새로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중과대상 주택일지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여전히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세율이 중복될 때 세액이 많이 나오는 세율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인 경우 단기양도세율 60%와 양도세 중과세율을 비교하여 세액이 많이 나오는 세율을 선택해야 한다.
종전 | 개정 |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ㆍ조합원입주권 장기임대주택 등(§167의 3 ① 2호 가~바목)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2019.12.17.~2020.6.30. 양도분) | (좌 동) |
(추 가)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2022.5.10. ~ 2023.5.9. 양도분) |
적용시기 : 2022.5.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되었다. 주택부수토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범위 내 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범위 밖 토지는 일반 토지로서 과세된다. 단기보유세율도 주택으로서의 세율과 일반토지로서의 세율이 다르므로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종전 | 개정 |
---|---|
주택부수토지 범위 (적용대상)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단기보유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 세율 적용 ③ 주택 중 비사업용토지 범위 (좌동) (적용내용) 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부수토지 배율)
![]() |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좌 동)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 |
적용시기 : 2022.5.10.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2년 7월 5일부로 화성시 서신면, 안산시 일부, 대구광역시 일부, 경상북도 경산시가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되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효과는 양도세 중과세가 되지 않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없는 효과가 있다. ① 경기도
② 대구광역시
③ 경상북도
*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지정지역 | 지정일자 | 해제일자 | ||
---|---|---|---|---|
경기도 | 화성시 | 서신면 | 2020.6.19. | 2022.7.5. |
안산시 | 단원구 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 2020.6.19. | 2022.7.5. |
지정지역 | 지정일자 | 해제일자 | |
---|---|---|---|
대구광역시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 2020.12.18. | 2022.7.5. |
지정지역 | 지정일자 | 해제일자 | |
---|---|---|---|
경상북도 | 경산시* | 2020.12.18. | 202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