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재산의 세법상 평가(5)

기타재산의 평가
해외 재산의 평가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설명되는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그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상증령 §58의 3 ①). 그러나 이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 평가의 경우에는 신용평가 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상증령 §58의 3 ②).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상증칙 §15 ②).
조건부 권리의 평가
평가의 원칙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상증법 §65 ①).
조건부 권리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60 1호).
존속기간이 불확정상태인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60 2호).
소송중인 권리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60 3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61 1호).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권리 평가>
n: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신탁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란 신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특정의 재산권 자체를 향수할 권리로서 위탁자가 신탁계약 시 위탁한 금전, 동산, 부동산 자체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5-61-2 ①). 신탁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란 신탁이익 중 신탁원본 이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5-61-2 ②). 원본의 이익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를 경우로서 원본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아래의 평가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61 2호 가목). 원본의 이익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를 경우로서 수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상증령 §61 2호 나목, 상증칙 §19의 2 ①).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상증칙 §19의 2 ②).
신탁재산가액+각 연도에 받을 원본 및 수익의 이익-원천징수세액상당액 |
(1+0.03)n |
<수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의 평가>
n: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
(1+0.03)n |
정기금을 받을 권리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아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아래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상증령 §62).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무기정기금의 경우에는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62 2호). 유기정기금의 경우에는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아래 공식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상증령 §62 1호, 상증칙 §19의 2 ③). 종신정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상증령 §62 3호).
<정기금의 평가 산식>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5-62-1).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0.03)n |
<정기금의 평가 산식 요약>
구 분 | 산 식 | 비 고 |
---|---|---|
유기정기금의 평가 | 정기금 수령기한이 정하여진 정기금 |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
||
무기정기금의 평가 | 정기금 수령기한이 무기한인 경우 | |
1년분 정기금액×20 | ||
종신정기금의 평가 | 평가기준일로부터 기대수명까지 받을 정기금액 기준 | |
![]() |
할부 연부취득 재산
연부 또는 월부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미상환금을 뺀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뺀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5-0…1).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은 기초 자산인 주식을 행사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식매수선택권 소유자는 행사 가능시점에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크면 행사할 것이며, 작으면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가격에 따라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조건부 권리이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행사한 경우에는 행사 당시의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상속재산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5-60-2).
가상자산의 평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상증법 §65 ②, 상증령 §60 ② 제1호). 기타 가상자산은 기타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법 §65 ②, 상증령 §60 ② 2호).
기타의 평가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상증법 §65 ③).
담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개요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은 여기서 평가한 가액과 앞에서 설명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상증법 §66).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63 ① 1호).
공동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상증령 §63 ① 2호). 공동저당권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6-63-3).
근저당 설정 재산의 평가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63 ① 3호). 이때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한다(상증령 §63 ②).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채권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6-63…3 ①).
질권 양도담보 설정 재산의 평가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63 ① 4호). 「자동차저당법」 등에 따라 담보제공된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6-0…1 ①).
전세권 설정 재산의 평가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상증령 §63 ① 5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평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 한도금액을 평가금액으로 한다 (상증법 §66 4호, 상증령 §63 ① 6호).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상증령 §63 ③).
기타 사례
보증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 담보 외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상증령 §63 ②, 상증칙 §19의 3, 법인령 §63 ①).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나열되어 있는데 금융기관 등 주요한 금융 관련 법인이 포함된다.
다수의 채권과 담보가 있는 경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상증령 §63 ②).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 된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할 재산과 그 외 재산의 가액(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6-63…3 ②).
기간의 적용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6-0…1 ②).
외화채권의 경우
채권액 등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6-0…1 ③).
평가의 사례
다음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하는 사례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6-63-5).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사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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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 평가기준일 : 2009.4.25. • 재산현황 ① 평가대상 물건 : 연립주택 ② 공시가격 : 2008.4.30. 300,000,000원 / 2007.4.30. 350,000,000원 ③ 평가대상물건의 임대차 현황 : 임대보증금 2억원, 월세 3,000,000원 ④ 근저당이 설정된 금융채무 잔액:320,000,000원 ⑤ 근저당 채권최고액:450,000,000원 |
평가 | • 임대차계약 체결 재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Max[가, 나]:5억원 가. 보충적평가액 : 300,000,000원 나.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 : 2억원 + (3,000천원 12)/12% = 500,000,000원 • 저당권 등 평가특례규정 적용 : Max[가, 나] : 520,000,000원 가. 임대차계약 체결 재산 평가액 : 500,000,000원 나.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2억원(임대보증금) + 3.2억원(금융채무) = 5.2억원 • 평가액 : 5.2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