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관할
상속세 조사의 관할(상증법 §6 ①)
- ①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 ② 예외 :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관할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 ① 원칙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 ②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아래의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 ③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상증법 §6 ③) 아래의 경우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1.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고, 증여자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8 ②),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 ②),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의 3 ②),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 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 4)된 경우
과세자료의 분류
과세자료의 생성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과세자료1)를 주기적으로 생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상증사규 §13 ①). 1) “과세자료”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비과세ㆍ과세미달 포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하며, “과세자료전”이란 과세자료의 내용을 수록한 규격화된 문서를 말한다[상증사규 §1의 2 (7)]. 과세자료의 분류 과세자료는 아래와 같이 신고담당과 조사담당 처리 대상자료로 분류하여 처리하게 된다(상증사규 §13 ②). ①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
1.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등에 미달2)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처리 가능한 자료 2. 증여세 : 등기원인이 증여이거나 증여의제 등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어 실지조사 없이 과세가 가능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공제 등에 미달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한 자료 2) 최근에는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상속공제 등에 미달하게 상속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② 조사담당 처리 대상자료
1. 상속세 가. 상 속세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나. 탈 세제보에 따른 과세자료 다. 신 고담당 처리 대상자료 중 해명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라. 제 출된 해명자료의 내용만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조사실익이 있는 자료 2. 증여세 가. 증 여가액의 평가 및 부담부증여 등 과세요건의 확인에 실지조사가 필요한 자료 나. 신 고담당 처리 대상자료 중 해명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다. 제 출된 해명자료의 내용만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조사실익이 있는 자료
과세자료의 처리와 조사대상자 선정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해명요구 및 처리 ① 해명요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해명요구사항을 기재한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여 해명을 요구하게 된다(상증사규 §13 ③). ② 해명자료 검토 및 처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처리하며, 그 처리결과를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안내(고지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통지하게 된다(상증사규 §13 ⑦).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조사 계획의 수립 상속세ㆍ증여세 조사담당 처리대상 자료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그 자료의 부과제척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나 납부기한 전 징수에 따른 수시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상증사규 §35 ①, §38 ①). 납부기한 전 징수(국징법 §9 ①)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 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사대상자의 상속재산 조회 가. NTIS(엔티스)로 조회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조사대상자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NTIS(엔티스)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하여야 한다(상증사규 §36 ①). 나. 금융재산 일괄 조회 피상속인의 직업, 나이,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피상속인의 자금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유 등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인 경우에는 금융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상증사규 §36 ②, 상증법 §83 ①). 금융재산 일괄조회(상증법 §83 ①)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은 세무서장 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85조 제1항을 적용받은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증여자ㆍ수증자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상증법 §85 ①)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른 납세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의 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ㆍ금융재산 등의 재산자료를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로 매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상증령 §87)
① 법 제8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 등 및 그 배우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 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상증칙 §23)
① 영 제87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거나 증여에 의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자 2.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3. 삭제 4.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자로서 일정 연령 이상인 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영 제8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 및 금액 기준은 납세자 등이 제출한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 재산 및 소득자료 중 부동산보유현황ㆍ주식변동상황ㆍ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부실적의 분석 등을 통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3)에 의한다. 3)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은 현재 비공개이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상속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상속인, 토지재산세, 건물재산세, 임대소득, 부동산을 증여받은 가액, 법인의 최대주주여부, 계열기업 사주, 이자ㆍ배당, 상장주식 보유자 중 일정금액 이상인 자로 추정될 뿐이다.
증여세조사의 동시선정(상증사규 §39)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증여세 실지조사 대상자 이외의 자로서 양도대금 또는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와 그 관련인 모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수증자가 같은 부동산을 지분으로 증여받거나, 같은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에게 동시조사 승인 및 조사관할 세무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납세자 편의, 조사의 실효성, 공유지분의 수량 등을 감안하여 동시조사를 승인하거나 조사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이 동시조사 승인 및 조사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현장확인
현장확인의 의의 “현장확인”이란 세원관리, 과세자료처리, 신고내용 확인, 증거자료 수집 처리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및 관련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상증사규 §1의 2 (10)]. 현장확인의 실시 ① 현장확인 사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도의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상증사규 §16 ①).
1.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등의 사후관리 자료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의 해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현장확인 방법 현장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상증사규 §16 ②).
1. 주소지와 물건지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같은 경우로서 민원처리 기한이나 출장 거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이 지정하는 세무서장 2. 주소지와 물건지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다른 경우로서 1일 근무시간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
③ 현장확인 기간 현장확인 계획 수립 시에 현장확인 기간은 5일(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이내로 하여야한다(상증사규 §16 ③).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대상자 선정 ① 의의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 등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상증사규 §21). ② 확인대상자 선정(상증사규 §23) 가.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원정보 또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한 자료,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사항에 대한 확인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나. 위 ‘가’에 따른 확인대상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관내 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확인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확인대상자의 신고ㆍ결정내역 등을 사전 검토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에서 제외한 후,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명자료 제출안내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상속세(증여세) 신고내용 확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7호 서식) 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 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상증사규 §25 ①).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상증사규 §1의 2 (11)].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선정(상증사규 §41) ①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정기선정, 비정기선정)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직계존비속의 조사대상자 동시 선정 위 ‘①’에 따라 선정된 실지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 ③ 위임조사 실시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조사업무량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자금출처조사 ① 증여추정 배제 기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상증법 §45)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② 배제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
주택 | 기타재산 | |||
30세 미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0세 이상 | 1.5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40세 이상 | 3억원 | 1억원 | 5천만원 | 4억원 |
주식변동조사
주식변동조사 “주식변동조사”란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과정4)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상증사규 §1의 2 (14)]. 4)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거래,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간의 거래에도 상증법상 평가액과 3억원 이상 차이나는 고저가 거래, 자기주식 취득, 차명주식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 주식변동 “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교환사채ㆍ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ㆍ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상증사규 §1의 2 (13)]. 주식변동조사의 관할 주식변동조사는 조사대상 주주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내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상증사규 §43 ①).
1. 주식발행법인 본점소재지와 관련 주주의 납세지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주식발행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 함)에 해당하는 경우 3.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조사사무 관할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변동조사 대상자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할 수 있다(상증사규 §44 ①).
1. 탈세제보, 세무조사 파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주식변동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법인세조사 중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를 조사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주식변동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발견되어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위 ‘①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의 사전승인 없이 주식변동사항에 대해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주식발행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증사규 §44 ②).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조사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하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 ③ 해외이주자(해외이주예정자를 포함하며 이 항에서 같다)는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 및 조사 ① 관할 세무서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이하 “해외이주자 등”이라 한다)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신청을 받아 처리한다(상증사규 §57 ①). ② 자금출처 확인 또는 조사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에 규정된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가 신청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는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재산반출금액이 국세의 신고ㆍ납부 금액과 대비하여 적정한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다(상증사규 §57 ①).
1. 신청인 및 그 세대원의 부동산 매각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 또는 수증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신고ㆍ납부 여부 2. 국세의 체납 여부 3.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 사유 여부 ①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④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⑤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는 국세징수ㆍ예금 압류 등 조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후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확보 및 실지조사 등에 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발급기한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상증사규 §57 ②). ④ 10만 달러 초과 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5)하여야 한다(상증사규 §57 ③). 5) 해외이주비의 원천을 확인하여 증여세나 누락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조사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외국환거래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특정인에게 외국환을 매각하는 경우6)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가 필요하다. 6) 즉 외국인, 비거주자 등 특정인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 확인서 발급 관할 세무서(상증사규 §58 ①) ① 외국인 거주자 :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한 외국인거주자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외국환의 매각】 ① 외국환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 할 수 있다. 3. 제1호 나목 및 제2호 마목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7-4호 서식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외국인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의 지급. 다만,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금액 범위 내에 서 매각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외동포 :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경우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①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 후 형성된 재산을 포함한다)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국내예금ㆍ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3.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4.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② 재외동포가 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등. 다만, 반출월로부터 과거 3월간 취득한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른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 대하여는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로 갈음함.
③ 비거주자 :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5절의 규정에 의한 경우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국민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5절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등의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 1. 지급신청서(지침서식 제3-1호) 2.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부동산취득신고필증 등) 3. 매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양도소득세신 고납부확인(신청)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또는 조사절차 ① 조사 또는 확인사항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재산반출금액이 국세의 신고ㆍ납부 금액과 대비하여 적정한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부동산 매각자금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다(상증사규 §58 ②).
②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 국세징수ㆍ예금 압류 등 조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확보 및 실지조사 등에 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발급기한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상증사규 §58 ③). ③ 반출 가능한 금액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상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실제 반출 가능한 금액(확인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다) 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한다), 양도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상증사규 §58 ④). ④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대상 부동산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의 발급대상은 신청자가 신청일 현재 5년 이내에 매각한 부동산으로 한다7)(상증사규 §58 ⑤). 7)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을 감안한 것이다.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조사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재외동포가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예금 등8)의 금융자산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세무서장이 발급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하다. 8)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제1항 제2호부터제4호 2. 국내예금ㆍ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3.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4.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관할 세무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 는 세무서장이다(상증사규 §59 ①). 확인ㆍ조사 내용 ① 관할 세무서장이 재산반출금액이 국세의 신고납부 금액과 대비하여 적정한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수 있다(상증사규 §59 ①). 아래의 내용을 확인한다(상증사규 §55 ①).
1.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ㆍ납부 여부 2. 국세의 체납 여부 3.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 사유 여부
②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국세징수ㆍ예금압류 등 조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후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으로 발급하게 된다. 다만, 조세채권확보 및 실지조사 등에 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발급기한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상증사규 §59 ②). 지급 누계 금액이 10만 달러 초과 시 아래의 지급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상증사규 §59 ③)
1. 국내예금ㆍ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2.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3.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