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관련 감사지적사례

목 차
소득세를 신고한 후 국세청의 감사 시 오류나 탈루가 적발되어 소득세를 추징당하거나 세무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번 원고에서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감사사례집의 소득세 지적사례 중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하였다. 세무대리인이나 소득세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3년 이상 임대용으로 사용한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오류
(1) 상황
부동산매매업이나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이력이 있는 납세자가 3년 이상 임대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였다. 그 납세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계신고를 하면서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감사지적내용
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의 유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이력이 있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검토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자료를 파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소득구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고자산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유형자산이거나 비사업용 자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재고자산이므로 그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유형자산이므로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이 판매되지 않아,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속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므로 그 부동산의 판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구 분 | 재무상태표상 자산 구분 | 판매(양도)한 경우 소득의 구분 |
---|---|---|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 재고자산 | 사업소득 |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 유형자산 | 양도소득 |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나 판매가 되지 않아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한 부동산 | 재고자산 | 사업소득 |
관련 예규
- □ (소득46011-233, 1999.10.25.; 서면소득-3751, 2020.08.3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 □ (법규소득2014-519, 2014.11.18.)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사실상 전환하여 당초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추후 이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 □ (소득46011-2507, 1999.7.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 (서면1팀-388, 2006.3.27.)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 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거래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 누락
(1) 상황
어떤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등을 적발하여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10%)를 부과하였다.
(2) 감사지적내용
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소규모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장 또는 미달기장 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매출누락 또는 허위경비 계상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미달 기장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를 적용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과소부과하였다고 지적하였다.
(3)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함).
1)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장부에 기장하여야 할 소득금액이 누락된 경우에는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소법 §81의 5)가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③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 미기장ㆍ미달기장한 소득금액 | × 20% |
종합소득금액 |
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기법 §47의 3)가 적용된다.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부정행위 시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시 60%)*
* 복식부기의무자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위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부정행위 관련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위의 두 가지 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그중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국기법 §47의 3 ⑥, §47의 2 ⑥).
예제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국내매출 10,000,000원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외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해답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므로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와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중 큰 가산세를 적용함. -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그 밖의 경우 :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출자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장 등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누락
(1) 상황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 결과, A가 “○○고깃간 등의 상호로 임대차 계약, 시설 등을 출자하고, 점장이 본인 책임하에 고깃간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을 일정한 비율에 의거 분배받은 출자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하여 납세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판단하여 납세자 지분비율 만큼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2) 감사지적내용
소득세법 제81조의 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에는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출자공동사업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하는데,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아서 종합소득세를 부족징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3)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87 ④). 이 경우 신고는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소령 §150 ③). 그 후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87 ⑤, 소령 §150 ④). 이와 같은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81조의 4에 따라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정상여 과세자료 처리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과다부과
(1) 상황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않아서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하면서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였고, 당초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였다.
(2) 감사지적내용
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후 추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서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하나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였고,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이어야 함에도 당초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인정상여 자료 처리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종류와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 등을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종합소득세 과다부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1) 추가신고납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소득세법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소령 §134 ①). 추가신고를 한 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추가신고기한까지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것으로 본다(소령 §134 ⑥ㆍ⑦).
인정상여에 대한 추가신고납부 갑법인은 제20기 사업연도(2020.1.1.∼2020.12.31., 결산확정일 2021.3.2.)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2022.7.5.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1억원)를 받은 경우 대표이사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은? 해답 인정상여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2020년을 귀속시기로 하므로 2020년도 종합소득에 상여처분액 1억원을 포함하여 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소득세를 추가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2) 추가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 안 된다(국기집 47의3-0-1 사례 ③, 기준법령기본-32, 2017.04.05.).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재소득-49, 2007.1.22.).
추계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의 세액감면 배제
(1) 상황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감사지적내용
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므로 결정대상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3)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조특법 §128 ②).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③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 ①ㆍ③) ④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12의 2) ⑤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조특법 §31 ④ㆍ⑤) 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월감면(조특법 §32 ④) ⑦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62 ④) ⑧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 §63 ①) ⑨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 §63의 2 ①) ⑩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조특법 §64) ⑪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조특법 §66) ⑫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조특법 §67) 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조특법 §68) 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85의 6 ①ㆍ②) ⑮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 ⑯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의 2) 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6의 3) ⑱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99의 9 ②) ⑲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99의 11 ①) ⑳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9의 12) ㉑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02) ㉒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04의 24 ①) ㉓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 8) ㉔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 9 ②) ㉕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 17 ②) ㉖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 20 ②) ㉗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 21 ②) ㉘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 22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소법 §70 ④ 단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의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예규 및 심판례
- ○ (조세특례제도과-335, 2017.3.27.)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로 신고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납세자(2016.7.13. 전 신고한 자에 한한다)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조심2018전178, 2018.3.29.)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추계의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6.12.30.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제81조[가산세]에 있던 복식부기의무자의 관련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하는 조항이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라는 가산세 적용에 한하여 무신고로 간주하는 부분이 삭제되어, 그 밖에 조특법을 포함한 세법 적용의 전반에 있어서 무신고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고, 처분청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하여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전4308, 2017.5.23.,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적용으로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1) 상황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무신고가산세,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적용였다.
(2) 감사지적내용
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종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무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국기법 §47의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소법 §81의 2) 또는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소법 §81의 5)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였으나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는 그중 큰 것으로 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3)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소법 §81의 2 ①). ①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등이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방법은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무신고가산세,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와 별도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므로 신고 시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 사업소득금액 | × 5% |
종합소득금액 |
2017.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 2018.1.1. 이후에 개시한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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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신고자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ㅇ Max[①, ②, ③] ① 무신고 가산세 ②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③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ㅇ Max[①, ②] + ③ ① 무신고 가산세 ②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③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