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30의 6)
취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도입된 취지는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함이다.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요건
가업
(1) 계속 경영 기업 증여자(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2) 중소기업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ㆍ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3) 중견기업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ㆍ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증여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22년 세법개정)
해당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예 : 동일 법인이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 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서면법규과-634, 2013.5.31.).
증여물건
가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재산-1556, 2009.7.27.).
증여자
(1) 연령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여야 한다(조특법 §30의 6). 부모가 동시에 증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 중 둘 중 한 명이 증여자면 족하다.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된다(기재부, 재산-825, 2011.9.30.). 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외)조부모가 증여자가 될 수 있다. (2) 가업종사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조특령 §27의 6, 재산-328, 2010.5.25.).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재산-625, 2009.3.25.; 서면4팀-998, 2008.4.22.). (3) 주식보유기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수증자
(1) 연령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한다. 비거주자는 수증자가 될 수 없다. (2) 가업종사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여기에서 대표이사란 공동대표이사도 포함한다.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재산-2081, 2008.8.1.). (3) 복수 적용 여부 2020.1.1. 이후부터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각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상증, 서면-2020-상속증여-5330, 2021.4.30.). 정리하자면 1인이 증여받는 경우와 비교해서 증여세액이 달라지지 않게 과세한다. ① (동시 증여) 1인이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계산한 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가액 비례로 안분한다. ② (순차 증여)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기납부증여세액)를 공제한다.
과세특례[세부담 비교] 및 명세제출
과세특례
- ① 증여세 과세 시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가업자산상당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 업무무관 자산가액/총 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이란?(상증령 §15 ⑤ 2호) 가.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대여금)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②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결과 1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 ~ 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세부담 비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주식(비상장) 90%를 보유한 부친이 증여일 현재 30세인 거주자인 자녀에게 주식 80억원을 증여 l 업무무관자산이 없는 경우 l
l 업무무관 자산가액 비율이 20%인 경우 l
구분 | 일반 증여 |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 증여(업무무관 자산가액 비율 : 0%) |
---|---|---|
증여세 과세가액 | 80억원 | 80억원 |
증여공제 | 0.5억원 | 5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 | 79.5억원 | 75억원 |
세율 | 50%(누진공제 4.6억원) | 10%(30억원 초과분은 20%) |
산출세액 | 35억 1,500만원 | 12억 |
신고세액 공제 | 1억 545만원 | - |
자진납부 세액 | 34억 955만원 | 12억 |
구분 | 일반 증여 |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 증여(업무무관 자산가액 비율 : 20%) | |
---|---|---|---|
특례 적용분 | 특례 미적용분 | ||
증여세 과세가액 | 80억원 | 64억원 | 16억원 |
증여공제 | 0.5억원 | 5억원 | 0.5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 | 79.5억원 | 59억원 | 15.5억원 |
세율 | 50%(누진공제 4.6억원) | 10%(30억원 초과분은 20%) | 40%(누진공제1.6억원) |
산출세액 | 35억 1,500만원 | 8.8억원 | 4.6억원 |
신고세액 공제 | 1억 545만원 | - | 1,380만원 |
자진납부 세액 | 34억 955만원 | 8.8억 | 4억 4,620만원 |
자진납부 세액 계 | 34억 955만원 | 13억 2,620만원 |
명세제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기한 후 신청 불가).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사후 의무이행을 위반하는 경우
<가업 미승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② 수증자가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은 경우 <7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ㆍ폐업> ①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②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③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업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지분 감소>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② 증여받은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③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조특칙 §14의 5)
사후 의무 불이행 시 일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①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 ∼ 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한다. ②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자상당액 = 결정한 증여세액 × 당초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2.2/10,000* * 2022.2.14. 이전 기간은 2.5/10,0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 1)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 2)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 3)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다. ① 가업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일반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② 2020.2.11. 이후 상속부터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본다.
- 4)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 주식등의 가액은 공제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된다.
- 5)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가업승계주식과 일반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가업승계주식은 가업승계주식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한다.
- 6)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이 안 된다.
- 7)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 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 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등의 과세 가액과 합산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30의 5)
취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2006.1.1. 도입되었다.
요건
창업
(1)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조특법 §30의 5 ①, 상속증여세과-360, 2014.9.2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당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서면4팀-3430, 2007.11.28.).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 기한 ① 2년 이내 창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한다. ② 4년 이내 창업 목적 사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서면4팀-1393, 2007.4.30.). - 창업 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서면상속증여-3674, 2020.03.30.).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창업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다(재산-361, 2011.7.28.). (3) 창업으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① 창업으로 보는 경우 - 세법 규정(「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하는 것 -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됨(서면4팀-3162, 2006.9.14.). ②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조특법 §30의 5 ②, 서면4팀-3160, 2006.9.1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물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한다.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이다(조특법 §30의 5, 조특령 §27의 5). 1. 토지 또는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3.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다. 외국법인 발행 또는 외국 소재 주식 4.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ㆍ회원권 등)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에 따른 파생상품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증여자
(1) 연령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여야 한다(조특법 §30의 5). 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외)조부모가 증여자가 될 수 있다.
수증자
(1) 연령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한다. 비거주자는 수증자가 될 수 없다. (2) 복수 적용 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이 가능하다. 부모가 첫째와 둘째에게 2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공동으로 창업한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다(재산-4457, 2008.12.30.). (3) 재차 적용 여부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된다(재산-4455, 2008.12.30.).
과세특례[세부담 비교] 및 명세제출
과세특례
①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②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과세가액 30억원(일정요건 충족 시 5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 ∼ 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세부담 비교
65세인 부친이 증여일 현재 30세인 거주자인 자녀에게 현금 50억원을 증여하면서 12명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구분 | 일반 증여 | 창업자금 특례적용 증여 |
---|---|---|
증여세 과세가액 | 50억원 | 50억원 |
증여공제 | 0.5억원 | 5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 | 49.5억원 | 45억원 |
세율 | 50%(누진공제 4.6억원) | 10% |
산출세액 | 20억 1,500만원 | 4.5억원 |
신고세액 공제 | 6,045만원 | - |
자진납부 세액 | 19억 5,455만원 | 4.5억원 |
명세제출
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0명 이상 신규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후관리
사후 의무이행을 위반하는 경우
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은 경우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조특법 §6 ③)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해당업종 외에 사용된 창업자금 일반증여 과세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 일반증여 과세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 일반증여 과세)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일반증여 과세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⑦ 창업 후 10년 이내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⑧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사유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② 다음의 경우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사후 의무 불이행 시 일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자상당액 = 결정한 증여세액 × 당초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2.2/10,000* * 2022.2.14. 이전 기간은 2.5/10,000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이행 의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 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명세서 내역>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증여받은 재산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1)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3)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한다.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공제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된다.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4)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한다. 5)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vs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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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취지 | 생존 시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 | 부의 조기 이전으로 경제활력 증진 | |
요건 | 증여자 | - 가업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법인은 100분의 30) 이상 소유 - 60세 이상 부모(대표이사 요건 없음) | 60세 이상인 부모 |
수증자 | 18세 이상인 거주자 | ||
증여대상 | 주식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 | 양도세 과세대상제외 재산[30(50)억원 한도] | |
가업승계(창업) | 수증자가 증여세 과표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 사용 | |
신청기한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 ||
과세특례 | (증여세 과세가액 - 5억원) × 10%(20%) *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 30억원 초과 20% | (증여세 과세가액 - 5억원) × 10% *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신규고용 10명 이상 시 50억원 한도) | |
사후관리 | 일반증여세로 추징(이자상당액 가산) | 7년 이내 다음의 사유 발생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ㆍ폐업 -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 주된 업종을 변경* * 2020.2.11. 이후 ① 중분류 내 변경, ② 중분류 이외는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업종변경 가능 | - 2년 내 미창업 - 4년 이내 해당목적 미사용 - 10년 내 용도외 사용/수증자 사망/폐업 - 적용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 |
가산세 | 창업자금사용내역 제출 및 명세서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분ㆍ불분명한 금액 × 0.3%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기간 상관없음) - 증여세액공제 시 주식(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 특례적용 받지 않는 일반세율적용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 - 신고세액공제 적용 배제 - 연부연납 가능 -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