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 Ⅰ.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목 차
- 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세목 명확화(§8)
- 2.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24)
- 3.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38)
- 4.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38)
- 5.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개선(§42)
- 6.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50)
- 7.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한시적 감면(§56)
- 8.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63)
- 9. 세무조사 개시 절차 신설(§83)
- 10.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84의4)
- 11.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89)
- 12.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판청구 기간 신설(§91)
- 13. 재조사 결정 관련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96)
- 14. 포상금 지급 관련 인용조문 정정(§146)
- 15.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 확대(§147)
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세목 분류 명확화(안 법§8⑤)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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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1항·3항) 특·광역시세(9개), 구세(2개) ○ (2항·4항) 도세(6개), 시·군세(5개) ○ (5항) 특별자치도세(11개) |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1~4항) (좌 동) ○ (5항) (좌 동) - 다만,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경우, 종전의 도세·시군세 세목에 따름 |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3.6.11. 시행)에 따른 세목분류 체계 조정
적용시기
○ ’23. 6. 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
2.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안 법§24)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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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징수 등 기한 ○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다음날 | □ 신고·납부·징수 등 기한 명확화 ○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다음날 |
개정이유
○ 대체공휴일을 기한의 특례로 두어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국세 등 조세체계와 통일성 부여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3.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안 법§38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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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 10년 |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 상속·증여(부담부증여 포함) : 10년 |
개정이유
○ 부담부증여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을 명확화하여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
4.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법§38③)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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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부과가능 | □ 판결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좌 동) ○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개정이유
○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신설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
5.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개선(안 법§42③)
6.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안 법§50②)
7.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한시적 감면(안 법§56)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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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징수납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미납세액×3%) + (미납세액×미납일수×0.022%) | □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 (좌 동) ○ ‘25.1.1. 및 ’2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 |
개정이유
○ ’25년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시행초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으로 특별징수 제도의 원할한 정착 도모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
8.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안 법§63② 신설)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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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환급금 권리의 양도 ○ 납세자는 타인에게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음 ※ 지자체장은 환급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양수인에게 지급(영§44②) | □ 환급금 권리의 양도와 충당 ○ (좌 동) ○ 지자체장은 환급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징수금을 지방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양수인에게 지급 |
개정이유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시 충당규정을 두어 납세자 편의 증진
적용시기
○ ’23. 1. 1. 이후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
9. 세무조사 개시 절차 신설(안 법§83④ 등 신설)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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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연기신청 ○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 □ 연기신청 사유 소멸 후 조사개시 ○ (좌 동) ○ 조사개시 근거 및 절차 마련 * (사유) ①연기신청 사유가 소멸한 경우②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한 경우 * (절차) 조사개시 5일전까지 통보 등 |
개정이유
○ 세무조사 연기 후 개시절차 신설로 지방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10.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안 법§84의4 신설)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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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 조사진행 중에는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 확대 예외사유는 시행령으로 위임 ○ 조사범위 확대시 납세자에게 통지 |
개정이유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11.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안 법§89)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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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 대상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 | □ 불복청구 대상 확대 ○ (좌 동) ○ 이해관계인 추가 -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 보증인 *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 신탁재산수탁자, 양도담보권자, 종중 |
개정이유
○ 이해관계인으로 불복청구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12.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판청구 기간 신설(안 법§91②)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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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 이의신청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심판청구 가능 |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관련 청구기간 ○ (좌 동)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 가능 |
개정이유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관련 심판청구 기간 신설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처분청의 처분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분부터 적용
13. 재조사 결정 관련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안 법§96⑤ 등)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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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결정유형 ○ 부적합 : 각하 ○ 이유없음 : 기각 ○ 이유있음 : 인용 - 최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 필요시 재조사 결정 | □ 재조사 결정 관련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원처분 유지 사유 신설 |
개정이유
○ 재조사 결정시 과세관청의 원처분 유지 사유 신설로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14. 포상금의 지급 관련 인용조문 정정(안 법§146)
15.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 확대(안 법§147)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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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체납자 정보공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 □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 (좌 동) ○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 시가인정액, 세수추계 등 추가 |
개정이유
○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대상 추가로 지방세정 전문성 강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