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목 차
1.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 (안 법§22)
2.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 (안 법§23~§24)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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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납부의 방법 ○ 신용카드, 자동계좌 이체 ※ (영§29) 지방세 납부의 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증권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 지방세 납부의 방법 확대 ○ 납부의 방법에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추가 * 핸드폰 소액결제 |
개정이유
○ 지방세 납부방법을 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까지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사유 추가 (안 법§24의 2)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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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업무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 1. 출국금지 요청 2. 체납자의 재산은닉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친족 등에 대한 질문·검사 3.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 4.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재산조회 |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사유 추가 ○ (추가) 압류재산의 매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공매등대행기관은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근거 없음 | □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대행 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산관리공사 등 |
개정이유
○ 부부공유의 압류재산 매각 시, 그 사실을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통지하거나 우선매수권자 확인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4. 징수유예 사유 조문 정비 (안 법§25)
개정개요 (※ 지방세기본법 일치)
개정이유
○ 지방세 징수유예 사유 중 ‘재해’, ‘사업의 중대한 위기’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밖에 재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준을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규정 -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喪中)인 경우”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5.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주체 확대 (안 법§74)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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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세무공무원은 현황조사를 위해서 건물 출입, 질문, 문서제시 요구 할 수 있음 ※ 자치단체장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 | □ 현황조사 권한의 주체 확대 ○ 감정인도 세무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 ○ 직무상 범위 외에 권한남용 금지규정 추가 |
개정이유
○ 감정인이 공매재산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출입,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과 문서제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현황조사를 통해 매각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현황조사에 필요한 범위 외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단서 규정 마련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6. 타법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용어정비 (안 법§77)
개정개요 (※ 법제처 권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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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 ○ 체납자, 세무공무원, 감정평가업자 | □ 매수인의 제한 대상 중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 법인관련 용어정비 ○ 체납자, 세무공무원,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 |
개정이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법인등’ 에 대한 정의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에 인용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7. 압류재산의 매각 결정기일 연장 (안 법§78조)
8.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 (안 법§80)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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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장이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체납자등에게 통지의무화 1. 공매공고 즉시(법§80①) 2. 수의계약으로 매각 시(영§75②) 3. 공매대행 의뢰 시(영§91②) ※ 압류재산 매각방법 : 공매, 직접 매각, 수의계약, 공매대행 의뢰 | □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 ○ (추가) 직접 매각 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 * 체납자, 배우자,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 공매,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체납자 등에게 매각예정 통지를 의무화하고자 함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