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 Ⅲ. 지방세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목 차
- 취득세
- 1. 과점주주의 범위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명확화(§7)
- 2.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7)
- 3.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명확화(§11, §15)
- 4. 일시적 2주택 가산세 부담 완화(§20·21, 영§33·33의2·33의3)
- 담배소비세
- 1. 시험분석·연구용 담배의 면제 규정 보완(§54, §56)
- 2. 담배 재반입시 조세행정 통일성 제고(§53, §63)
- 지방소득세
- 1.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절차 보완(§85, §103의37)
- 2.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92)
- 3. 연금소득 과세 방식 개선(§93)
- 4.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95)
- 5.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103의3)
- 6.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103의19, 103의34)
- 7.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103의20)
- 8. 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도입(§103의31)
- 9.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 개선(§103의32)
- 10.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법령 시행시기 조정(부칙 §1)
- 《 금융세제 개편 관련 지방소득세 제도개선 》
- 11. 지방소득 구분 개편(§87)
- 1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개선(§89)
- 1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설
- ① 과세표준·세율 및 세액계산 방식 규정(§102의2~§102의5)
- ②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절차 마련(§102의6, §102의7)
- ③ 결정·경정, 징수·환급 등에 관한 준용규정 마련(§102의8)
- 14.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규정 정비
- ① 주식 양도 관련 과세체계 정비(§103, §103의3, §103의6)
- ② 기장불성실가산세 삭제(§103의2, §103의8)
- ③ 국외전출세 관련 규정 정비(§93, §103, §103의3, §103의5, §103의7~103의9)
- 1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규정 보완(§103의13, §103의15) 57
- 16.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범위 확대(§103의59)
- 주민세
- 1.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 연장(부칙 §12)
Ⅰ. 취득세
1. 과점주주의 범위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명확화(안 법§7)
개정개요
개정이유
○ 현재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개념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간주취득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안 법§7)
개정개요 (※지특법(§74) 동시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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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과세체계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치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건축물·토지) 및 취득원인(원시·승계·지목변경) 불분명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과세체계 및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 | □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과세체계 개선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를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등 과세대상별로 구분 - (건축물) 원시취득으로 과세 - (토지) 증가한 면적에 대해 과세 - (지목변경, 도시개발사업) 환지면적기준 지목변경 과세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과세체계는 지방세법에서, 감면은 특례제한법에서 규정 |
개정이유
○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치 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건축물·토지)과 취득원인(원시·승계·지목변경)이 불분명 -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으로, 토지는 종전보다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토록 하는 등 취득세 과세원리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다만, ’23. 1. 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3.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명확화(안 법§11)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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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분할에 대한 명시적 세율규정 부존재 ○ 해석과 예규에 의해 무상(3.5%), 유상(4%) 적용 | □ 합병·분할에 대한 세율을 명시적으로 규정 ○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교부하는 주식을 대가 관계로 보아 유상세율 적용 |
개정이유
○ 현재 법인의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명시적 세율이 존재하지 않아, 법인의 합병·분할에 대한 세율은 법에서 명시 - 피합병법인의 주주·분할법인(또는 그 주주)에게 주식 등 대가가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유상취득으로 적용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 일시적 2주택 가산세 부담 완화(안 법§20·21)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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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간 경과 시 ①중과세율 적용 외 ②과소신고가산세 부담 및 ③취득시점 기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 □ 처분기간 경과 시 경과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율로 재신고 ※ 납부지연 가산세는 처분기간 경과 후 60일 이후부터 기산 |
개정이유
○ 최근 부동산 세제 정상화 취지에 맞게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 - 일시적 2주택자가 처분기한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에 있어 일반적인 조세 운영*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개선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을 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없음(법§20③)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다만, ’23. 1. 1. 현재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시 3년,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2년
Ⅱ. 담배소비세
1. 시험분석·연구용 담배의 면제 규정 보완(안 법§54①, §56)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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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 담배를 다음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 - (6호)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 □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 제공 → 사용·판매·제공(각 호별 상황에 맞게 규정) - <신설> (6호) 가. 담배의 품질개선, 신제품개발 나. 「담배사업법」에 따른 성능인증 및 성분분석 |
□ 반출로 보는 경우 ○ (생 략) -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 □ 반출로 보는 경우 ○ (좌 동) - (1호) <단서신설> 다만, 동일 제조장에서 제조된 담배가 품질 또는 성능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
개정이유
○ 담배를 직접 연구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면제되도록 사유를 구체화 하고, 제조과정 내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담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담배 재반입 시 조세행정 통일성 제고(안 법§53, §63)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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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세 반출 ○ 수출 등 과세면제 담배를 반출하는 경우 징수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허용 -(1호-다)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담배를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 □ 미납세 반출 ○ (좌 동) - (1호-다) < 삭 제 > |
□ 세액의 공제 및 환급 ○ 반출된 담배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등으로 반입되는 경우 | □ 세액의 공제 및 환급 ○ ‘부득이한 사유’ 등 삭제하고 - (3항) <신설> 반입된 담배가 재반출하는 경우 다시 납세의무가 성립 |
개정이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Ⅲ. 지방소득세
1.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절차 보완(안 법§85①, §103의37⑤)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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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 적용대상 확대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 연결법인세액 납부 ○ (연결모법인) 연결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 ○ (연결자법인)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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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법인세액 납부 〈좌 동〉 〈좌 동〉 -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이 음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 |
개정이유
○ 연결납세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배분방법 보완
적용시기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법§92①, §103의3①)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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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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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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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외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 중 일부(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적용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연금소득 과세 방식 개선(안 법§93)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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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수령시 과세방법 ○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0.3~0.5%)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수령시 과세방법 ○ (좌 동)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
개정이유
○ 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안 법§95⑥)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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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없음 ○ 〈신 설〉 | □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 ○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2개월 이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개정이유
○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분부터 적용
5.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안 법 §103의3①)
6.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안 법§103의19②, 103의34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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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은 경우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법인세 과세표준 - 직접·간접·간주외국법인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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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좌 동)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고 이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 경우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법인세 과세표준 - 간접투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
개정이유
○ 간접투자회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은 법인투자자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국세 개정사항*과 연계) *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개선[(기존)간접투자회사 단위 → (변경)투자자 단위]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외국법인세액이 포함되어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7.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법§103의20①)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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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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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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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법인지방소득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8.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도입(안 법§103조의31⑦)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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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발생 시 별도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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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신설 ○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일부를 차감 |
개정이유
○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2에 따라 旣 적용 중
적용시기
○ ’23.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 개선(안 법§103의32④)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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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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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서 제외 가능 |
개정이유
○ 국세와 동일한 신고특례 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
적용시기
○ ’23.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법령 시행시기 조정(법률 제17769호 부칙 제1조)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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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소득 과세 ○ (과세대상)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후 분리과세(2%) ○ (시행시기) ’23. 1. 1. | □ 시행시기 유예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시행시기) ’25. 1. 1. |
개정이유
○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지방소득 구분 개편 (안 법§87①)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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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의 구분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산 ○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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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의 구분 ○ (좌 동) ○ (좌 동) ○ 금융투자소득 ○ (좌 동) |
개정이유
○ 금융투자세제 도입에 따른 지방소득 분류 개편 ※ 종합·퇴직·양도소득(3분류) → 종합·퇴직·금융투자·양도소득(4분류)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개선(안 법§89④)
개정개요
개정이유
○ 금융기관이 특별징수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판단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설
① 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계산방식 규정(안 법§102의2~§102의5 신설)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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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종합·퇴직·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 ○ 「소득세법」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 | |
□ (세액계산) ①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③ 총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
□ (세액공제·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름 |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규정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절차 마련(안 법§102의6, §102의7 신설)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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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 ○ (대상자)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예정·확정)하는 거주자 ※ 금융투자소득세(국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서도 제외 ○ (기간) 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기간 ○ (신고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 다른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효력 인정 ○ (납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한 금액을 납부 -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하여 납부 - 확정신고·납부의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 결정·경정세액, 특별징수세액도 공제하여 납부 |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의무 규정(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절차에 준함)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결정·경정, 징수·환급 등에 관한 준용규정 마련(안 법§102의8 신설)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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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규정(§96~98, §100)을 준용 |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 절차규정 마련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규정 정비
① 주식 양도 관련 과세체계 정비(안 법§103①, §103의3①, §103의6②)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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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종합·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계산 ○ (세율) 부동산, 주식 등 과세대상 자산별로 세율 규정 ○ (예정신고·납부) 과세기간 내 2회 이상 신고 시의 세액 계산방식을 자산별로 규정 |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종합·퇴직·금융투자소득과 구분하여 계산 ○ (세율) 과세대상 자산별 세율 중 주식 등에 대한 세율 삭제 ○ (예정신고·납부) 과세기간 내 2회 이상 신고 시의 자산별 세액 계산방식 중 주식의 세액 계산방식 삭제 |
개정이유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규정에 지방소득 구분 개편사항(금융투자소득 신설, 3→4분류)을 반영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기장불성실가산세 삭제(안 법§103의2, §103의8)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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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주식양도 기록의무 위반’에 따른 지방소득세 가산세 ○ 국세(양도소득세) 가산세의 10% | □ ‘대주주 주식양도 기록의무 위반’에 따른 지방소득세 가산세 ○ (삭 제) |
□ 세액의 계산 ○ 총결정세액 계산 시, 다음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합산 ① 기장불성실가산세 ②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③ 「지방세기본법」상의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 | □ 세액의 계산 ○ 총결정세액 계산 시, 다음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합산 ①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금융투자세제 도입으로 주식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확대됨에 따라, 대주주 주식양도 기록의무 및 기장불성실 가산세 규정 삭제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국외전출세 관련 규정 정비(안 법§93⑧, §103④, §103의3⑧, §103의5③, §103의7~103의9)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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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시의 국내주식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출국 시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 과세표준 등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특칙으로 규정 | □ 출국 시의 국내주식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출국 시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 해당 금융투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 독립된 절을 신설하여 과세표준 등 별도 특칙 규정 |
개정이유
○ 금융투자세제 도입에 따라,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관련 조문 정비
적용시기
○ ’25. 1. 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1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규정 보완(안 법§103의13, §103조의15②)
개정개요 (※ 국세일치)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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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 ※ (특례)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반기별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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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좌 동) ○ (좌 동) - (금융투자소득) 과세기간의 반기(半期)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납부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특례 - 특별징수기간(=반기) 중에는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 계좌보유자의 인출을 제한 - 납세자가 소득세 원천징수배제를 신청한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배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절차 마련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국세 과세정보 공유범위 확대(안 법§103의59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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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기한 ○ 신고자료 - (원칙) 신고 익월 15일 -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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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기한 ○ 신고자료 - (원칙) 신고 익월 15일 -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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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및 세정 운영의 합리성 강화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Ⅳ. 주민세
1.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 연장(안 법률 제17769호 부칙 §1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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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면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면제) 연장 ○ 2023년 12월 31일까지 |
개정이유
○ ’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납세의무자 지원 필요 *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부과세목)이 주민세 재산분과 통합되면서 주민세 사업소분(신고세목)으로 변경
적용시기
○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