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 Ⅳ.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목 차
- 1. 감면대상 ‘직접사용’ 범위 명확화 (안 법§2① 등)
- 2.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안 법§4②)
- 3. 농지확대개발 등을 위한 감면 연장 (안 법§8①②③)
- 4. 소형어선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9②③)
- 5.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추징규정 신설 (안 법§13②)
-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감면 연장 (안 법§15①②)
-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감면 연장 (안 법§18)
- 8.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 (안 법§22)
- 9.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합리성 제고 (안 법§22의2①②)
- 10.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연장 (안 법§23①②)
- 11. 근로복지공단 감면 연장 (안 법§27①)
- 12.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안 법§28②③)
- 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30①)
- 14.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 명확화 (안 법§31④)
- 15.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 연장 (안 법§31의5)
- 16.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40의3)
- 17.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 및 연장 (안 법§46①~④)
- 18.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47)
- 19.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48)
- 20.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49)
- 21.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등 (안 법§54①⑥)
- 22.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안 법§56③)
- 23. 벤처기업 부동산 감면 연장 및 확대 (안 법§58④)
- 24.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안 법§58의2①②)
- 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59①~③)
- 26.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60①④)
- 27.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안 법§63)
- 28.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연장 (안 법§66③)
- 29. 한국교통안전공단 부동산 감면 연장 (안 법§69)
- 30.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안 법§71①~③)
- 31.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안 법§72②)
- 32.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재편 (안 법§74①~⑥)
- 33. 기업도시개발구역 內 창업기업 등 감면 연장 (안 법§75의2)
- 34. 위기지역 內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역 명확화 (안 법§75의3①)
- 35. 인구감소지역 감면 신설 (안 법§75의3①, §75의5)
- 36.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76②)
- 37.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77②)
- 38.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78①~④)
- 39.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78의2)
- 40.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78의3)
- 41.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감면 재신설·연장 등 (안 법§81)
- 4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85①)
- 43.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85의2①~③)
- 44.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88①②)
- 45. 정당에 대한 면제 연장 (안 법§89①~③)
- 46.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90①②)
- 47.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안 법§91)
- 4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연장 (안 법 §167)
- 49.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대상 명확화 (안 법 §177의2)
- 50. 중복 특례의 배제 명확화 (안 법§180)
- 51. 지방농수산물공사 등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유예기간 연장 (안 법률 제15295호 부칙§7)
1. 감면대상 ‘직접사용’ 범위 명확화 (안 법§2① 등)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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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직접사용 범위 ○ (총칙)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 ○ (일부 개별조문) “임대는 제외”토록 재차 규정* * “임대는 제외” 문언이 없는 규정에서는 “임대 포함”으로 해석될 여지 | □ 직접사용 범위 명확화 ○ (총칙) “임대는 제외” 명시 ○ (일부 개별조문) “임대는 제외”토록 규정한 문언 삭제* * 총 16개 개별조문 체계 정비 |
개정이유
○ 총칙 규정(법 §2①8)에서 “임대는 제외”토록 명시하고, 일부 개별조문에서 해당 문언을 삭제(법 §14② 등 16개 조문*)하여, 감면대상 범위에 임대가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화 * 제14조제2항·제3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제4항, 제40조제1항, 제40조의3,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58조의3제1항·제2항, 제75조의3제2항, 제81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제2항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안 법§4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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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한 감면 ○ (제한) 법정 항목*은 조례감면 不 * 법정 ①감면율·②감면액·③세목·④기간·⑤대상자·⑥대상 | □ 조례 등 감면 가능범위 확대 ○ (제한) 조례 감면으로 불가한 법정 항목* 축소 * 법정 ①감면율·②감면액·③세목·④기간·⑤대상자 ※ ⑥대상 제외 |
개정이유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조례 등 감면지원 범위 확대
적용시기
○ ’23. 1. 1. 이후 감면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3. 농지확대개발 등을 위한 감면 연장 (안 법§8①②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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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임업인의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농지확대개발 등 농지 100% - 임업용 임야 100%, 보전산지 5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농업·임업에 대한 지속 지원을 통해 농림 산업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 소형어선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9②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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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어선 등 어업인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소형어선 :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100% - 어업·양식업권 :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좌 동) - 어업·양식업권 :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어업에 대한 지속 지원을 통해 어업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추징규정 신설 (안 법§13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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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농업생산기반시설 : 취득세·재산세 50% - 모든 농지 : 취득세·재산세 50% - 농지재개발사업 : 취득세·재산세 50% - 기타 : 취득세 등 차등 감면 ○ (추징규정 신설)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대상 정비 및 연장, 사후관리 규정 신설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농업생산기반시설 : 취득세 50%, 재산세 75% - 농지매매사업 등 限 : 취득세 50% - 농지재개발사업 : 취득세 25% - (좌 동) ○ 2년 이내 他용도 사용시, 他용도로 매각·증여시 추징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농어업 지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감면 연장 (안 법§15①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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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유통공사 등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등 : 취득세·재산세 50% - 지방농수산물공사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좌 동) - 지방농수산물공사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물가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감면 연장 (안 법§18)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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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장애인 고용 촉진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8.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 (안 법§2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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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등의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 등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사회복지법인, 한센인협회, 일부 복지시설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사업소분-연면적, 종업원분) 100% - (대상 확대·재편) - (대상 확대·재편) - 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 : 등록면허세 100% -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 주민세(사업소분-기본세율) 10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사회복지법인, 한센인협회 : 현행과 같음 - 무료 복지단체 : 취득세·재산세 50%*, 등록면허세·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100% * 조례로 50%p 한도로 추가지원 可 - 유료 복지단체 : 취득세·재산세 25%*, 등록면허세·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100% * 조례로 50%p 한도로 추가지원 可 - (좌 동)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사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9.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합리성 제고 (안 법§22의2①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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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상속시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 배우자 단독 등록 | □ 감면 적용대상 확대 ○ (감면대상자) 자녀와 공동등록 하는 경우도 감면 적용 ※ 민법상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절차어려움 반영 |
개정이유
○ 다자녀 양육자 지원 및 감면제도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0.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연장 (안 법§23①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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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소비자권익 증진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1. 근로복지공단 감면 연장 (안 법§27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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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의 고유업무용부동산 감면 ○ 취득세 25%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2.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안 법§28②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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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일정사업용 부동산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취득세·재산세 25% - 한국산업인력공단 : 취득세 25%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산업인력 양성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30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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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유업무(의료 및 연구사업 外)용 부동산 감면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4.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 명확화 (안 법§31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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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별로 재산세 차등 감면 ○ (40㎡ 이하인 30년 이상) 면제 ○ (40㎡ 초과~60㎡ 이하) 50% 감면 ○ (60㎡ 초과~85㎡ 이하) 25% 감면 | □ 면적구간 명확화 ○ (40㎡ 이하인 30년 이상) 좌동 ○ (60㎡ 이하) 좌동 ○ (60㎡ 초과~85㎡ 이하) 좌동 |
개정이유
○ 임대주택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보완
적용시기
○ ’22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5.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 연장 (안 법§31의5)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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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는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 ○ 취득세 1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4.12.31. |
개정이유
○ 임대차시장 안정 지원 ※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24년)을 고려하여 2년 연장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6.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40의3)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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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의 고유업무(의료업外)용 부동산 감면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이재민 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활동 강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7.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 및 연장 (안 법§46①~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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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감면 ○ 취득세 35~60%재산세 35~50%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10%p 추가 감면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확대 및 연장 ○ (좌 동)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15%p 추가 감면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조특법」 시행령 별표7) ①자율주행·전기차 ②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③통신 ④바이오 ⑤원자력 ⑥항공·우주 ⑦반도체 ⑧탄소중립 등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8.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47)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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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 환경복합시설 등 부동산 감면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국가 및 지역 발전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9.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48)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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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 감면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국립공원의 보전, 공원관리사업의 효율적 관리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0.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49)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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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오염 방제업무용 부동산·선박 감면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해양환경의 보전 지원 및 어촌 지역 환경 개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1.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등 (안 법§54①⑥)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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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감면 대상 및 감면율(특례) - 관광단지 시행자의 개발용 부동산 : 취득세 50%* * 법 25% + 조례 25%限 - 평창선수촌 부동산 소유자 : 별장 중과세 제외 ○ (관광단지 추징규정 신설)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및 추징규정 신설 ○ (좌 동) ○ 조성계획 취소, 준공 해태, 목적 外 사용 등 추징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他산업 연계효과가 큰 관광산업에 대한 지속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2.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안 법§56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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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 감면 ○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소상공인 채무보증을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서민 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3. 벤처기업 부동산 감면 연장 및 확대 (안 법§58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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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부동산 감면 ○ 취득세 37.5% ○ 재산세 37.5%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및 확대 ○ 취득세 50% ○ 재산세 35%(조례 15%p 추가 可)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벤처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4.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안 법§58의2①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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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감면 ○ 사업시행자 - 취득세 35% - 재산세 37.5% ○ 입주기업 - 취득세 50% - 재산세 37.5%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사업시행자 - 취득세 35%(수도권 제외) - 재산세 35%(5년 간) ○ 입주기업 - 취득세 35%(수도권 제외) - 재산세 35%(5년 간) ○ 일몰기한 : ’25.12.31. |
□ 사후관리 요건 ○ 매각·증여, 他 용도 사용 | □ 사업유형(분양·임대·직접사용)별 사후관리 재설계 ○ 분양 : 미분양, 임대 : 미임대, 직접사용 : 매각·증여 등 |
개정이유
○ 수도권 과밀 방지 및 산업집적 활성화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다만, ’22.12.31. 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한도로 재산세 감면 적용
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59①~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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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교육시설용 부동산 감면(§59①) ○ 취득세 25%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분양·임대용 부동산 감면(§59②) ○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 협동화실천계획 부동산 감면(§59③) ○ 취득세·재산세(3년) 5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6.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60①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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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 부동산 감면(§60①) ○ 취득세 50% ※ 전통시장상인 등 협동조합의 경우 취득세 75%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 지방중소기업센터 부동산 감면(§60④) ○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기업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7.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안 법§63)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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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철도공단 부동산 및 철도차량 지방세 감면(§63①·②) ○ 철도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 25% ○ 국가 등 귀속 철도차량 및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 한국철도공사 부동산 및 철도차량 지방세 감면(§63③) ○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일반철도차량 : 취득세 50% ※ 고속철도 : 취득세 25%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 지방도시철도공사 부동산 및 철도차량 감면(§63⑤)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등록면허세 100%* *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 감면대상 확대(§63⑥) | □ ㈜SR 철도차량 감면 신설 ○ 고속철도차량 : 취득세 25%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물가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8.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연장 (안 법§66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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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취득세 100% 면제(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4.12.31. |
개정이유
○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 전기·수소자동차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24년) 고려 2년 연장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9. 한국교통안전공단 부동산 감면 연장 (안 법§69)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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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연구 및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감면 ○ 취득세 25%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0.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안 법§71①~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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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단지 부동산 감면(§71①·②) ○ 사업시행자 - 취득세·재산세 35% ○ 입주기업 - 취득세 50%·재산세35%(5년)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사업시행자 - 취득세 35%, 재산세 25%* * 조례 10% 추가 可 ○ 입주기업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 복합물류터미널 부동산 감면(§71③)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취득세 25%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1.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안 법§72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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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우체국사업용 부동산 감면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주민세(사업소분-연면적, 종업원분) 10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읍·면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보편적 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2.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재편 (안 법§74①~⑥)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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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재개발사업 조합원 취득세 과표 산정(§74①·②) ○ (원조합원) 청산금 상당액 ○ (승계조합원) 종전 부동산 초과액 | □ 「지방세법」으로 이관 ○ (원조합원) 삭제, 지방세법 이관 ○ (승계조합원) 삭제, 지방세법 이관 |
□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체비지·보류지 감면(§74③) ○ 취득세 75%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소유자 감면(§74④) ○ 사업시행자 - 체비지·보류지 등 : 취득세 75% ○ 소유자 - 85㎡이하의 주택 등 :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사업시행자 - (좌 동) ○ 소유자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소유자 감면(§74⑤) ○ 사업시행자 - 대지조성 목적 취득 부동산 등 : 취득세 50% ○ 소유자 - 면적별 1주택 限(청산금) : 취득세 50~75%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사업시행자 - (좌 동) ○ 소유자 - 면적별 1주택 限 : 취득세 50~75% ○ 일몰기한 : ’25.12.31. |
< 신 설 > | □ 추징규정 신설 ○ 체비지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분양하여 경비에 충당하지 않은 경우 |
개정이유
○ 주택공급 지원 및 감면제도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다만, ‘23.1.1. 전 「도시개발법」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종전 감면 규정 적용
33. 기업도시개발구역 內 창업기업 등 감면 연장 (안 법§75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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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감면 ○ 취득세·재산세 50%(조례)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자립적 발전 지원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4. 위기지역 內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역 명확화 (안 법§75의3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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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 근거 법령 분법·제정에 따른 정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개정이유
○ 지방세 감면지원 정합성 및 감면운영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5. 인구감소지역 감면 신설 (안 법§75의3①, §75의5)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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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인구감소지역 內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사업전환 중소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5년 50% ○ (창업기업 등) 취득세 100%,재산세 5년 100% + 3년 50% |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6.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76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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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급용 부동산 中 국가등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 감면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4.12.31. |
개정이유
○ 공용청사,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 조성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7.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77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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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용 부동산 中 국가등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 감면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4.12.31. |
개정이유
○ 공용청사,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 조성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8.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78①~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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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감면 ○ 단지조성용 부동산 등 : 취득세·재산세* 35% * 재산세의 경우 비수도권은 6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 입주기업 감면 ○ 산업용건축물 : 취득세 50%*, 재산세** 35% * 조례 25% 추가 可 ** 재산세의 경우 비수도권은 75% ○ 산업용건축물 대수선 : 취득세 25%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산업단지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9.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78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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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단지공단 부동산 감면 ○ 취득세 35%, 재산세 5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산업단지 개발·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및일자리 창출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0.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78의3)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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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기업 부동산 감면 ○ 취득세·재산세 50~100% ※ 조례로 감면기간 확대(최대 15년) 및 감면율 상향 可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1.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감면 재신설·연장 등 (안 법§81)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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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공공기관 감면 | □ 재신설 ○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25.12.31. |
□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감면 ○ 취득세 면적별 62.5~10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사후관리 ○(추징)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관 이전일 또는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매각·증여 *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 | □ 사후관리 강화 ○(추징)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 이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 또는 상시거주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다른 용도 사용 * 사망, 혼인, 정년퇴직 |
개정이유
○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4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85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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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갱생보호사업용 부동산 감면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3.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85의2①~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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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 감면 대상 및 감면율 ※ 실제 감면율 : 감면율 × 지자체투자율 - (지방공사) 취득세·재산세* 50% * 국가등으로 귀속될 공공 시설물 등은 재산세 100% - (지방공단) 취득세·재산세 100% - (출자·출연기관)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국가등 귀속 공공시설물(§85의2①4)은 ’24.12.31. |
개정이유
○ 물가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4.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88①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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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5. 정당에 대한 면제 연장 (안 법§89①~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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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사업소분-연면적, 종업원분) 10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정당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6.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90①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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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선박 등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 100% - 선박 : 취득세 100% - 주민세(사업소분-연면적, 종업원분) 10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7.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안 법§91)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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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 등 감면 ○ 취득세 2%(저율세율) 적용,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22.12.31. | □ 감면 연장 ○ 취득세 2%(저율세율) 적용 ○ 일몰기한 : ’25.12.31. |
개정이유
○ 장학사업을 위한 지속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연장 (안 법 §167)
49.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대상 명확화 (안 법 §177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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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납부세제 배제 대상 ○ 제74조제1항 | □ 배제 대상 명확화 ○ 제74조의2제1항 |
개정이유
○ ’23년부터 도시개발·재개발사업 조합원의 감면 규정(§74①)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삭제됨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배제대상에서도 삭제하고, ○ 과세표준 공제 성격에 해당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부동산 소유자의 취득세 면제 규정(§74의2①)은 최소납부세제 배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0. 중복 특례의 배제 명확화 (안 법§180)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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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감면 배제* * 둘이상 해당시 유리한 감면 하나만 적용 ○ (중복배제 범주 “감면”) 중과세 배제 등도 포함 여부 불명확 ○ (배제 범위) 별도기준 無 ○ (배제 예외대상) 제74조 | □ 용어의 정의 및 배제범위 명확화 ○ (중복배제 범주 “특례”) 중과세배제 등이 포함되도록 용어 명확화 ※ (법 §2①6) 특례 :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등 ○ (배제 범위) 동일 세목에 한정토록 명확화 ○ (배제 예외대상) 제74조의2 |
개정이유
○ 지방세 감면 제도의 합리성 및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1. 지방농수산물공사 등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유예기간 연장 (안 법률 제15295호 부칙§7)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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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최소납부세제 적용시기 ○ ’23. 1. 1. | □ 적용시기 유예 ○ ’24. 1. 1. |
개정이유
○ 물가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