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법 §50의 2)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 (적용대상) ①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 자산의 70%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이전 ○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
적용시기 2022.1.1. 이후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법 §63)
종 전 |
개 정 |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추 가〉
○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좌 동)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좌 동)┘ |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19)
적용시기 2022.2.15.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4.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
상(법인령 §19)
종 전 |
개 정 |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광고선전비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접대비 |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 기준금액 조정-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
적용시기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
상(법인령 §41)
종 전 |
개 정 |
□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경조금) 20만원 이하 ○ (그 외) 1만원 이하 |
□ 기준금액 인상
○ (좌 동) ○ 3만원 이하 |
적용시기 2021.1.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종 전 |
개 정 |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등 - (생계형 창업)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감면율) 기업유형·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적용기한) 2021.12.31. |
□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대상) 제조업 등 48개 업종 -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좌 동) ○ 2024.12.31. |
적용시기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7. 기술 이전ㆍ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종 전 |
개 정 |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 (적용기한) 2021.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2023.12.31. |
□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 (적용대상) 중소기업 ○ (적용기한) 2021.12.31. |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대상) 중견기업 추가 ○ (적용기한) 2023.12.31. |
적용시기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8.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특법 §7의 4)
종 전 |
개 정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요건) ①과 ② 모두 충족① 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 수단 ② 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 ○ (공제율) 2단계 구조
지급기일 |
공제율 |
15일 이내 지급 |
0.2% |
16~60일 지급 |
0.1% |
|
□ 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 요건 단순화┐│ -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 공제율 상향 및 구간 세분화
지급기일 |
공제율 |
15일 이내 지급 |
0.5% |
16~60일 지급 |
0.3% |
31~60일 지급 |
0.15% |
|
적용시기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9. 국가전략기술 R&Dㆍ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 §24)
종 전 |
개 정 |
□ 기업의 R&D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방식) ①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②통합투자세액공제 ○ (지원구조)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 (지원내용)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신 설〉
R&D 비용(%) |
대 |
중견 |
중소 |
일 반 |
2 |
8 |
25 |
신성장ㆍ원천기술 |
20~30 |
30~40 |
|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좌 동) ○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단계 *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 R&D비용: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R&D 비용(%) |
대 |
중견 |
중소 |
일 반 |
2 |
8 |
25 |
신성장ㆍ원천기술 |
20~30 |
30~40 |
국가전략기술 |
30~40 |
40~50 |
|
〈신 설〉
시설투자(%) |
당기분 |
증가분 |
대 |
중견 |
중소 |
일 반 |
1 |
3 |
10 |
3 |
신성장ㆍ원천기술 |
3 |
5 |
12 |
|
- 시설투자: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시설투자(%) |
당기분 |
증가분 |
대 |
중견 |
중소 |
일 반 |
1 |
3 |
10 |
3 |
신성장ㆍ원천기술 |
3 |
5 |
12 |
국가전략기술 |
6 |
8 |
16 |
4 |
|
적용시기 2021.7.1.~2024.12.31.까지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ㆍ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조특령 별표 7의 2)
종 전 |
개 정 |
〈신 설〉 |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총 34개 기술) ○ (반도체)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 ○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등 9개 기술 ○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 |
적용시기 2021.7.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11.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9)
종 전 |
개 정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 (경영성과급 요건) ① + ②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②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21.12.31 |
□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요건 완화① (좌 동)
〈삭 제〉
○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15%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24.12.31. |
적용시기 2022.1.1. 이후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부터 적용
1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25의 6)
종 전 |
개 정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적용기한) 2022.12.31. |
□ 공제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 (공제대상) 국내·외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 (좌 동) ○ (좌 동) |
적용시기 2022.1.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
13.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29의 3)
종 전 |
개 정 |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좌 동)┘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적용시기 20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1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 2)
종 전 |
개 정 |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요건) 20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
〈단서 신설〉
○ (적용기한) 2021.12.31. |
□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 요건 정비 (㉠, ㉡ 모두 충족)㉠ 20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좌 동)- 특수관계인 제외 ○ (적용기한) 2022.12.31. |
적용시기 2022.1.1.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1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04의 24)
종 전 |
개 정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감면요건) ① 또는 ②① 국내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②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 (적용기한) 2021.12.31. |
□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① (좌 동)②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 ○ (적용기한) 2024.12.31. |
적용시기 2022.2.15.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16.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ㆍ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조특령 §21)
종 전 |
개 정 |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유·무형 자산
〈추 가〉
|
□ 대상자산 확대 ○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적용시기 2022.2.15.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17. 탄소중립 기술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확대 개편(조특령 별표 7)
종 전 |
개 정 |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 12대 분야* 235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신 설〉
|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13대 분야* 260개 기술 * ⑬‘탄소중립’ 분야 신설 - (탄소중립)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기술 48개(신규 19, 확대 4)
CCUS(7) |
연소 전후 CO2 포집기술 등 |
수소(8) |
그린ㆍ블루수소 생산기술 등 |
신재생E(12) |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등 |
산업공정(11) |
수소환원 제철 기술 등 |
E효율ㆍ수송(10) |
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 |
|
〈추 가〉
- 프레임 경량화 기술, LNG 운반선압축기 기술 |
- (기타) 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순환 등 기술 8개 *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바이오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기술 등
※ 현행 기술 범위 확대 ㆍ(임상3상) 바이오시밀러 포함 ㆍ(게임) 실시간 데이터 활용 시청각화 포함 ㆍ(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열분해 포함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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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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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한 설정:선정일부터 최대 3년 |
적용시기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