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토지 취득 전 사업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외

목 차
1. 토지 취득 전 사업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 Q 당사는 아파트 사업 등을 위한 토지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타당성 검토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용역 결과 사업부지로의 부적정 의견이 나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검토용역비용의 경우 토지의 매입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는지?
- A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토용역 결과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지급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성검토를 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사전검토평가용역을 제공받으면 토지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부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1, 2005.9.5.).
-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부가, 서면3팀-897, 2006.5.17.).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총괄납부사업자의 한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다른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Q 당사는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는 총괄납부사업자입니다. 각 지점에서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A’ 지점에서 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B’ 지점에서 일부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공급하고 ‘A’ 지점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A 총괄납부사업자의 ‘A’ 지점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B’ 지점에서 재화의 일부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B’ 지점이 ‘A’ 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A’ 지점에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 Q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당초 재화 공급 시 운송비는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재화를 공급받은 후 단순변심 등 소비자 귀책으로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쇼핑몰 사이트에 사전 공지하여 반품 운송비를 소비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로부터 받는 운송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과세된다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 A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다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반품 운송비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운송비를 무상으로 하였다가 재화를 공급받은 소비자의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사업자의 배송업체를 통하여 재화를 반품하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반품 운송비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부가, 서면법령부가-4328, 2021.11.22.)[법령해석과-4058].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4. 행사나 전시 등을 진행하기 위한 대관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 Q 문화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재정보전금으로 문화예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는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문화센터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및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행사나 전시 등을 진행하기 위한 시설을 대관하고 그에 따른 대관료 수령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 A 지방자치단체 산하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문화시설을 고유의 목적사업인 문화시설운영업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문화시설을 문화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 서면부가-4900, 2021.6.25.)[부가가치세과-1125].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 서면부가-3903, 2016.5.31.)[부가가치세과-1130].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기관 연구에 참여시키고 인건비를 받는 경우 면세가 되어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 Q 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연구기관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연구원을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시키고 주관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 A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 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부가, 사전법령부가-1375, 2021.10.22.)[법령해석과-3662].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