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계열사 설립을 위해 본사가 지출하는 금액의 비용인정 여부는? 외

목 차
1. 계열사 설립을 위해 본사가 지출하는 금액의 비용인정 여부는?
- Q 본사가 계열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시장조사를 위하여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관련 업무를 위한 내부 직원의 인건비 등을 본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만약 본사사가 인건비를 포함한 설립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본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계열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 후 본사가 설립된 이후 계열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지?
- A 자회사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창업비”는 자회사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회사의 창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창업비”에 해당되지 않는 자회사 설립과 관련되지 아니한 시장조사를 위한 내부 직원의 인건비 등은 모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자회사의 설립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한 인건비나 제반 비용은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하나 그 이전 자회사 설립에 대한 검토단계의 비용은 모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구분한 창업비는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 자회사로부터 회수하고 창업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모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정당한 채권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 법규법인2010-299, 2010.10.22.).
- 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 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법인, 서면2팀-96,2007.1.12.).
-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다(법인, 서이46012-10060, 2002.1.9.).
- 자법인 설립일 이전에 모법인이 자(신설법인)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 부담에 있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는 인건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지출금액을 자법인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발기인(모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자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인, 서면2팀-1870, 2005.11.21.).
2. 사무실 칸막이 공사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는?
- Q 사무실의 임원실과 회의실을 만들기 위해 칸막이 공사를 하여 공간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칸막이는 추후에 공간이 재배치되면 다시 재사용할 예정입니다. 칸막이 공사에 사용한 칸막이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하는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면 비품으로 자산등록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되는지?
- A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처리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내에 칸막이 공사 등 소모성 성격의 비용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개별 자산(공기구비품)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기존건물 위에 건물을 증축하면서 건물 전체에 대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사비 중 건물 증축과 별도로 병실의 칸막이 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소모성 성격의 비용은 건물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법인, 서면2팀-2217, 2004.11.2.).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3. 직원 추석선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과세 재화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하는지?
- Q 추석을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선물을 구입하여 일괄 지급하려고 합니다. 면세품목의 경우 계산서를 수취하겠으나 과세품목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합니다. 과세품목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A 복리후생비는 사용인의 근로환경개선 및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노무비적 성격을 지닌 비용으로서 그것이 과도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이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고려하여 1인당 연 10만원 이내의 설날ㆍ추석ㆍ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는 개인적 공급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추석선물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석선물을 지급하는 시점에 설날ㆍ추석ㆍ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하여 구입한 재화의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추석선물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바,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직원 선물용으로 지급 시에도 ‘기타매출’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선물구입비가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부가, 서울고법2015누43089, 2016.2.4.)(국패).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 나.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 해외 파견근로자가 국내에 귀국하여 국외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Q 당사 해외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을 각각 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견근로자들은 국외근로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해외 특파원이 해외 파견 종료로 인해 국외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 A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조세조약 및 자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하여 과세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소득(법인)세 신고 시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 중 선택하여 적용받음으로써 양국 간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5년간 이월하는 것이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도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공제한도’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월된 과세기간에 국외원천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거주자(해외주재원)가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당해 거주자(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소득, 제도46017-10523, 2001.4.11.).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5. 직원이면서 주주가 다른 직원이면서 주주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 Q 법인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A(대표이사) : 50% B(대표이사 배우자) : 40% C(직원) : 10% D(직원) : 1%직원이면서 주주인 “C”가 직원이면서 주주인 “D”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려고 하는데, 둘 사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양도세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는지? 주주인 “C”와 주주인 “D”는 친인척관계도 아니며 단순 회사 직원이면서 주주입니다.
- A 본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여기서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 A(B 포함)와 직원 C, D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있으나,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단순한 주주이자 사용인인 C와 D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 관련예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상증, 서면상속증여-746, 2019.3.20.)[상속증여세과-25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상증, 재산세과-162, 20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