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3회에 걸쳐, OECD가 2021년 12월에 발표한 디지털세 Pillar 2 Model Rule 중 ① 적용범위, ② 부과규정, ③ 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의 계산, ④ 조정후 대상조세의 계산에 대해 OECD가 2022년 3월에 발표한 예시(examples)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실질기반제외소득’, ‘최소적용배제’와 관련된 이슈 및 ‘다국적기업그룹에 진입ㆍ탈퇴하는 구성기업의 판정’, ‘도관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배분’, 그리고 ‘적격 분배세제’에 대해 OECD가 발표한 예시를 이용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실질기반제외소득
실질기반제외소득은 사업운영에 있어 실질활동에 대한 통상적인 수익의 일정부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실질기반제외소득의 적용 여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관련 제반 관리비용이나 입증비용이 예상되는 추가세액 감소효과보다 크지 않을 경우 해당 납세자는 잔여이익 산정 시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차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질기반제외소득은 관할국별로 적용하므로, 동일 회계연도라도 특정 관할국에 대해서는 적용하더라도, 다른 관할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특정 관할국에서 당기에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차기에는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적용하지 않은 채 글로벌최저한세 정보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차감하여 추가세액을 감소시키는 처리(예 :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Pillar 2에 관한 Model Rule 5.3.2조는,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을 관할국에서, 투자기업인 구성기업들을 제외한, 각 구성기업의 급여 일정분과 유형자산 일정분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다.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급여와 유형자산이 실질기반과 관련된 소득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들을 다른 관할국으로 재배치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실질사업 활동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급여 관련 실질기반제외소득 공제율은 Model Rule 제9장에 포함된 ‘전환규정’에 따라 2023년에는 적격급여비용에 공제율 10%를 적용하여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산출하는데, 공제율은 매년 일정부분이 감소되어 11년 후에는 5%가 적용된다. 한편 유형자산 관련 실질기반제외소득 공제율은 Model Rule 제9장의 ‘전환규정’에 따라 2023년에는 적격유형자산에 공제율 8%를 적용하여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산출하는데 공제율은 매년 일정부분이 감소되어 11년 후에는 5%가 적용된다.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계산을 간편하게 위해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평균값으로 정한다. 회계연도 개시일이 지난 후 자산을 취득하고, 동 자산을 회계연도 종료일 전에 매각한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 잔액이 없기 때문에 적격유형자산의 가액은 산정되지 않는다. 반면 기중에 자산을 취득하고 기말까지 보유하는 경우, 기초에 보유하던 자산을 기중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은 기초 또는 기말 장부가액의 50%로 계산된다. 적격급여비용이란 직원 보수지출(급여, 임금, 그리고 건강보험이나 연금기여금과 같이 직원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인적 혜택을 제공하는 기타 지급액을 포함), 급여 및 고용 관련 세금,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을 말한다. 급여비용 중 적격유형자산에 자본화된 금액은 적격유형자산 관련 실질기반제외소득에서 반영되므로, 이중공제 방지를 위해 급여비용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 시 감액손실은 차감하되, 평가증 금액은 실질기반제외소득이 과대 계상될 수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인수 관련 자산배분으로 인해 유형자산이 평가증되는 경우와 관계사 간 적격유형자산의 이전ㆍ매각으로 인해 장부가액이 증감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에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이 배분되는 경우, 실질기반제외소득도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관할국에 귀속되는 적격급여비용 및 적격유형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찬가지로,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이 제외되는 경우, 적격급여비용 및 적격유형자산도 동일한 비율로 제외되어야 한다. 도관기업의 경우 Model Rule 3.5.1.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또는 결손이 배분된다. 실질기반제외소득도 동일한 기준으로 배분된다. 즉, 실질기반제외소득도 구성기업 소유주에게 배분하고, 다음으로 도관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 최종모기업에게 배분하며, 제3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실질기반제외소득에서 제외된다. 다음 사례를 통해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사례
A기업은 A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AB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다. A기업은 B1기업의 소유지분 50%, B2기업의 소유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B1기업의 나머지 소유지분은 B2기업이 45%를 그리고 나머지 5%는 이 기업그룹에 속하지 않은 외부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B1기업은 도관기업으로 B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A기업은 B국에서 도관기업인 B1기업이 사업을 수행한 결과로서 B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결과적으로 A기업, B1기업, B2기업, 고정사업장은 AB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해당한다. B1기업은 1차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이 1,000유로이고, B국에서 일하는 종업원에 대해 200유로의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했으며, B국에서 400유로의 적격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B1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고 또한 배분된다. 첫 번째로, B1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은 Model Rule 3.5.3조1)에 따라 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외부기업에게 배분되는 금액 50유로만큼이 우선 감소된다. 다음으로, B1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 중 500유로는 Model Rule 3.5.1.(a)2)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고, 배분된 금액만큼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은 감소된다. 끝으로, B1기업의 나머지 글로벌최저한세이익 450유로는 Model Rule 3.5.1.(b)3)조에 따라 B2기업에 배분된다. 한편 B1기업의 적격 급여비용 및 적격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B1기업의 적격 급여비용(100유로) 및 적격 유형자산(200유로)의 50%는 Model Rule 5.3.6.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된다. 즉, 고정사업장에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이 배분되는 경우에는, 실질기반제외소득도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관할국에 귀속되는 적격급여비용 및 적격유형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찬가지로,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이 제외되는 경우, 적격급여비용 및 적격유형자산도 동일한 비율로 제외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Model Rule 5.3.7(a)조4)에 따르면, B2기업이 B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B1기업의 적격 급여비용(90유로)과 적격 유형자산(180유로)의 45%는 B2기업에 배분된다. 또한 B1기업의 적격 급여비용(10유로)과 적격 유형자산(20유로)의 나머지 금액은 Model Rule 5.3.7.(c)조5)에 따라 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1) (3.5.3.조) 3.5.1.조의 적용에 앞서, 도관기업의 재무회계상 순이익ㆍ손실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으면서 조세투과구조를 통해 또는 직접적으로 도관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소유주에게 배분되는 금액만큼 감소된다. 2) [3.5.1.(a)조] 기업의 사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재무회계상 순이익ㆍ손실은 Model Rule 3.4.조에 따라 그 고정사업장에 배분된다. 3) [3.5.1.(b)조] 최종모기업이 아닌 조세투과기업인 경우, (a)규정을 적용한 후에 남아있는 재무회계상 순이익ㆍ손실은 소유지분에 따라 구성기업소유주들에 배분된다. 4) [5.3.7.(a)조] 도관기업의 재무회계상 순이익ㆍ손실이 3.5.1.(b)조에 따라 구성기업소유주에게 배분되었다면, 구성기업소유주가 적격사용인 및 적격유형자산이 소재한 관할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적격급여비용 및 적격유형자산은 구성기업소유주에게 동일비율로 배분된다. 5) [5.3.7.(c)조] 도관기업의 다른 모든 적격급여비용 및 적격유형자산은 다국적기업집단의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최소적용 배제
Model Rule 5.5.1.조에 따르면, 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은 다음의 경우 그 회계연도에 대해 영(零)으로 간주된다. (a) 해당 관할국의 평균 글로벌최저한세 수익이 1천만유로 미만이면서, (b) 해당 관할국의 평균 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이 손실인 경우 또는 1백만유로 미만의 이익인 경우 즉, 특정 관할국에서 수익 및 이익규모가 위에서 규정한 수준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세액은 영으로 간주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 그러나 이것은 납세자에게는 의무 규정이 아니므로 납세자는 최소적용 배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Model Rule 5.5.2.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5.5.1.조의 목적상, 관할국의 평균글로벌최저한세수익 또는 평균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은 해당 회계연도 및 그 직전 2개 회계연도에 대해 관할국의 글로벌최저한세 수익 또는 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의 평균액을 말한다. 직전 또는 직전전 회계연도에 관할국에 소재하면서 글로벌최저한세수익 또는 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이 있는 구성기업들이 없는 경우, 그 연도 또는 그 연도들은 관련 관할국의 평균 글로벌최저한세 수익과 평균 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 계산에서 제외된다.” 다음의 사례는, 납세자가 매년 회계연도가 짧은 상황에서 평균 글로벌최저한세 수익과 평균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의 계산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보여준다. 사례 ABC기업그룹은 역년도(calendar year)를 회계연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할국 B에는 B기업 1개의 구성기업만 있고 관할국 B에서만 글로벌최저한세 수익, 글로벌최저한세이익 및 글로벌최저한세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B기업은 1차연도 7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1차연도 글로벌최저한세 수익은 1백만유로,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은 50,000유로였다고 가정한다. B기업의 2차연도 글로벌최저한세 수익은 1백만유로이고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은 100,000유로라고 가정한다. 또한 B기업은 3차연도에는 글로벌최저한세 수익은 3백만유로가 되었으나, 글로벌최저한세손실이 200,000유로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 앞에서 살펴본 Model Rule 5.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 금액의 계산은 회계연도의 기간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 회계연도가 12개월 미만이라면, 평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기 회계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 수익 및 글로벌최저한세이익(또는 손실)을 12개월 기준으로 조정하여 계산한다. 이 사례에서 1차연도에는 B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수익과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이 6개월(7월 1일~12월 31일)에 걸쳐 실현되었기 때문에 1차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 수익과 글로벌최저한세이익에 2(=12/6)를 곱하여 평균 연간 글로벌최저한세 수익과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을 결정한다.따라서 평균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개년 평균 글로벌최저한세수익 = [(2 × 1백만) + 1백만 + 3백만]/3 = 2백만유로3개년 평균 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 = [(2 × 50,000) + 100,000 + (∆200,000)] /3 = 0
결론적으로 관할국 B의 평균 글로벌최저한세 수익은 1천만유로 미만이고, 평균 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은 1백만유로 미만이다. 따라서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규정에 근거해 최소적용 배제를 선택했을 경우, B기업의 추가세액은 3차연도에 대해 0으로 간주된다.
구성기업들의 다국적기업그룹 진입과 탈퇴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그룹 전체 회계연도에 걸쳐 동일한 구성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회계연도에 구성기업들 지배지분6)의 취득 또는 처분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기업이 매도기업그룹으로부터는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매수기업그룹으로는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Model Rule 6.2.조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Model Rule 6.2.1.(c)조에 따르면, 기업 재편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기업의 취득연도 및 그 이후 각각의 연도에, 대상기업은 자산과 부채의 역사적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과 조정후대상조세를 산정해야 한다. 즉, 대상기업 지배지분의 취득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목적상 대상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장부가치에 아무런 변화 효과가 없다. 또한, 영업권, 고객 목록 또는 재직 중인 인력과 같이 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장부가치에 대한 조정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 계산 시 무시된다.7) 또한 Model Rule 6.2.1.(e)조에 따르면 대상기업의 적격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계산은 대상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일원이 된 관련 회계연도의 기간 길이에 상응하여 비례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 사례는 위 규정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좋은 지침을 제공한다. 6) 지배지분(Controlling Interest)이란 지분보유자가 해당 기업에 대해 수용가능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해당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그리고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을 해야 하거나 연결하였을 그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을 말한다. 본점기업은 자기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지배지분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Model Rule 10.1.조 용어정의 참조). 7) Model Rule 6.2.1.조에 관한 주석서 50문단. 사례 ABC 기업그룹은 2차연도 9월 30일에 200유로의 가격으로 완전소유기업인 C기업 주식 전체를 DEF 기업그룹에 매각한다. C기업은 단일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자산은 1차연도 ABC 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으로 장부금액 100유로로 기록되어 있다(이것은 2차연도 기초시점 장부금액이기도 하다). C기업은 2차연도 ABC 기업집단이 소유했던 기간 동안 동 자산과 관련하여 80유로의 감가상각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2차연도말 동 자산의 장부금액은 20유로가 된다. 각 회계연도는 12월말에 종료된다. Model Rule 5.3.4.조의 적용 목적상, 자산의 장부금액 계산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기록된 보고회계연도의 기초 및 기말 장부금액의 평균에 기초하여야 한다. 또한 Model Rule 6.2.1.(e)조에 따라 장부금액은 C기업이 ABC 기업그룹의 구성원이었던 해당 회계연도의 길이에 비례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ABC 기업그룹의 자산 장부금액은 45유로 = [(100유로 + 20유로)/2) × (9/12)]이다. DEF 기업그룹의 경우, 보고연도(2차연도) 9월 30일에 취득한 C기업의 해당 유형자산의 기초 장부금액은 0이 된다. 그러나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DEF 기업그룹의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조정된 자산의 간접 취득원가에 기초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2차연도말에 장부금액은 200유로가 된다. C기업이 DEF 기업그룹의 회계연도(2년차)의 기초와 기말의 자산 장부금액과 DEF 기업그룹의 구성원이었던 2차연도 기간을 고려하면, 6.2.1.(e)조에 따른 자산의 장부금액은 25유로 = [(0유로 + 200유로)/2] × (3/12)]가 된다.
도관기업인 최종모기업
어느 관할국의 조세제도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단일과세를 이루기 위한 규정이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부 관할국은 주주가 받는 분배금 또는 배당금을 과세면제하기도 하고 다른 관할국은 세무목적상 특정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세무목적상 조세투과기업으로 보거나 법인단계에서 투자자에게 분배금 또는 배당금 지급 시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법인소득에 대한 소유주 배분지분에 대해 소유주에게 직접 과세하거나8) 기업이 지급한 배당금 등에 대해 소유주에게 과세(예 : 지급공제배당제도)함으로써 법인의 소유주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과세됨을 전제로 한다.9) 그러나 이러한 단일과세 접근법들은 최종모기업에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접근법들에서 최종모기업의 세부담은 회피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소유주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임에도 최종모기업 자체의 실효세율은 0이 되거나 매우 낮게 되는 결과로 상당한 추가세액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Model Rule 7.1.조 규정의 기본원칙은 조세중립세제가 최종모기업 이익에 대해 동시에 또는 단기간 내 그 기업의 소유주들(예 : 조합원, 수익자 또는 주주)에게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종모기업의 추가세액 부담도 동일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소유주 지분에 귀속되어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소득 과세되는 이익만큼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을 줄여줌으로써 실현된다. Model Rule 7.1.1.조에 따르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도관기업의 어느 회계연도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은 다음의 경우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이익 금액만큼 감소된다. 8) 해당 법인이 조세투과기업인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9) Model Rule 7.1.조에 관한 주석서 2문단. (a) 소유지분 보유자가 다국적기업그룹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세기간에 그 이익에 대해 과세를 적용받으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소유지분 보유자가 그 이익의 전체금액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과세를 적용 받거나 (ii) 최종모기업의 조정후대상조세와 그 이익에 대한 소유지분 보유자의 세금의 합계금액이 그 이익의 전체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 이상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됨; 또는 (b) 소유지분 보유자가 자연인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i) 최종모기업 관할국가의 세무상 거주자이면서, (ii)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에 대해 합쳐서 5% 이하의 권리를 갖는 소유지분을 보유함; 또는 (c) 소유지분 보유자가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또는 연금기금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i) 최종모기업 관할국가의 거주자이면서, (ii)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에 대해 합쳐서 5% 이하의 권리를 갖는 소유지분을 보유함. 또한 7.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7.1.1.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을 감액하는 도관기업은 그에 비례하여 대상조세를 감액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위 규정들의 의미를 살펴보자. 사례 1 A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도관기업이다. A기업은 A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계연도는 1월 31일에 종료된다. ‘갑’은 A국에 거주하는 개인납세자이고 ‘을’은 B국에 거주하는 개인 납세자이다. 갑과 을은 각각 A기업 소유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A기업은 1월 31일에 종료된 1차 회계연도에 대해 국내 소득세와 글로벌최저한세 목적 모두를 위해 140,000유로의 소득을 신고한다. A국의 세법에 따라 A기업의 소득 중 70,000유로는 A기업의 주주인 갑의 12월 31일에 종료되는 1차연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갑의 과세소득 계산 시 A국에서 수행된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50,000유로의 손실도 합산되어 A국의 세법상 갑의 과세소득은 20,000유로(= 70,000 – 50,000)가 되며, 갑은 해당 과세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A국에서 과세된다.한편 A기업의 또 다른 주주인 을은 A국의 세법상 A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A기업의 과세소득 중 70,000유로에는 그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이 포함된다. 을은 A국에서 12월 31일로 종료되는 1차연도의 고정사업장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Model Rule 7.1.1.조 (a)항 (i)에 따라 최종모기업인 조세투과기업은 ① 소유지분 보유자가 다국적기업그룹의 회계연도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를 적용받고 ② 소유지분 보유자가 최저한세율 이상인 명목세율로 해당 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최종모기업인 조세투과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갑은 12월 31일로 종료되는 1차연도 과세기간에 A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에 대한 자신(갑)의 지분에 대해 과세를 적용받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갑의 납부기한이, A기업의 회계연도 말에서 12개월 내에 도래하는지와 상관없다. 또한, 갑은 최저한세율(15%)을 초과하는 명목세율 20%로 A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 중 자신의 지분에 따라 귀속되는 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받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갑은 A국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자신의 지분상당의 A기업 글로벌최저한이익을 다른 사업손실과 상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odel Rule 7.1.1.조에 따라 해당 이익 전체에 대해 과세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A기업은 Model Rule 7.1.1.조 (a)항 (i)에 따라 1월 31일로 종료되는 1차연도 회계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에서 갑이 보유한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70,000유로만큼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 결과 A기업은 Model Rule 7.1.3.조에 따라 자신의 대상조세를 비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을도, A기업의 회계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 동안 A기업 글로벌최저한세이익에 대한 자신의 몫에 대해 과세를 적용받는 데 적용되는 세율은 글로벌최저한세율인 15%를 초과하는 명목세율(20%)로 해당 이익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A기업은 Model Rule 7.1.1.조 (a)항 (i)에 따라 1월 31일에 종료된 1차연도 회계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에서 을이 보유한 소유지분에 대해 70,000유로만큼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사례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2 C기업은 도관기업이고 다국적기업그룹인 최종모기업인 조세투과기업에 해당한다. C기업은 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C국에 소재하고 있다.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를 가진 C기업의 과세소득과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은 200,000유로이다. C기업의 이익에 대한 조정후대상조세는 10,000유로(= 5% × 200,000유로)이며, 이러한 세금은 Model Rule 4.2.조에 규정된 ‘대상조세’의 정의를 충족한다. ‘병’은 C국의 세무상 개인거주자로 C기업 소유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C기업의 1차연도 이익에 대한 병의 몫은 95,000유로(= 50% × [200,000유로 – 10,000유로])이다. 병은 명목상의 11%의 개인 소득세율을 역년 기준으로 적용받는다. 회계연도가 12월 31일 종료하는 C기업의 이익에 대한 병의 지분은, 역년이 과세기간인(즉 과세기간이 12월 31일로 종료됨) 병의 1차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병은 해당 소득에 부과된 C국의 세금이 글로벌최저한세보다 작으므로 C기업 이익 중 자신의 몫에 부과된 C국 세금을 감소시킬 자격이 없다. 한편 C기업은 병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명목세율인 11%이기 때문에 7.1.1.(a)조 (i)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을 감소시킬 수 없다. 그러나 최종모기업인 도관기업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자신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이익 금액만큼 7.1.1.(a)조의 (ii)항에 따라 자신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소유지분보유자가 다국적기업집단 회계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용받으면서 동시에 최종모기업의 조정후 대상조세와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지분 보유자의 세금총액이 해당 소득 총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과 같거나 클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7.1.1.(a)(ii) 조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병은 C국에서 10,450유로(= 11% × C 기업의 세후 소득 95,000유로)의 세금을 납부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 병에게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의 100,000유로에 대해 병과 C기업이 납부한 세금은 15,450유로(= 병이 납부한 10,450유로 + C기업이 납부한 5,000유로)이며, 이는 해당 소득의 전체 금액에 최저한세율(100,000유로 × 15%)을 곱한 금액인 15,000유로를 초과한다. 따라서 C기업은 1년차에 200,000유로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에서 병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100,000유로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만큼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C기업은 7.1.3.조에 따라 자신의 대상조세를 비례적으로 감액할 것이다. 본 사례의 수치 결과를 나타내는 표는 다음과 같다.
C기업은 동 기업이 납부한 세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병이 C국에서 세액공제를 부여받았다면 C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을 감소시킬 자격이 없었을 것이다. 이 경우 병이 납부한 세금(6,000유로로 가정)과 C기업이 납부한 세금(5,000유로)이 납부한 세금(11,000) 총액이 전체 글로벌최저한세이익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과 같거나 초과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 결과를 나타내는 표는 다음과 같다.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익 배분과 관련하여 Model Rule 7.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7.1.1.조부터 7.1.3.조까지의 규정은 다음의 고정사업장에도 적용된다. (a) 고정사업장을 통해 다국적기업집단의 최종모기업인 도관기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b) 최종모기업이 직접적으로 또는 조세투과구조를 통해 어느 조세투과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을 보유한다면,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 조세투과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에 적용되는 Model Rule 7.1.1.조의 판정은 최종모기업에 배분된 글로벌최저한세이익에 적용되는 판정과는 별개의 것이다. 이것은 7.1.1.조를 최종모기업에 적용할 목적으로는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ㆍ손실이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고정사업장은 별도의 구성기업이고 그 이익은 조세투과기업의 이익과 달리 Model Rule 제3장에 따라 최종모기업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1.4.조에 따른 최종모기업과 별도로 취급된다. 그러나 고정사업장의 이익과 관련하여 7.1.1.조의 조건이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 보유자에 의해 충족되는 한,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은 7.1.4.조에 따라 감소한다.10) 이 규정의 의미를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10) Model Rule 주석서 7.1.3. 문단. 사례 3 A기업은 ABC기업집단의 최종모기업이다. A기업은 2명의 소유주가 있는, A국에서 설립된 도관기업 및 조세투과기업이며, 각 소유주는 소유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A기업은 A국과 B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A기업이 B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소는 B국에서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전반적으로 A기업은 회계연도 동안 A국과 B국에서 300유로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을 창출했다. Model Rule 3.4.조 및 3.5.조의 규정에 따라 A기업의 이익 100유로는 B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배분된다. B국은 고정사업장에 배분된 100유로의 이익과 관련하여 A기업 소유주에게 15% 명목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각 소유주는 B국에 7.5의 세금을 납부했다(총 15유로). B국에서, A기업의 소유지분 보유자들은 최저한세율과 동일한 명목세율로 과세되며 각 보유자가 납부하는 7.5의 세금은 고정사업장의 소득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값 7.5유로(= 50 소득 × 15% 최저한세율)와 동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은 Model Rule 7.1.4.조에 따라 B국에서 100유로만큼 감소한다. 다음 표는 본 사례의 수치적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항목 | 갑 | 을 |
---|---|---|
글로벌최저세이익 | 70,000 | 70,000 |
최저한세율 | 15% | 15% |
명목세율 | 20% | 20% |
Model Rule 7.1.1.조 (a)(i)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이익 감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 해당 |
항목 | 유로 |
---|---|
글로벌최저세이익 | 100,000 |
최저한세액(15%) | 15,000 |
C기업 세금(5% × 100,000유로) | 5,000 |
개인3 세금(11% × C기업의 세후 소득 95,000유로) | 10,450 |
세금총액 | 15,450 |
7.1.1.(a)(i)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이익 감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
항목 | 유로 |
---|---|
글로벌최저한세이익 | 100,000 |
최저한세액(15%) | 15,000 |
C기업 세금(5% × 100,000) | 5,000 |
병의 세금(100,000 × 11% - 5,000) | 6,000 |
세금총액 | 11,000 |
7.1.1.(a)(i)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이익 감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하지 않음 |
A기업 | B국 |
---|---|
배분이익 | 100유로 |
세율 | 15% |
납부세액 | 15유로 |
최저한세율 초과세액(미달세액) | 0 |
7.1.4.조에 따른 세금감소 | 해당 |
적격분배 세제
적격분배세제(Eligible Distribution Tax System)란 (a) 법인이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거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혹은 특정 비영업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금으로 법인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b) 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로 과세하며, (c)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시행하고 있는 법인소득 과세제도를 말한다.11) 적격분배세제란 일반적으로 어는 법인이 소득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그 법인의 주주에게 소득을 분배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간주될 때 해당 법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제를 말한다. 적격분배세제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하여 당기에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러한 허용되지 않는 지출에 기초한 당기 세금부과는 보다 전통적인 소득세하에서 그러한 지출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은 분배가능이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적격분배세제가 적용될 수 없다.12) 이익이 최종적으로 분배될 때 저세율로 과세되지 않는다면, 분배세제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최저한세율 이상일 것이다. 하지만 분배 또는 간주 분배가 없다면, 이익의 상당 부분은 이익이 획득되고 회계계정에 보고되는 연도에 과세되지 않는다. 나아가, Model Rule 4.3.조의 규정은 분배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조세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이연법인세부채가 총 이연법인세 조정금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실제분배 또는 간주분배가 없는 연도 동안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라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는 당해 회계연도에 조정된 대상조세가 매우 적거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분배가 이루어진 연도 동안 분배금액은 그 연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고, 매우 낮거나 심지어 극단적으로 높은 실효세율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Model Rule 7.3.조는 4년 이내에 분배하는 범위 내에서 회계장부상 이익을 창출한 시점과 분배세가 부과되는 시점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간주분배세(Deemed Distribution Tax)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조정후대상조세에 가산하는 선택을 매년도마다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Model Rule 7.3.1.조에서 7.3.4.조까지 아래와 같이 간주분배세 및 간주분배세 충당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1) Model Rule 10.1 용어 정의 참조. 이 제도는 이익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시점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에스토니아ㆍ라트비아ㆍ조지아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세제이다. 20217.1.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세제에 대해서만 Model Rule이 적용된다. 12) Model Rule 7.3.1.조에 관한 주석서 52문단. “(7.3.1.조) 신고구성기업은 적격분배세제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에 관하여 7.3.2.조에 따라 산정되는 간주분배세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조정후대상조세에 가산하는 선택을 매년도 할 수 있다. 본조에 따른 선택은 관할국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들에게 적용한다. (7.3.2.조) 간주분배세 금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이다. (a) 해당 관할국에 대해 5.2.1조13)에 따라 계산된 해당 회계연도 실효세율을 최저한세율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정후대상조세 금액; 또는 (b) 만약 관할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이 그 연도 동안 적격분배세제를 적용받는 모든 소득을 분배했더라면 납부하였을 세금 금액. 13) (5.2.1.조) 어느 회계연도 어느 관할국가의 추가세액백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의 백분율 값으로 한다. 추가세액백분율 = 최저한세율 – 실효세율이 경우 실효세율은 5.1.조에 따라 산정한 해당 회계연도 해당 관할국의 실효세율을 말한다. (7.3.3.조) 7.3.1.조의 선택이 적용되는 각 회계연도에 대해 매년도 간주분배세충당금계정이 설정된다. 간주분배세충당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해당 관할국에 대해 7.3.2.조에 따라 산정된 해당 회계연도 간주분배세 금액만큼 증가한다. 후속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이전 회계연도들에서 설정된 간주분배세충당금계정의 잔액은 0이 될 때까지 다음 금액만큼 발생하는 순서대로 감소된다. (a) 먼저 실제분배 또는 간주분배와 관련하여 회계연도 동안 구성기업들이 납부한 세금 금액; (b) 관할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순손실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그리고 (c) 7.3.4.조에 따라 당 회계연도에 적용된 충당금초과손실이월계정 금액. (7.3.4.조) 충당금초과손실이월계정은 7.3.3.조 (b)항에 기술된 금액이 간주분배세 충당금계정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관할국에 대해 설정된다. 충당금초과손실이월계정은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그 회계연도들에서 간주분배세충당금계정을 감소시키는데 계정 설정 이후의 회계연도들에서 고려된다. 그 금액이 차기 회계연도들에서 고려되는 경우 충당금초과손실이월계정은 그 금액만큼 감소된다.” 위 조항들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 간주분배세 충당금계정(Deemed Distribution Tax Recapture Account)을 두어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 계정은 첫째 분배 또는 간주배당 결과로서 구성기업이 실제로 납부한 분배세에 의해 감소된다. 즉 간주분배세충당금계정 환입은 분배세에 의해 시간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때 회계장부는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글로벌최저한세이익 금액이 아닌 간주분배세 금액을 기준으로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관할국이 분배세율을 낮추면, 간주분배세 충당금계정의 제거에 필요한 세금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이익이 분배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관할국이 분배세율을 높이면, 구성기업들은 이익의 더 적은 분배를 통해 간주분배세 충당금계정을 제거할 수 있다.14) 둘째, 관할국이 전반적인 글로벌최저한세손실을 기록할 때 간주분배세충당금계정이 감소한다. 이 경우 전반적인 글로벌최저한세손실은 관할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손실 합계가 구성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 합계를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최저한세손실에 의한 감소는 가장 오래된 간주분배세충당금계정에 대해 손실 범위까지 적용되며, 이후 전체 손실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그 다음 오래된 간주분배세충당금계정에 적용된다. 이 계정은 이익보다는 간주분배세의 관점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관할국의 모든 글로벌최저한손실 금액은 동등한 음(-)의 분배세 금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전환은 최저한세율을 기초로 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회계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손실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고 그 금액을 시간 순으로 간주분배세충당금계정의 환입으로 처리한다. 이 규정은 사실상 분배세제에서 손실의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소급공제는 이러한 손실들이 분배가능이익을 제거하여 분배세를 적용받는 배당금을 분배할 수 있는 구성기업의 능력을 제거하기 때문에 필요하다.15) 마지막으로 간주분배세충당금계정은 Model Rule 7.3.4.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적용되고 그에 따라 산정된 충당금초과손실이월계정 금액에 의해 감소된다.16) 관할국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손실이 모든 간주분배세충당금 계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충당금초과손실이월계정이 설정된다. 이 계정은 손실이월액이 간주분배세의 적용을 받는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되기 때문에 이후 연도에 감소된다. 충당금초과손실이월계정은 다국적기업집단이 분배세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을 통해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여 글로벌최저한세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보장한다.17) 충당금초과손실이월계정은 무기한 이월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연도의 순글로벌최저한세이익 계산에 사용된 모든 충당금초과손실이월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고구성기업에게 있다.18) 위에서 소개한 규정들의 의미를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14) Model Rule 7.3.3.조에 관한 주석서 59문단. 15) Model Rule 7.3.4.조에 관한 주석서 60문단. 16) Model Rule 7.3.4.조에 관한 주석서 61문단. 17) Model Rule 7.3.4.조에 관한 주석서 62문단. 18) Model Rule 7.3.4.조에 관한 주석서 64문단. 사례 A기업은 다국적 기업집단의 구성기업이며 적격분배세제가 있는 관할국에 소재하고 있다. 분배금(및 간주분배금)은 15%로 과세를 적용받는다. Model Rule 7.3.1.조에 따른 선택은 관할국과 관련하여 1차연도, 2차연도 및 3차연도에 대해 이루어진다. A기업은 1차연도, 2차연도 또는 3차연도에 실제 또는 간주분배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차연도에 A기업은 Model Rule 7.3.2.조에 따라 100유로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을 얻고 15유로의 간주분배세를 기록한다. 이에 따라 1차연도말에 간주분배세충당금계정의 잔액은 15유로가 된다. 2차연도에 A기업은 120유로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손실을 부담한다. 7.3.3.조에 따라 순글로벌최저한세손실에 최저한세율(즉, 120유로 × 15% = 18유로)을 곱하고, 15유로는 간주분배세 충당금계정을 0으로 줄이는데 적용된다.19) 간주분배세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 3유로(=18유로 - 15유로)는 충당금초과손실이월계정에 추가된다. 3차연도에 A기업은 100유로의 글로벌최저한세이익을 얻고 15유로의 간주분배세는 최저한세율을 얻기 위해 기록된다. 간주분배세충당금계정은 15유로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2차연도부터의 충당금초과손실이월계정 잔액은 3유로만큼 감소하여, 3차연도에 설정되어 있는 간주분배세충당금계정에는 12유로의 잔액이 남게 된다. 19) Model Rule 7.3.3.조 (b)항.
항목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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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이익(손실) | 100유로 | (120유로) | 100유로 |
최저한세 상당액(15%) | 15유로 | (18유로) | 15유로 |
간주분배세충당금계정 | 15유로 | 0 | 12유로 |
충당금초과손실이월계정 | 0유로 | 3유로 | 0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