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기본적으로 1세대가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보유요건 외에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나 예외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분부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취득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어야 하므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일지라도 2년 거주요건은 없다. 다음은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여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거주기간의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거주기간의 통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의 기간을 통산한다.
- ①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 ②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 ③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은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주의할 점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채만 여기서 말하는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ⅱ)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ⅲ)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ⅳ)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ⅴ)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2년 거주요건의 다양한 사례
- ① 2017.8.2. 이전에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착공을 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7.8.3. 이후에 완공하여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 규정을 적용한다.
- ②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 ③ 2017.8.3. 이후 동일세대원이 된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 ④ 20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7.8.2.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⑤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7.8.3. 이후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8.2. 이전 취득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 여부 판정 시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2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⑦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⑧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 ⑨ 조정대상지역 소재 겸용주택 취득 이후 용도변경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을 2회 이상 용도 변경하여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 ⑩ 조합원입주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신축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방법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1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 ⑪ 20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거주기간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⑫ 가계약금을 2017.8.2. 이전에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을 의미한다.
- ⑬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여 2017.8.3. 이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8.3. 이후 신축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⑭ 2017.8.3. 이후에 용도 변경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세대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⑮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⑯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