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임직원 선물의 세무회계처리]
구분 |
세무처리 |
법인세법 |
경품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는 손금인정 |
임직원선물 |
소득세법 |
경품 |
수령자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액의 22% 원천징수 |
임직원선물 |
수령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
부가가치세법 |
경품 |
상품권 등 지급시:과세 제외 과세되는 현물지급시:사업상증여 또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함 |
임직원선물 |
2. 경품의 세무회계처리 (1) 경품의 손금산입 여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판매시 경품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바, 관련 예규는 다음과 같다. ①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다음과 같은 경품부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약정에 의한 판촉이므로 판매부대비인 광고선전비에 해당함(법인 22601-1572, 1992. 7.18). 판촉안내:사전에 모든 거래처에 우편으로 발송 일정기간, 일정품목,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판촉물 무상지급 판촉물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물품임. ② 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간신문에 상품광고와 함께 퀴즈문제를 게재한 후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 46012-2885, 1997.11. 7). ③ 상품권을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형식으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상품권의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 46012-297, 2001. 2. 5). ④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경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상당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것임(법인 46012-4158, 1998.12.30).
(2) 수령자(개인)의 과세소득 여부 경품은 수령자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바 관련 예규는 다음과 같다. ①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한다(소득 46011-21019, 2000. 7.22). ② 인터넷 광고사업자가 인터넷 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광고를 볼 때마다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이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주는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는 날로 한다(소득 46011-21183, 2000. 9.29 ; 소득 46011-21285, 2000.11. 2).
(3) 경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경품을 금전이나 상품권 또는 농·축·수·임산물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현물로 지급시는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 46015-2223, 1999. 7.30 ; 부가 46015-892, 2001. 6.20 ; 서삼 46015-10254, 2002. 2.16. 외 다수).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附令 16 ①). 사업상증여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시가(附法 13 ① Ⅲ)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한다(附令 57 Ⅱ).
(4) 회계처리 사은품과 마찬가지로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다.
(1)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수치는 가정치임)
-구입·지급시-
(차) 광고선전비 1,000,000 (대) 현금·예금 1,1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0 (또는 미지급금)
(차) 현금 320,0001) (대)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02)
예수금(원천세) 220,0003)
*주1) 당첨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임.
*주2) 부가가치세:1,000,000 ×10%=100,000
*주3)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1,000,000 ×22%(주민세 포함)=220,000
-구입·지급시-
(차) 광고선전비 1,100,000 (대) 현금·예금 1,100,000
(또는 미지급금)
(차) 현금 320,000 (대) 예수금(원천세) 220,0004)
광고선전비 △100,0004)
*주4) 당첨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므로 광고선전비에서 차감처리하였음.
(2) 회사가 생산한 제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제조원가:1,000,000원, 판매가액:1,500,000원)
-지급시-
(차) 광고선전비 1,000,000 (대) 제품 1,000,000
(차) 현금 480,0005) (대) 부가가치세예수금 150,0006)
예수금(원천세) 330,0007)
**당첨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임.
*주5) 부가가치세:1,500,000(사업상증여는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임) ×10%=150,000
*주6)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1,500,000 ×22%=330,000
【사례】현물로 지급하는 경품 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
3. 임직원에 대한 선물의 세무회계처리 (1) 임직원 선물의 손금산입 여부 임직원에 대한 선물은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지급액은 수령자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2) 수령자(개인)의 과세소득여부 임직원에 대한 선물 또는 기념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 목적의 제공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현물급여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감안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제도 46011-10535, 2001. 4.11 ; 법인 46013-1358, 1999. 4.13 ; 법인 46013-1378, 1993. 5.14. 외).
(3) 선물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선물을 상품권 또는 농·축·수·임산물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선물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개인적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적공급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의 날 또는 창립기념일의 기념품 지급(부가 1215-1219, 1985. 5.12. 외) ② 생일선물의 지급, 명절선물의 지급(부가 22061-403, 1990. 3.30 ; 부가 46015-1411, 2000. 6.19. 외 다수) 개인적공급은 사업상증여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은 시가이며(附法 13 ① Ⅲ),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면제된다(附令 57 Ⅱ).
(1)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차) 상여금(제수당) 10,000 (대) 현금(미지급금) 11,000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
(차) 상여금(제수당) 1,000 (대)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
(2) 회사의 제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차) 상여금 10,000 (대) 제품 10,000
(차) 상여금 1,500 (대) 부가가치세예수금 1,500
【사례】현물로 지급하는 선물 ① 구입하여 지급시(수치는 가정치로 하였음) ② 매출부가가치세의 인식 위 부가가치세는 다른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면 된다. <자료> 제품의 제조원가 10,000원(판매가액 15,000원) ① 지급시 현물급여는 판매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므로(所令 38 ②, 51 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에는 근로소득을 15,000원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매출부가가치세의 인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판매가액이다.
(4)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附通 6-16-1). ① 작업복·작업모·작업화 ②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따라서 사업자가 임직원의 야유회에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부가 1265-1127, 1991. 5. 6),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의 매입세액(부가 1265-1637, 1983. 8.17)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으로도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