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우리나라에는 1만 개가 넘는 여행사가 있다. 업종별 회사 수로는 가장 큰 규모이다. 그러나 여행업에 대한 회계와 세무에 대하여 정착되지 않은 점이 많아 여행사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여행사의 경우 외국인 관광알선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세금이 추징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2022년 최신 판례와 함께 여행사 외국인 관광알선 영세율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개요
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가 외국인을 유치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율이 영이 적용된다. 관련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인데 외국인관광 알선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부가가치세신고 시 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33 ② 7호).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여행사는 수십 년 동안 영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알선이든, 도급이든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었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도 도급이라고 해서 영세율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2015년에 국세청에서 의외의 해석이 하나 나왔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관광상품을 기획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관광용역을 제공하면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여행상품 판매가액이 되는 것이며, 해당 공급가액에 대응하여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법규부가2014-433, 2014.09.19.). 그러나 외국인관광의 외화회득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는 사견이다.
영세율의 요건
일반여행업만 해당
외국인 국내 관광알선이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여행사가 우선 일반여행업 등록을 하여야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일반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외국인관광사업을 할 수도 없다.
외국인관광에 한함
외국인 관광알선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때 외국인관광객이란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말한다(부가 1265.1-2532, 1979.9.26.).
외국인 관광알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7호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알선용역이라고 정하고 있어 알선이 아닌 경우 영세율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취지로 볼 때 잘못된 해석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법원 확정판결로 알선만 영세율이 적용된다(다음의 박스 참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생산 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 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이러한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83누409, 1983.12.27.,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과 시행령 규정 및 알선의 문언적인 의미와 영세율제도 취지를 종합하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고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알선용역만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대가인 관광알선수수료만을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로 볼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숙박, 관광, 교통, 식사 등의 용역은 여행사가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의 대상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관광알선용역 자체 또는 그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숙박비, 관광장소입장료, 교통비, 식사비 등)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알선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행사의 관광알선용역을 위하여 여행사가 공급받은 용역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에 대하여 계약상책임을 지고 있다는 등의 주장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나아가 여행사가 외국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상비 중 여행경비와 관광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광알선수수료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 여행사가 외국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상비 중 여행경비와 관광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상비 전체를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여행사가 지출한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 중 여행사의 매출인 지상비 매출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있다(서울고법 2017누77161, 2018.4.20., 판결, 대법원 2018두43644, 2018.8.30., 판결).
여기서 관광이 무엇인지는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그 의미가 애매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의 결혼 관련 행사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외국 신혼부부의 웨딩촬영을 국내에서 진행하면서 스튜디오 섭외부터 호텔투숙 등 국내의 모든 일정을 잡아야 한다. 대금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에 일정한 마진을 가산하여 외화로 입금받는다.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가 관광 서비스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 국내여행이 아니라 국외여행 또는 북한여행을 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은 이를 부인하지 않는 답변을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에는 외국인 관광의 범위에 대하여 최신 판례가 나왔다. 일반여행업 여행사가 해외 여행사와 계약에 의하여 해외 여행사의 고객에게 한국 숙박상품을 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동 여행사는 국내 숙박상품을 알선하고 대가를 외국 여행사로부터 받았으므로 관광알선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관할 세무서는 영세율 신고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었다. 이후 관할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하여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하였다. 이에 동 여행사는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패소하였다. 동 여행사는 해외 여행사(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중국여행사에게 예약서비스(숙박예약대리)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외국인관광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 용역은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동 여행사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생각하여 계속 신고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판결 참조). 세무서에서 동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공표한 사실이 없었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조심2021서6790, 2022.6.15.).
대금수령 방법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나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33 ② 7호). 우선 원칙적으로 일반여행업 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 된다(부가 46015-4735, 1999.11.27.). 참고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 구좌로 받아 외화상태로 예치하였다가 당해 사업 관련 외화채무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외화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가 46015-536, 1997.3.13.).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와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지급자로 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여행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서삼-365, 2004.2.27.). 이러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영세율 규정의 제7호 서식 외화획득명세서에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가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령 §33 ③ 7호 나목). 즉 일반여행업 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 현금으로 받아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된 것(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광알선 수수료 명세표는 다음과 같다(국세청고시 제2008-37호, 2009.8.24.). 여기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외국인의 여권을 복사하여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또한 이렇게 받은 외화는 은행에 매도하여 외화매입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부가령 §71 ①). 따라서 외국인에게 관광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여행사 이름과 사업장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행해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