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1)
1)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개발, 2009.12.18. 국세청보도자료 참고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이란?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이란?
-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동안2)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소득(Income)과 납세자의 재산증가(Property)·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ㆍ분석하는 시스템이다.
- 우리말로는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이고, 영문으로는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이며 약칭으로 「PCI 분석시스템」이라 한다.

- 정기간의 소득금액과 재산증가액 및 소비지출액을 비교ㆍ분석하여 탈루혐의금액을 도출하게 된다.
-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을 위해 개발하게 된 것이다.
- 탈루소득금액은 최종적으로 실제 소득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 주식 등 재산증가 및 해외여행 등 소비지출로 나타나므로, 이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면 지능적 탈세 수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 국세청에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ㆍ축소하는 세금탈루자를 적극 발굴하여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의 활용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은 아래와 같이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취약ㆍ호황업종의 성실신고 유도 사회적으로 문제업종 및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관리를 강화하고, 점차 일반 업종으로 확대 활용하고 있다. 기업주의 법인자금 사적사용 여부 검증 영리법인의 개인 사주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사적으로 소비지출ㆍ재산증식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고액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관리 취득능력이 부족한 자(소득이 없는 자ㆍ미성년자 등)가 고액의 부동산 등 취득 시 자금출처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나 소비지출이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활용으로 인하여 종전 소득금액 동업종 간 비교위주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방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 및 고액체납자 관리업무 근로장려금 환급대상 요건 검토ㆍ관리 및 부정환급 혐의자 선정 시 활용하고,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및 소비지출 현황 파악에 활용하고 있다.
모텔 사업자 과소신고 적출 사례
사업자 현황
- 해당 사업자는 ○○도 ○○시에서 모텔업과 ○○구에서 음식점업을 겸업하면서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41백만원(월 0.7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 ○○구 소재 시가 31억원 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해외여행 등을 15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하다는 점이 PCI 시스템에 의하여 분석되었다.

-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41백만원
- 재산증가금액 2,020백만원 - 부동산 : (취득) 아파트 등 3건 취득가액 3,140백만원 - 부동산 : (양도) 아파트 등 3건 양도가액 1,135백만원 - 주 식 : (취득) ○○주식 취득 15백만원
- 소비지출금액 312백만원
회사의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 취득 적출 사례
사업자 현황
- 해당 납세자는 ○○시 ○○구에서 ○○(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최근 5년간 근로소득금액 309백만원(월 5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 ○○구 소재 시가 35억원 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가족 7명이 해외여행 등을 11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309백만원
- 재산증가금액 3,071백만원 - 부동산 : (취득) 아파트 1건 취득가액 3,475백만원 - 부동산 : (양도) 아파트 1건 양도가액 830백만원 - 주 식 : (취득) ○○주식 85,200주 426백만원(액면가액)
- 소비지출금액 834백만원
고소득 병의원 과소신고 적출 사례
사업자 현황
- 해당 사업자는 ○○도 ○○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322백만원(월 5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 ○○구 소재 시가 25억원 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자녀 3명을 캐나다로 유학 보내고, 해외여행 등을 3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322백만원
- 재산증가금액 2,818백만원 - 부동산 : (취득) 상가 1건 취득가액 2,818백만원
- 소비지출금액 261백만원
고소득 변호사 과소신고 적출 사례
사업자 현황
- 해당 사업자는 ○○시 ○○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월평균 0.6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 ○○구 소재 시가 15억원 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자녀 2명 미국 유학, 해외여행 등을 3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 재산증가금액 1,708백만원 - 부동산 : (취득) 빌라 10채 취득가액 2,133백만원 - 부동산 : (양도) 아파트 외 1건 양도가액 425백만원
- 소비지출금액 536백만원
주유소 사업자 과소신고 적출 사례
사업자 현황
- 사업자는 ○○시 ○○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73백만 원(월 1.2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 ○○구 소재 시가 25억원 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해외여행 10차례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73백만원
- 재산증가금액 2,837백만원 - 부동산 : (취득) 아파트 등 5건 취득가액 2,787백만원 - 주 식 : (취득) ○○주식 5백만원, 자동차 45백만원
- 소비지출금액 166백만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차명계좌 세무조사
금융정보분석원(FIU)이란?
금융정보분석원(KoFIU)
- 금융정보분석원이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를 말한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관세청ㆍ경찰청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를 수집ㆍ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자료를 법집행기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에 제공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 보고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외국의 FIU와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의심거래보고제도(STR)란?(특금법 §4)
-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 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이다.
- 의심거래 보고의 대상 2010년 6월 30일부터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2013년 8월 13일부터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이 삭제됨에 따라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의심거래 정보의 국세청 등 제공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혐의거래)의 내용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면 KoFIU는 ① 보고된 혐의거래내용과 ②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FIU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 자료를 종합ㆍ분석한 후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금융거래자료를 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ㆍ관세청ㆍ금융위원회ㆍ선거관리위원회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법집행기관은 거래내용을 조사ㆍ수사하여 기소 등의 의법 조치를 하게 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란?(특금법 §4의 2)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란?
-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자동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이다. 1일 거래일3)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30일 이내에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다.
- 분할 금융거래 의심보고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하여야 한다.
- 도입목적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출처를 은닉ㆍ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며,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 대기업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매월 수십 차례에 걸쳐 소액 현금을 분할 인출하여 병원 및 약국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000억원 부과) 2. 다수의 건물을 보유한 400억원대 대재산가가 직접 운영하는 모텔의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일부는 가족이 주주인 전대법인을 설립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후 저가임차료를 받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탈루(00억원 부과) 3. 수출업체가 해외거래처 수입금액 중 커미션은 사주(이중국적자) 명의 비거주자 계좌로 받아 수입금액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00억원 부과)
고객확인제도(CDD)란?(특금법 §5의 2)
-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 고객확인 대상 1) 계좌의 신규 개설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ㆍ공제계약, 대출ㆍ보증ㆍ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의 발행, 금고대여 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도 “계좌의 신규개설”에 포함된다. 2) 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1.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거래하는 경우 : 3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가상자산거래의 경우 : 1백만원에 상당하는 자상자산의 금액 3. 전신송금의 경우: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4. 그 밖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 :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나. 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 : 1천만원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nhanced Due Diligence, EDD) 2007년 12월 21일 공포되고 2008년 12월 22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토록 의무화하였다.4)
- 금융실명법과 CDD, EDD와 비교
금융실명법 CDD(2006년 1월 도입) 고위험고객 : EDD 성명, 주민번호 성명, 주민번호 +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 소유자 +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
PCI와 FIU 정보를 활용한 차명계좌 적출
소득-지출분석시스템 모델
소득-지출분석시스템 모델은 일정기간의 소득금액과 재산증가액ㆍ소비지출액을 비교 분석하여 탈루혐의금액을 도출하는 것이다.

- FIU 금융정보와 연계된 소득-지출분석시스템 FIU 금융정보와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이 결합하면 더욱 더 강력한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이 된다. 예를 들어 재산증가액에 예금증가액을 포함시키거나, 소비지출액에 예금인출액을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참고로 예금증가액과 예금감소액을 서로 상계하지는 아니한다.
- 차명계좌 적출 사례 5년간 입출금 누적금액이 고액인 특정 계좌를 검색한 후 그 예금주의 5년간 신고소득금액과 계좌에 입금된 내용(혹은 출금된 내용)을 소득-지출분석시스템 모델에 반영하면 차명계좌 혐의를 적출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차명계좌 예금주의 친인척 등을 검색하고 계좌입출금 상대방을 확인하여 탈세 혐의 사업자를 가려낸 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
- 조사사례 - 팬시문구 도매상 친인척, 직원 등 차명계좌로 매출누락 대금 관리하다 적발 - 건축자재 도매상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소액 매출누락 대금 관리하다 적발 - 개인사업자인 건축자재 도매상 대표자 개인계좌로 매출누락 대금 적발- 등산가방 등 제조업자 차명계좌 적발(시장상인 매출누락 적발)
탈세정보자료 등 세무정보자료와 세무조사
“세무정보자료”란 국세청 내부세무정보인 탈세정보, 세원동향정보와 외부인의 세무정보인 탈세제보로 구분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개념과 처리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탈세정보
탈세정보란? “탈세정보”란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인 소득금액 탈루 및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정보로서 국세공무원이 직접 수집한 정보를 말한다. 일반국민인 외부인이 국세청에 접수하는 탈세제보와는 개념이 다른 것이다. 탈세정보의 수집 국세공무원은 연 1건 이상의 개별납세자에 대한 탈세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규정5)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5) 자체탈세정보자료, 세원동향정보(세원정보자료)
1. 기업의 탈세행위 2. 부동산 등 대규모의 실물투기로 인한 탈세행위 3. 고액의 사채거래로 인한 탈세행위 4.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행위 5. 소득원이 불분명한 사회적 지탄대상 경제생활자 6.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행위 7.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 8. 국내재산의 해외 불법 도피 행위 9. 재산은닉, 사해행위 등을 통한 조세채권 면탈 행위 10.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탈세 행위 11. 기타 상습적 또는 신종유형의 탈세 행위
탈세정보의 처리 수집된 탈세정보에 대하여 과세자료, 보완자료, 불문자료 등으로 분류한 후 종합심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혐의 사항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대상 또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게 된다.
세원동향정보
“세원동향정보”란 탈세정보와는 별도로 국세공무원이 직접 수집한 아래의 정보를 말한다.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세원동향정보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지도, 우수사례 발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계열그룹 및 그룹의 사주, 임원, 주주 등에 대한 세원동향 2. 대기업(수입금액 개인 50억원, 법인 1,000억원 이상)의 세원동향 3. 고액의 사채거래와 관련된 세원동향 4. 부동산 투기 등 중요 실물거래 관련 세원동향 5. 업종별 주요 탈세 세원동향 6. 세정업무 관련 중요 여론동향 및 개선 사항 7. 세정업무 관련 유관기관 등의 동향 8. 전자상거래 업체 동향 및 특기사항 9. 기타 새로운 유형의 중요 세원동향
세원동향정보의 처리 세원동향정보자료는 국세청 활용자료, 지방국세청 활용자료, 누적관리할 자료로 분류한 후 탈세동향 관련 자료에 대하여는 종합심리분석을 실시하고, 탈세혐의사항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탈세제보
탈세제보란? “탈세제보”란 탈세제보서 서식에 의한 제보를 포함하여 진정서, 탄원서, 고발장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탈세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한 문서로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에 접수되어 이첩된 서류를 말한다(탈세제보관리규정 §2). 또한 인터넷, FAX, ARS 전화 등에 의한 제보도 탈세제보 내용이 구체적일 경우에는 탈세제보에 포함된다. 탈세제보의 처리원칙 국세공무원은 탈세제보의 접수에서부터 포상금 지급까지 각 단계별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탈세제보관리규정 §3 ③).
1. 제보처리 과정에서 탈세제보로 인한 서면확인 또는 조사(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사용 금지 2. 제보자가 유선으로 본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질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답변 3. 조사 등 제보처리 과정에서 제보자가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피제보자에게 언급 또는 제시 금지 4. 그 밖에 제보자의 신원보안을 위한 모든 조치
탈세제보의 분류 및 처리 접수된 탈세제보는 즉시처리자료, 누적관리자료, 불문처리자료로 분류하며, 즉시처리자료에 대해서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또는 현지확인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밀알정보
밀알정보란? “밀알정보”란 세무공무원이 일상생활 중 생성하는 정보를 말한다. 떨어진 밀알도 모으면 상당한 양이 된다는 점에 착안한 용어이다. 귀동냥, 지인으로부터 들은 정보, 식당에서 들은 이야기, 민원업무ㆍ서류처리 중 수집한 정보, 직접 방문한 맛집 등의 정보를 말한다. 세무공무원의 평가지표로 활용 밀알정보는 조직 및 개인성과 지표로 정식 지정이 된 항목이며, 정보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1점, 1.5점, 2.5점의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각 2.5점을 받아야 만점을 받게 된다고 한다. 국세청에서 일선 세무서 등에 목표건수를 하달하고 부진한 관서는 질책을 받는 구조이다. 우수수집과 조사실적 거양 등 우수활용 시 팀별, 개인별 5~50만원의 상품권으로 포상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