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2022년 세제개편안 포함)

기업의 주주가 사망하면 그의 자녀 등에게 주식이 상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해 기업경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에 세법은 가업승계를 원활히 해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마침 2022년 5월 들어선 새 정부는 최근 이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하에서는 가업승계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무리스크 발생사례와 이에 대한 예방법 등을 알아보자.
가업승계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사례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K씨는 25년 전에 창업한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 그의 주식은 세법상 500억원으로 평가된다. 이외 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한다. 물음에 답하면? • 물음1 : K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예상될까? 단, 상속공제는 10억원을 적용한다. • 물음2 : 만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면 위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 • 물음3 :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위의 물음에 맞춰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자.
첫째, (물음1) K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예상될까? 단, 상속공제는 10억원을 적용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 500억원 - 10억원 = 490억원 • 상속세 산출세액 = 490억원 × 50% - 4억 6,000만원(누진공제) = 240억 4천만원
둘째, (물음2) 만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면 위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대상금액의 100%를 공제하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가 있다. • 10년 이상:200억원 • 20년 이상:300억원 • 30년 이상:500억원 사례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30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공제한도는 300억원이 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다.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 500억원 - (10억원 + 300억원) = 190억원 • 상속세 산출세액 = 190억원 × 50% - 4억 6,000만원(누진공제) = 90억 4천만원
셋째, (물음3)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한 경우 가업을 원활히 이어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 9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주요 내용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중소기업 및 매출액이 4천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에 대해 적용한다. •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세법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된다(업종확인 필수). • 피상속인은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직접 종사를 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중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고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자로 취임해야 한다(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사후요건 충족 시에도 가업상속공제 허용한다). • 상속 후 7년간 고용평균 1.0배(매년 80%) 이상 등을 유지해야 한다(사후관리).
가업승계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무리스크를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평소 적절한 주식가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비상장기업의 주식평가액이 높으면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법상 주식평가액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후자의 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시점에서는 순자산가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대두되면 불필요한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주식평가 시에는 영업권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영업권은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최근 3개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둘째, 승계시점을 적절히 선택한다
주식을 넘길 수 있는 수단에는 증여, 상속 그리고 양도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중 증여의 경우 증여시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연도에 이익이 많이 나면 가중치가 높아지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가 커지게 된다. 아래 ①과 ②의 상황별로 이 부분을 살펴보자.
①의 경우 최근의 가장 좋은 실적에 가중평균비율 ‘3’을 적용하나, ②의 경우에는 최근의 가장 나쁜 실적에 가중평균비율 ‘3’을 적용하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가 달리 나온다.
(단위 : 원)
구분 | 최근(M) | M-1 | M-2 | 1주당 순손익가치 |
---|---|---|---|---|
가중평균비율 | 3 | 2 | 1 | - |
① 1주당 순손익가치 | 30,000 | 20,000 | 10,000 | 23,333 |
② 1주당 순손익가치 | 10,000 | 20,000 | 30,000 | 16,666 |
셋째, 자사에 맞는 최적의 승계방안을 수립한다
이에는 상속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이 중 자사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① 상속 또는 증여
가업상속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상속으로 주식을 이전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이 여의치 않거나 미리 승계를 하고 싶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에 따른 주식의 사전증여에 따른 과세특례(100억원 한도, 5억원 공제, 증여세율 10~20% 적용)를 받아 진행할 수도 있다. 이 특례가 적용되는 증여금액은 향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로 정산되기는 하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앞의 적용금액을 1,000억원으로 인상하였다.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기 바란다.
② 양도
양도방식을 이용할 때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적용되는 세법상 규제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을 세법상 평가가액보다 낮게 자녀에게 양도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적용될 수 있다.
구분 | 내용 |
---|---|
양도자 | 시가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양수자 | 양수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단, 양수자가 얻은 이익은 기본적으로 시가의 30%(또는 3억원)를 초과해야 증여세 문제가 나타난다. |
③ 기타
이외에도 주식을 자녀 등에게 발행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 법인전환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을 도모할 때에는 미리 세무상 쟁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ip 2022년 가업상속공제관련 세제개편안 아래는 2022년 7월 21일에 발표된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제개편안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12월 정기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적용대상 | •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 4천억원 → 1조원 | |
공제한도 | • 최대 500억 원 | • 500억원 → 1,000억원 | |
피상속인 지분요건 | • 최대주주 & 지분 50%(상장 30%) 이상 10년 보유 | • 50%(상장 30%) 이상 → 40%(상장 20%) 이상 |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 7년 | • 5년 |
업종유지 | • 중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 • 대분류 내 변경 허용 | |
고용유지 | • ① & ② 유지 ① (매년)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② (7년 통산)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 • 고용유지 요건 완화 ① <삭 제> ② (5년 통산)100% → 90% | |
자산유지 | •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 • 20%(5년 이내 10%)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