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안 요약 및 총평

서설
올해 세제개편안은 새정부가 들어온 이래 첫 번째 세법개정이라 새정부의 5년간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은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그 특징을 확실히 볼 수 있다. 현재의 윤석열정부는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이전 정부와 전혀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와 단계의 단순화, 과도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의 완화 등으로 볼 때 확연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하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과 그 상세내용을 살펴보고 바람직하게 개선된 점과 아쉬운 점 및 개선할 점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한다.
2022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 및 상세내용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새 정부의 집권 원년으로서 경제활력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였다.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민간ㆍ기업ㆍ시장의 역동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의 단계를 줄이고 최고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일자리와 투자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가업승계지원을 위하여 가업승계제도를 개선하였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과도한 세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부담의 적정화 및 정상화를 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을 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과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파악과 세원양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조세회피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 공조에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매년 해온 것이지만 납세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 제고를 통하여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한 것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겨 있다.

경제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생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단계를 늘린 것에 대한 원상복구를 시도하였다. 즉,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 로 인하하고 단계도 4단계에서 과세표준 200억원을 기점으로 2단계로 대폭 줄임으로써 세율을 20%와 22%로 단순화시켰다. 하지만 기존에 최저세율이 적용되던 과세표준 2억원이 200억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바람에 당분간 중소 및 중견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의 법인세율을 기존대로 적용하게 하였다. 다만,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비성 서비스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외하고 추가로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ㆍ이자ㆍ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 및 중견기업도 제외된다. 그러므로 법인세율의 단계는 기존의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었으나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3단계로 운영되는 제도로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해외ㆍ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을국내 모회사의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을 국내모회사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익금불산입(익급불산입률은 95%)제도로 개정하였다. 해외자회사의 범위도 기존에 지분율 25% 이상이던 것을 10% 이상으로 넓혔다. 다만,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조정 합리화 기존에 존재하던 상장, 비상장, 일반회사, 지주회사 등의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를 단순화하고, 자회사 배당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여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였다.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 상장, 비상장 모두 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 기존에는 익금불산입률이 80%였으나 개정세법은 30%로 대폭 줄어든 것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4)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투자ㆍ임금ㆍ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20% 과세하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나 임금이 조세인센티브를 통하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2022년 말 일몰이 종료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폐지의 수순으로 들어섰다. (5)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적으로 개선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기존에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하여 일감몰아주기와 관련이 없는 사업부문이익이 포함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부문별로 이익을 산출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에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ㆍ외 거래에 대하여 과세 제외(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하던 것을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하여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구분 | 현 행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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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 지주회사 | (일반-지주 구분 없음) | ||||
지분율 | 익금불산입률 | 지분율 | 익금불산입률 | 지분율 | 익금불산입률 | |
상장법인 | 100% 30∼100% 30% 미만 | 100% 50% 30% | 40∼100% 30∼40% 30% 미만 | 100% 90% 80% | 50% 이상 30∼50% 30% 미만 | 100% 80% 30% |
비상장법인 | 100% 50∼100% 50% 미만 | 100% 50% 30% | 80∼100% 50∼80% 50% 미만 | 100% 90% 80% |
일자리ㆍ투자세제 지원
(1) 통합고용세제 신설 유사한 제도를 통합하고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였다.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29세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34세까지로 현실화하였고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지원을 확대하였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지만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반도체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2%p 인상하여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상향하여 일반은 3%에서 5%로, 신성장ㆍ원천기술은 5%에서 6%로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50%수준으로 상향하였다.
(3)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을 확대하였다. 행사이익 연간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던 것을 2억원으로 그 한도를 늘리고 대신 누적한도 5억원을 신설했다. 행사이익에 대하여 기존에는 소득세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상에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만이 해당되던 것을 코스피ㆍ코스닥상장 벤처기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구분 | 당기분 | 증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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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중견 | 중소 | ||
일 반 | 1% | 3 → 5% | 10% | 3% |
신성장ㆍ원천기술 | 3% | 5 → 6% | 12% | |
국가전략기술 | 6 → 8% | 8% | 16% | 4% |
원활한 가업승계지원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장했으며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도 단계별로 10년 이상은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0년 이상은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30년 이상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였다. 가업승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완화하여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의 요건을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요건으로 완화하였다. 이외에도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변경을 허용하였고 고용요건 중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의 요건은 삭제하였다.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도 40% 이상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완화되었다.
(2) 가업승계 시 상속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중소기업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적용방식은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ㆍ수증자가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ㆍ증여세를 납부유예한다. 사후관리는 고용ㆍ지분유지 요건은 적용하지만 업종유지 요건은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3)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평가(중소기업 주식 제외)하던 현행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사후관리기간 | • 7년 | • 5년 |
업종 변경 범위 | • 중분류 내 변경 허용 | • 대분류 내 변경 허용 |
고용 유지 의무 | • ①&② 유지 ① (매년)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② (7년 통산)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 • ② 유지 ① <삭 제> ② (5년 통산)100% → 90% |
자산유지 의무 | •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 제한 | • 20%(5년 내 10%) → 40% |
구분 | 가업상속공제(상속, 개정안)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 개정안) | 납부유예(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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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 중소ㆍ중견(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 • 중소기업 | |
적용 혜택 | • (상속) 상속재산 공제(이월과세) • (증여) 증여 시 저율 과세 → 상속시점에 상속세 정산 | • 양도ㆍ상속ㆍ증여 시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 양도ㆍ상속ㆍ증여 시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상속시점에 상속세 정산 | |
한 도 | • 400~1,000억원 | • (없 음) | |
사후관리 기간 | • 5년 | • (좌 동) | |
사후관리 | 업종유지 | • 대분류 내 변경 허용 | • (면 제) |
고용유지 | • 5년 평균 90%(상속공제만 적용) | • 5년 평균 70% | |
지분유지 | • 상속ㆍ증여받은 지분 유지 | • (좌 동) |
금융시장 활성화
(1)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과세 도입 2년 유예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3년에서 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가상자산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하였다. (2)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자본시장에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과세기준을 완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고,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등을 고려하여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였고, 세부담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판정 시 친족 등을 제외하고 본인만 계산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정되었다. 실질에 맞지 않았던 대주주 명칭도 고액주주로 바꾸기로 하였다. (3) 증권거래세 인하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코스피ㆍ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 인하(0.20%)하고 2025년에도 추가로 인하(0.15%)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민생안정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완화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상단 1,200만원을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하였다.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3)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2억원에서 2.4억원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하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10% 감면)를 폐지하였다. (2)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재산가액이 없거나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미달)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할납부(최대 5년)를 허용하는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를 2022.12.31. 이전 폐업 후 2025.12.31.까지 재기(재창업ㆍ취업)한 자로 폐업기한과 재기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하였다.
지역균형발전 강화
(1) 적용기간 연장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다. (2) 지방이전 세액감면 확대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기업(공장ㆍ본사) 이전 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7년 동안 100%, 이후 3년간 50%인 것을 10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해주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의 적정화를 기하였다. 그러므로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세율도 인하되어 전반적으로 종부세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세부담 상한의 경우 현행 일반 150%, 다주택은 300%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150%로 단일화하였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6억원의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을 공제해주던 것을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기준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12억원으로 조정하였다.
조세인프라 확충
소득파악 및 세원 양성화
(1)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1억원에서 8,0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2024.7. 시행) 현금매출 비중,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현재 112개 업종)에 추가하였다. (2) 불요불급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이미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경우,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폐지ㆍ축소하였다.
조세회피 관리 강화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였다.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적용대상 기업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이 된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권익보호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수입거래에서 수정신고ㆍ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였다. 현행 착오ㆍ경미한 과실 등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발급 허용했던 것을 위법ㆍ부당하거나 동일한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현행 종부세는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허용했으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간 권리구제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ㆍ징수 납부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납세편의 제고
(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하였다. (2)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별도 명칭이 없는 세제혜택 부여 기부금의 경우 50%한도 기부금은 특례기부금/10% 한도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접대비라는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접대비명칭은 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2022년 세법개정안 총평
바람직한 개정포인트
첫째, 올해 개정안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개정부분은 법인세 분야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다는 취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단계도 4단계에서 과세표준 200억을 기점으로 2단계로 대폭 줄임으로써 세율을 20%와 22%로 단순화시켰다. 다만, 당분간 중소 및 중견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의 법인세율을 기존대로 적용하게 하였다. 법인세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세목으로서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것과 단계를 늘리는 것은 법인의 소득이 최종소득이 아니고 법인을 부자법인과 가난한 법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런 이유로 OECD국가의 대부분이 한 단계의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율도 낮추어가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상과 세율단계를 늘린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인세 분야의 개정은 정상화의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존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법인세 분야의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폐지도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을 통하여 투자나 임금에 대한 기업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도입초기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온 터라 지금이라도 폐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원활한 가업승계지원책으로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여러 측면에서 완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업종제한에 있어서 중분류까지 허용하던 것을 대분류까지 확대 허용한 것이나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장한 것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의 궁극적인 개선은 가업상속대상자산의 처분 시까지 그 과세를 미루어주는 과세이연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개선점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넷째, 금융투자소득과세를 2년간 미루는 문제에 대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성격상 타이밍이 잘못될 경우 정책의 영향이 시장의 분위기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자본시장의 상황으로 볼 때 유예한 것에 대한 명분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향후 자본시장의 분위기를 살펴가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가상자산과세 유예는 금융자산과세의 유예와는 별개로 잘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의 문제는 다른 금융자산과는 상황이 다르게 과세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과세준비가 미흡한 문제는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꾸준히 주장되어온 문제이다. 여섯째,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산정 시 친족 등을 제외하고 본인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개정된 것은 완화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이지 못한 기존의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서 오랫동안 학계나 실무계에서 개선을 요구했던 상황이 받아들여진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타 증권거래세의 인하는 어차피 금융투자소득이 향후 과세될 것이기 때문에 줄여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곱째, 부동산과 관련한 세법개정은 대체적으로 이전 정부에서 문제되었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고 생각한다. 주택 수 기준으로 차등하던 것을 가액기준으로 변경한 것이나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한 것 등도 바람직하게 개정되었고 상속이나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등도 문제되었던 것을 대부분 개선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쉬운 점 및 그 개선방향
첫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점진적으로 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업종제한과 관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업종규제를 완화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대분류까지만 업종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업종규제를 완전히 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면이 있다. 기업의 업종변경은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업의 승계에서 조세혜택과 관련하여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인지 의문이 든다. 향후 완전한 과세이연이 이루어지기 전의 과도기적인 시기에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지만 업종에 대한 규제는 현대의 기업환경에서는 기업의 생존전략측면에서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상증세법상 최대주주의 주식할증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그 적용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용방법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최대주주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20%나 30%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은 그 합리적 명분을 찾기 어렵다. 일률적인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의 비합리적인 방법을 대체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렵다면 폐지하는 것이 개선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과 관련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8단계 중 하위 2단계와 관련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에 대한 조정은 미세한 조정으로서 임금의 성격상 수년간 임금이 상승해도 세율단계는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아 납세자 세금부담의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세율단계 조정 시 전반적인 세율단계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일부에 대한 미세한 조정만 한 것은 아쉬움이 있어 전반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소득세의 고질적인 문제인 면세자비율의 축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넷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지원과 관련하여 이 제도의 도입 당시 기대했던 정책목적이 모두 달성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존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번 개정안 중 조세인프라확충 분야의 불요불급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에서 정비원칙 중 정책목적 달성에 해당되어 정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근로소득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명분을 찾아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카드사용의 대중화를 통하여 사업자들의 과표양성화라는 정책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계속 이 제도를 존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세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다섯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 제도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행위로 간주한다면 개정내용은 10년 이내에도 조세회피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이다. 기존의 규정인 5년이라는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지 조세회피의도가 없을 수 있는데, 10년이라는 기간으로 연장하게 되면 더욱이 조세회피의도 없이도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개정방향은 납세자의 조세회피의도가 없는 특수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러한 성격의 규정은 최소한의 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합당한데, 10년이라는 기간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국고주의적 색채가 너무 짙은 입법이라고 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