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출업자의 업무가 지연되어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외

목 차
1.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출업자의 업무가 지연되어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Q 수출용 원자재를 매출처에 8.31.에 공급하고 매출처에게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익월 9.10.까지만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구매확인서를 받기 전에 매출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처에서 업무가 지연되어 9.17.에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이 경우 기발행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A 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는 통상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납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수출용 원자재 등을 선납품하고 구매확인서를 추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우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구매확인서 발급시점에 당초 발급된 일반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초 작성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 당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세율을 잘못 적용 착오사유’로 당초분을 취소하고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일자에 다시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사례에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여 구매확인서가 사후에 적법하게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잘못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예규
-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 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부가, 조심2012서1279, 2012.5.14.).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1252, 2010.9.26.).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부가, 서면3팀-533, 2007.2.13.).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공급자가 단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세법상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
- Q 당사는 매입자로서 매출업체가 일방적으로 단가 확정 및 소급액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황입니다. 상대 거래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세법상 일방 발행 세금계산서를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A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공급사실에 대하여 공급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국세청에 제출한 때에는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무시하면 되는 것이며,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요구 시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발행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당사자 간 합의된 계약내용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부가, 서면3팀-2169, 2005.11.30.).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부가, 서삼46015-10443, 2003.3.17.).
3.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프트카드로 결제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 Q 당사의 온라인몰을 포함하여 자회사(판매, 서비스 등)에서 쓸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기프트카드를 온라인몰에서 결제할 경우 고객이 결제한 월에 미 배송건이 발생할 경우 월말 기준으로 상기 매출건들의 미배송건에 대한 선수금 및 매출부가세 계리가 필요한지?
- A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객이 기프트카드 등으로 결제한 건에 대하여 상품이 인도되기 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라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인지, 서면3팀-3263, 2006.12.26.).
- 한국관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상품권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 서면3팀-607, 2005.5.6.).
- 사업자가 자기의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약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부가, 서면3팀-2645, 2004.12.28.).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 ㆍ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건물로 유입될 수 있는 토사를 막기 위한 옹벽공사는 토지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인지?
- Q 건축허가 받은 토지 위에 창고를 건축하고자 하는데, 토사 및 산사태로 인한 건물로의 토사 유입을 방지하고자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옹벽은 건물과 매우 근접한 거리(약 2미터 내외)에 위치할 것입니다. 이 경우 건물로 유입될 수 있는 토사를 막기 위한 옹벽공사이므로 구축물에 해당되어 본 옹벽 관련 공사비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인지, 토지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인지?
- A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하면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2호에서 규정한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이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감가상각대상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옹벽공사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옹벽 등의 경제수명 및 토지의 가치증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옹벽이 무한한 경제수명을 가진 것으로 토지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옹벽 등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유한한 경제수명을 가진 것으로서 토지와 구분되는 별개의 구축물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사태로 인한 건물로의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옹벽공사는 창고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보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437, 2013.5.16.).
- 내국법인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변 임야로부터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는 처리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임야로부터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경우 옹벽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법인, 법인세과-677, 2011.9.16.).
- 지하 1층 터파기공사는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창고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건물 및 지하 1층 주차장의 붕괴방지를 위한 보강토 및 옹벽(블럭)공사는 토지와 별개인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부가, 조심2010중3012, 2010.12.31.).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5. 미국인 교수 재입국 시 조세조약에 의한 교직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Q 외국인 미국 국적의 교원이 학교초청으로 저희 대학에 2년간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교수가 2021년에 타 대학에서 근로를 하고 근로계약 종료 후 본국인 미국에 거주 후 2012년 5월에 임시비자를 받아 입국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A 「한ㆍ미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비과세 규정은 비거주자가 국내인가된 대학으로부터 2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국내에 초청되는 경우, 최초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 면세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 2 규정에 따라 미국의 권한있는 당국(미국 국세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비과세ㆍ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거주자 신분을 취득하여 국내 대학에서 근무한 미국인 교직자가 국내 대학과의 최초 계약기간 종료되어 출국한 후 국내대학의 초청으로 국내 재입국하는 경우, 출국 후 상당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한국 거주자의 신분을 상실한 후 미국의 거주자 신분으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나, 2021년까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출국 후 2022년 5월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 신분으로 재입국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한ㆍ미 조세조약」 제20조에 의한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한ㆍ미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교직자 면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었는지 여부는 일방 체약국 거주자의 타방체약국 체류 및 근무기간과 관련 없이 당사자 간의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2009.6.8.).
- 일본의 거주자인 개인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대학에서 강의 등을 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강의 등에 대한 보수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21조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2009.3.24.).
- 「한ㆍ미 조세조약」 제20조 적용시에는 강의계약별로 과세 면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교수와의 매년 강의계약이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당초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강의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 2010.1.28.).
관련법령
- ㆍ 한ㆍ미 조세조약 제20조 【교직자】
-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체약국 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 (2) 상기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