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宗 原/공인회계사 Ⅰ. 근로소득1. 근로소득의 범위
<목차> Ⅰ.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범위 2. 근로소득의 구분 3. 비과세 근로소득 4.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5.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Ⅱ. 퇴직소득 1. 의 의 2. 퇴직소득의 구분 3. 퇴직소득의 범위 4. 비과세퇴직소득 5.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6.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7.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8. 퇴직소득과 관련된 예규 9. 퇴직소득과 관련된 계산사례 이번 10월호 특집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필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와 근로소득에 대한 실무상의 원천징수방법을 위주로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다룰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명칭(급료, 상여, 임금, 수당 등)이나 지급방법(현금지급, 현물지급 등)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밀비(판공비 포함),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②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포함) 및 각종 수당. ③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포함)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위의 ③과 ④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적 요 │ 출자임원 │ 비출자임원 │사용인(종업원)│ │ │ │(소액주주임원 포함) │ │ ├────────┼─────┼──────────┼───────┤ │사택제공이익 │ 근로소득 │근로소득 아님 │근로소득 아님 │ ├────────┼─────┼──────────┼───────┤ │주택자금대여이익│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아님 │ └────────┴─────┴──────────┴───────┘
**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중 주택취득가액의 5% 또는 임차자금의 1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租特法 100 ①, 租特令 100 ①). ⑤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및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⑥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또는 신탁, 공제)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또는 신탁부금, 공제부금). 다만, 다음의 보험료 등은 제외한다. ㉠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18만원 이하의 금액 ㉢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료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부금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⑦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 [아래의 예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서 실무상 자주 다루어지는 부분이므로 유의하기 바란다]<아래의 예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서 실무상 자주 다루어지는 부분이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①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이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②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다시 말해서,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면 법인세법상 당연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임). ③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근로소득의 구분은 원천징수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다시 말해서, 을종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대상이지만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가능하다). 소득세법 제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종근로소득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2) 을종근로소득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②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단,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것은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3. 비과세 근로소득 필자가 아래에서 대표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실무자들은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 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③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포함). 여기서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을 말한다. ④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20% 이내의 금액(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파견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20%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는 의미임) ⑤ 근로자가 일정한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⑥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⑦ 공장,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연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다만,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도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⑧ 다음의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위 ㉠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식사대는 과세함. 4.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으니 실무자들은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숙지하여야 한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위배한 경우의 세무상 불이익: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대상임) ① 급여:근로를 제공한 날 ②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 사업연도가 1. 1.∼12.31.인 법인이 2000.3.15. 주주총회에서 종업원에 대한 상여금을 잉여금처분사항으로 결의한 경우 동 상여금은 2000년도의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므로 2001.1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이라는 의미임. ③ 인정상여:당해 사업연도의 근로를 제공한 날 color="#008000">* * 사업연도가 1. 1.∼12.31.인 법인이 2000. 3.31. 법인세 신고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있다면 동 금액은 1999년도의 근로소득이라는 의미임. ④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5.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1) 일반적인 갑종근로소득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간이세액조견표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직접 산출해 보기로 하자(참고로 "간이세액조견표"는 시중 대형서점 등에서 구할 수 있다). ① 직전연도말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김성실씨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상의 공제대상가족수:3인(김성실, 배우자, 아들) ② 당월 급여는 1,800,000원이며 동 금액에는 비과세소득 21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③ 간이세액조견표(조견표상의 세액은 가정치임) |
┍━━━━━━━┯━━━━┯━━━━━━━━━━━━━━━━┑ │월급여액(비과 │ │공제대상가족수(본인,배우자를 각 │ │세소득제외) │ │각 1인으로 봄) │ │ │ 세 목 ├────┬───┬───┬───┤ │ │ │1인 │2인 │3인 │4인 │ ├───────┼────┼────┼───┼───┼───┤ │1,590,000 이상│산출세액│56,050 │51,883│47,717│39,383│ │1,600,000 미만├────┼────┼───┼───┼───┤ │ │세액공제│23,065 │21,815│20,565│17,723│ │ ├────┼────┼───┼───┼───┤ │ │갑근세액│32,980 │30,060│27,150│21,660│ │ ├────┼────┼───┼───┼───┤ │ │주민세액│3,290 │3,000 │2,710 │2,160 │ └───────┴────┴────┴───┴───┴───┘
☞ 사례에서 김성실씨의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급여액이 1,590,000원이며 공제대상가족수가 3인이므로 당월에 원천징수할 갑근세액과 주민세액이 각각 27,150원, 2,710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된다. (2) 일반적인 갑종근로소득자의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김기명 저 알기 쉬운 연말정산 (조세통람사) p292 참조)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해 보기로 하자. ① 월정액급여:1,200,000원 ② 상여금:월정액급여의 400%, 매 3개월마다 100%씩 지급 ③ 공제대상가족수:5인 ④ 월급여액 1,600,000원에 대한 간이세액조견표상의 갑근세:21,350원 ⑤ 월급여액 1,200,000원에 대한 간이세액조견표상의 갑근세:4,580원 위에서 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하여 3월에 1차 상여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을 구하시오. ☞ ① 상여금이 포함된 월평균급여 ={1,200,000원(상여)+1,200,000원(월정액급여)×3(1월∼3월)}/3월(지급대상기간의 월수) =1,600,000원 ② 상여금이 포함된 월평균급여 1,600,000원에 대한 간이세액=21,350원(문제조건 ④ 참조) ③ 1월부터 3월까지의 상여금 포함시의 세액 합계(21,350원×3월)=64,050원 ④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월정액급여 1,200,000원에 대한 간이세액=4,580원(문제조건 ⑤ 참조) ⑤ 1월부터 3월까지의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의 월정액급여에 대한 세액합계(4,580원×3월)=13,740원 ⑥ 상여금에 대한 세액(③-⑤)=50,310원 (상여금을 포함하여 3개월동안 징수해야 할 총갑근세의 금액이 64,050원(③)인데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3개월동안 징수해야 할 총갑근세의 금액이 13,740원(⑤)인 점을 고려해 볼 때 ③과 ⑤의 차액은 바로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임을 알 수 있다. ⑦ 따라서 3월에 원천징수할 세액(④+⑥)=54,890원 * 참고사항:1월부터 3월까지 매월 21,350원(상여금이 포함된 월평균급여 1,600,000원에 대한 간이세액)을 매월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회사도 있으나 이 방법하에서는 상여를 지급받기 전에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실무자들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해 보기로 하자. ① 월정액급여:1,200,000원 ② 상여금:7월에 월정액급여의 100% 지급 ③ 공제대상가족수:5인 ④ 월급여액 1,371,428원에 대한 간이세액조견표상의 갑근세:6,060원 ⑤ 월급여액 1,200,000원에 대한 간이세액조견표상의 갑근세:4,580원 위에서 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하여 7월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을 구하시오. ☞ ① 상여금이 포함된 월평균급여 ={1,200,000원(상여)+1,200,000원(월정액급여)×7(1월∼7월)}/7월(지급대상기간의 월수) =1,371,428원 ② 상여금이 포함된 월평균급여 1,371,428원에 대한 간이세액= 6,060원(문제조건 ④ 참조) ③ 1월부터 7월까지의 상여금 포함시의 세액 합계(6,060원×7월)=42,420원 ④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월정액급여 1,200,000원에 대한 간이세액=4,580원(문제조건 ⑤ 참조) ⑤ 1월부터 7월까지의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의 월정액급여에 대한 세액합계 (4,580원×7월)=32,060원 ⑥ 상여금에 대한 세액(③-⑤)=10,360원 (상여금을 포함하여 7개월동안 징수해야 할 총갑근세의 금액이 42,420원(③)인데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7개월동안 징수해야 할 총갑근세의 금액이 32,060원(⑤)인 점을 고려해 볼 때 ③과 ⑤의 차액은 바로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임을 알 수 있다. ⑦ 따라서 7월에 원천징수할 세액(④+⑥)=14,940원 (3)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상여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기본세율color="#008000">*=원천징수세액│ │ │ └─────────────────────────┘
* 기본세율이란 소득세법에서 적용하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10%∼40%)을 의미한다. (4)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별도의 연말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래의 산식에서 계상된 금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한다. |
┌─────────────────────────┐ │원천징수할 세액=(일급여-50,000원)×10%×(1-45%)│ └─────────────────────────┘
* 물론, 위에서 구한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여야 함에 유의할 것 Ⅱ. 퇴직소득 1. 의 의 퇴직소득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여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사유와 소득세법기본통칙 22-1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퇴직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 임원이 연임된 경우 │ │ 법인의 조직변경, 분할, 합병, 사│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 │ │ 업의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 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근로자 │ │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 │ 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 │ 업을 승계한 경우 │ 기업의 제도, 기타 사정 등을 이유 │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 │ 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 │ │ 이 된 경우 │ 급하는 경우 │ │ 근로기준법(제34조 제3항)에 의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 │ │ 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 법인의 국내지점의 근로자가 본점 │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 (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 │ 경우 │ 정부 또는 산업은행관리기업체가 │ │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 │ 민영화됨에 따라 전노동자의 사표 │ │ 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 │ 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 │ 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 │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 │ │ 지급한 경우 │ 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 └─────────────────┴──────────────────┘
현실적인 퇴직의 세법상 의미 첫째, 법인세법의 입장에서 볼 때 종업원의 현실적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과 상계처리한다. 둘째, 소득세법의 입장에서 볼 때 회사는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익월(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所法 146 ②). 비현실적 퇴직의 세법상 의미 첫째, 법인세법의 입장에서 볼 때 종업원의 비현실적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
┍━━━━━━┯━━━━━━━━━━━━━━━━━━━━━━━━━━━━┑ │ 구 분 │ 범 위 │ ├──────┼────────────────────────────┤ │갑종퇴직소득│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 │ │받는 소득 │ │ │②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 │③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 │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 ├──────┼────────────────────────────┤ │을종퇴직소득│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 │ │소득 │ └──────┴────────────────────────────┘
3. 퇴직소득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도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①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②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③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④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⑤ 해고예고수당(所通 22-2) ⑥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 4. 비과세퇴직소득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②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③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④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 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⑤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등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5.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
┌─────────────────────────────┐ │ 퇴직급여액(=퇴직소득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은 제외함 │ │ (-)퇴직소득공제 ⇒ (기본공제+근속연수공제) │ │ 퇴직소득과세표준 │ │ × (1/근속연수) │ │ × 세 율 │ │ × 근속연수 │ │ 퇴직소득산출세액 │ │ -퇴직소득세액공제 │ │ 퇴직소득결정세액 │ └─────────────────────────────┘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산구조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퇴직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1) 기본공제 |
┍━━━━━━━━━━━━━━━━━━━┯━━━━━━━━┑ │ 구 분 │ 공 제 액 │ ├───────────────────┼────────┤ │①일반적인 급여 │퇴직급여액 X 50%│ ├───────────────────┼────────┤ │② 공무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 │퇴직급여액 X 75%│ │③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 │ │ │법31)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 │ │퇴직수당* │ │ └───────────────────┴────────┘
* 위의 ③의 경우에는 붙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말한다(所令 105 ②). 2) 근속연수공제 |
┍━━━━━━━━━━┯━━━━━━━━━━━━━━━━━━┑ │ 근 속 연 수 │ 공 제 액 │ ├──────────┼──────────────────┤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위의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다. 또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2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퇴직금을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이때, 근속연수는 퇴직한 각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예를 든다면, A사에서 1999. 1. 1.∼2000. 7.31.동안 근무하고, B사에서 1998. 9. 1.~2000. 5.31.동안 근무한 퇴직자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B사 입사일인 1998.9.1.~A사 퇴사일인 2000.7.31.까지의 기간 23개월에 해당하는 2년임을 알 수 있다. (2) 퇴직소득세액공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所法 59의2). 퇴직소득세액공제=Min(① 퇴직소득산출세액×50%, ② 연 24만원×근속연수) 6.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퇴직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所令 50 ②). * 실무상 퇴직금을 지급한 시점을 퇴직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로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퇴직을 한 날과 관련한 회사내부의 입증서류(퇴사일, 퇴사자의 서명, 부서장 승인 등의 요건을 구비할 것)을 관리하는 것이 내부관리목적상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7.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1) 원천징수방법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갑종 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의 전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된 퇴직소득결정세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所令 203). (2) 분류과세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류과세방식에 따라 별도의 계산구조하에서 소득세를 계산한다. 8. 퇴직소득과 관련된 예규 아래의 예규는 경리실무자들이 퇴직소득과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어 필자가 게재하니 실무자들은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예규번호를 함께 게재하니 실무자들은 동 예규를 적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동 예규의 질의, 회신내용을 확인하기를 바란다.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액을 계산시에 적용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하여 계산한다(법인 46013-39, 1998. 1. 8.). 퇴직금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연수+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 로 계산한다(법인 46013-314, 1998. 2. 6.). 1994. 3.17.입사하여 1998. 3.17.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소득공제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49개월 이다. 따라서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5년 임을 알 수 있다(법인46013-1367, 1999. 4.13.). 일반적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임원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임원을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한다(소득 46011-1338, 1997. 5.15.). 법인의 종업원이 사규상 정년 이전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정년까지의 기간분 급여의 일정액을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추가지급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소득 46011-2065, 1997. 7.25.).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다(법인 46013-2645, 1999. 7.12.). 국내지점과 국내현지법인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함에 따라 그 지점의 종업원을 현지법인에 전출시키는 경우 당해 지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포함된 퇴직가산금규정에 의하여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그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소득 46011-892, 1999. 3.10.). 법인의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때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득22601-1372, 1992. 6.25.).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 함으로써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의 퇴직시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임하는 때가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다(재무부 직세1234-13, 1979. 1. 6.). 9. 퇴직소득과 관련된 계산사례 아래의 사례는 김기명 저 알기 쉬운 연말정산 (조세통람사)의 사례를 발췌하여 게재하였음을 밝혀 둔다. 다음에 제시되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김퇴직씨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시오. ① 근속연수:입사연월일 → 2001. 8. 1. 퇴사연월일 → 2009. 3.31. ② 퇴직급여액:12,000,000원 ☞ 1. 근속연수의 계산=7년 8개월(2001.8.1.∼2009. 3.31.) * 연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하므로 근속연수는 8년이다. 2. 퇴직소득공제액의 계산=1)+2)=9,000,000원 1) 기본공제=12,000,000원×50/100=6,000,000원 2) 근속연수공제액=1,500,000+500,000×(8년-5년)=3,000,000원 3. 퇴직소득과세표준=퇴직급여(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액 =12,000,000원-9,000,000원=3,000,000원 4. 퇴직소득산출세액의 계산 (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연수)×세율×근속연수=(3,000,000원/8)×10%×8=300,000원 5. 퇴직소득세액공제액=Min(300,000원×50/100, 240,000원×8)=150,000원 6. 퇴직소득세 징수세액="4"-"5"=150,000원(물론, 퇴직소득세의 10%인 15,000원을 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함에 유의할 것) |
┌─────────────────────────────┐ │color="#FF0000">신주인수권부사채(BW) │ │주식 매수증서가 붙은 사채. 주식매수증서는 그 소유자에게 특│ │정 수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하는 것이다. │ │ 증권 관계위원회는 1987년 10월 20일 새로운 자금조절 │ │ 수단으로 신주인수부사채의 발행근거를 마련, 상장기업 │ │ 과 우량 등록법인에 대해 발행을 허용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