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구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 19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는데, 최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산정방식만을 준용해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한편, 법인세 측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직접외국납부세액)하거나 익금산입(간접외국납부세액)해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2014년 이후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측면에서 더 이상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 측면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1)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지방세법에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규정 등이 없는 이상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으로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으로 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손을 들었고, 이를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환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환급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처분청은 해당 행정안전부 환급지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였다. 다만,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측면에서 익금에서 제외하는 조정뿐만 아니라 추가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해당 주장과 관련된 사건은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후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하에서는 위 법인지방소득세 측면에서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과 관련된 사건의 사실관계 및 심판례를 소개하고,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대법원2018두50000, 2018.10.25.)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2019두58698, 2020.3.12.)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2020두30399, 2020.4.9.) 판결(심리불속행기각).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1995.8.9.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청남도 아산시에 본점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경기도 평택시에 각 지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 및 체코 등에 외국자회사를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2014사업연도부터 해외 정부 등에 납부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과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이하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손금산입)하거나,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지 아니하고 2014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①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익금산입(간주익금)하였던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익금불산입)하고, ② 직접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손금산입)하며, ③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손금산입)하여 산출한 2014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와 기 신고ㆍ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와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4.2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0.6.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 진행 중에 통보받은 행정안전부의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관련 환급지침」(지방소득소비세제과-2748, 2020.8.11.)에 따라,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 항목 중 ①과 ②를 인정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직권 감액경정한 반면, ③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배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직권 감액경정한 부분 이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령
가. 이 사건의 쟁점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2)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4. 대상결정의 요지
조세심판원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등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제4항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서울고법2018누33038, 2018.6.12.) 판결], 국가 간의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등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계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과 달리,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후 수입배당액의 순액이 유입되는 것이므로 회계상으로 비용처리할 금액이 없어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될 금액도 없으므로, 그 자체로 이미 그 외국납부세액이 손금에 산입된 효과가 나타나며,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 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5. 대상결정에 대한 평석
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의 및 산정방식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지점방식의 해외진출보다 자회사방식의 해외진출이 조세 부담측면에서 불리하여 이를 해결하고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현지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한국모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배당금은 법인세가 차감된 세후 이익잉여금을 그 재원으로 하는데, 외국자회사가 배당을 하는 경우 해당 배당의 재원인 이익잉여금의 발생과정에서 차감된 법인세를 산정하여 이를 한국모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다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익금산입이 필요한데, 이는 소득세법의 배당가산율(Gross-up)제도와 동일한 논리로,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후 세액공제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즉, 한국모회사의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배당금수익은 결국 외국자회사가 현지 과세관청에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한 세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해당 배당금수익을 세전 배당금수익으로 전환한 후 한국의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산출세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며, 배당금수익을 세전 배당금수익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다.

나.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가 아닌 “손금산입”하는 경우 해석상의 문제점
1) 간접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은 익금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규정하여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다만, 법인세법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아님에도 일부 항목을 익금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간접외국납부세액 역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익금으로 간주된다(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한편, 법인세법은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위 간주익금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만 익금산입이 가능하다. 즉, 손금산입을 적용받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주익금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경우 이와 관련된 배당금수익이 직접외국납부세액과 달리 이미 순액(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 차감 후 배당금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므로, 해당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익금산입 없이 손금산입만 하게 된다면, 이중으로 손금을 인식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세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가 아닌 손금산입하는 경우 이를 세전 배당금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순액으로 인식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배당금수익에 대해 추가로 손금산입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관련 법인세가 차감된 순액만을 익금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손금산입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손금을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은 ① 직접외국납부세액 및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②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하는 경우 및 손금산입하는 경우를 비교한 내용이다.
①의 경우 직접외국납부세액(비용)은 관련 국외원천소득(수익)과 각각 총액으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며, 여기에 손금산입 방식을 적용하면 비용으로 계상한 직접외국납부세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은 90이 되는 반면,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당초부터 배당금수익이 재무제표에 순액으로 인식되므로 여기에 추가로 손금산입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결국 80이 된다. ②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배당금수익을 세전 배당금수익으로 전환하기 위한 간접외국납부세액 익금산입이 필요하므로 결국 과세표준을 100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와 비교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적용하는 경우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해당 배당금수익을 세전 배당금수익으로 전환하는 익금산입 조정을 한 후, 간접외국납부세액 10만큼 손금산입을 하여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은 90이 되는 것이 타당하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익금산입 조정 없이 손금산입만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결국 80이 된다.
┃직접외국납부세액(손금산입) 및 간접외국납부세액(손급산입) 비교┃
구 분 | 직접(손금산입) | 간접(손금산입) |
---|---|---|
수 익 | 100 | 90 |
비 용 | 10 | - |
손금불산입(익금산입) | 102) | - |
손금산입 | 103) | 104) |
과세표준 | 90 | 80 |
┃간접외국납부세액(세액공제) 및 간접외국납부세액(손급산입) 비교┃
구 분 | 간접(세액공제) | 간접(손금산입) |
---|---|---|
수 익 | 90 | 90 |
비 용 | - | - |
손금불산입(익금산입) | 105) | - |
손금산입 | - | 106) |
과세표준 | 100 | 80 |
2) 간접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은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의 금액으로 규정하여 순자산감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해당 손비를 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결국,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아닌 손금산입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별도의 익금산입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간접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과 관련된 배당금수익은 해당 법인세 효과가 차감된 세후금액으로 인식되므로, 결국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이상 해당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보더라도 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즉,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 없이 손금산입만 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결 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가 아닌 “손금산입”하는 경우 해당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이중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결과 및 해당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쟁점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