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사항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소유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ㆍ상속주택ㆍ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ㆍ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한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및 일시적 2주택 등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들을 살펴본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인하되었고,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되었다.
2.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
(1) 어린이집용 주택
적용요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ㆍ군ㆍ구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해야 한다.
(2)문화재 주택
(3)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
다음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2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
3.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1)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판정 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한다(최초 신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계속 적용).
구 분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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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상속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
* 소유지분 4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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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 군 제외
** 읍ㆍ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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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적 2주택 요건 미충족 시
일시적 2주택 요건 미충족 시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1일당 0.022%)을 추징한다.
4.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특례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 시 해당 물건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구 분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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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
* 소유지분 4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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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 |
5.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확대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적용요건
사회적기업 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2) 종중(宗中)
6.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1) 신청요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 1세대 1주택자일 것
-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2) 신청절차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취소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금액-납부한 금액+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 미납금액×납부유예 허가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