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국민주택설계용역 공급 시 설계변경으로 과ㆍ면세 비율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외

목 차
1. 국민주택설계용역 공급 시 설계변경으로 과ㆍ면세 비율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 Q 건축설계회사로서 당사가 수주한 설계용역 중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면세사업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과세사업이 혼합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면세분은 계산서, 과세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 계약시점과 달리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면세비율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계약변경으로 인해 면세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변경된 면적기준으로 기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내역을 수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총 공급가액 1,000 (계약금 500, 잔금 500) 계약시점(5월) : 면세비율 30% 계약금 500에 대해 세금계산서 350, 계산서 150 발급 계약변경 후 잔금수령(11월 예정) : 면세비율 20%로 변경, 잔금 500원 수령 예정
- A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초과 주택, 상가의 복합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과ㆍ면세 면적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변경된 면적기준으로 기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내역을 수정할 수 없으며, 변경일 이후 공사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면적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면 됩니다. 계약변경 후 면세비율이 20%이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500을 기준으로 계산서 100, 세금계산서 400이 아닌 계약변경 후 면세비율이 20%인데 전 과세기간에 30%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총액 1,000에 대해 면세 200, 과세 800이 되도록 당해 과세기간에 계산서 50, 세금계산서 450 발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98, 2013.1.30.).
-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 부가가치세과-1051, 2012.10.15.).
- 건물의 준공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부가, 서면3팀-2166, 2005.11.30.).
-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부가46015-730, 2000.4.3.).
2.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입원하면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는?
- Q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입원하였으며, 간병비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간병인(소속 법인이나 사업자는 없음)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한 간병비를 회사에 청구한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 없이 직원이 지출한 간병인 비용 전액을 직원에게 지급해도 되는지?
- A 직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직원의 간병비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해당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으로 근로자나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관이 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없이 직원이 지출한 간병인 비용 전액을 직원에게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다. 한편, 간병인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은 간병인과의 고용관계 여부 및 계속성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를 통해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증빙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간병협회가 간병인을 모집하여 노동력을 확보하고 환자에게 공급하여 간병토록 하고 그 대가를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동 사업자 책임하에 간병인에게 집행하는 것에 해당된다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간병인협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